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 충남지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 With Focus on Demonstration Projects in the Chungnam Region -원문보기
Due to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drain of young rural manpower to the cities, aging is being intensified, and the conditions of housing and welfare of elderly households are inadequate. Currently, group home is being discussed as part of specialized housing and...
Due to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drain of young rural manpower to the cities, aging is being intensified, and the conditions of housing and welfare of elderly households are inadequate. Currently, group home is being discussed as part of specialized housing and welfare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with poor self-supporting abilities such as the aged living alon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aged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proposing the policy of supplying group home through examining the realities of housing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4 regions -Cheonan-si, Gongju-si, Yesan-gun, and Seosan-si - whose apartments were all occupied by the residents among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Chungcheongnam-do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First, great effects can be attained at small costs by reorganizing and utilizing the public facilities that are unused or little used and the existing houses that are exposed to risks due to improper maintenance. Seco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as improved without impairing the existing village landscape. Third, housing welfare was enhanced without investing a large sum of money and the system to promptly cope with negligent accidents and emergency can be built and operated. Fourth, the cases promo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or, unhygienic, and unsafe housing of the elderly and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ere very positive and well worthy of being presented as planning direction of future group hom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inally, if they are operated entirely for free, it will cause the lack of the sense of ownership and the problems in securing the budget, so the ways of paying minimum individual housing expenses should be examined. The alternatives of housing welfare for the vulnerable member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needed and the ways of constructive planning and researches should be continuously made. Also,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should be actively promoted.
Due to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drain of young rural manpower to the cities, aging is being intensified, and the conditions of housing and welfare of elderly households are inadequate. Currently, group home is being discussed as part of specialized housing and welfare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with poor self-supporting abilities such as the aged living alon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aged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proposing the policy of supplying group home through examining the realities of housing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4 regions -Cheonan-si, Gongju-si, Yesan-gun, and Seosan-si - whose apartments were all occupied by the residents among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Chungcheongnam-do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First, great effects can be attained at small costs by reorganizing and utilizing the public facilities that are unused or little used and the existing houses that are exposed to risks due to improper maintenance. Seco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as improved without impairing the existing village landscape. Third, housing welfare was enhanced without investing a large sum of money and the system to promptly cope with negligent accidents and emergency can be built and operated. Fourth, the cases promo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or, unhygienic, and unsafe housing of the elderly and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ere very positive and well worthy of being presented as planning direction of future group hom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inally, if they are operated entirely for free, it will cause the lack of the sense of ownership and the problems in securing the budget, so the ways of paying minimum individual housing expenses should be examined. The alternatives of housing welfare for the vulnerable member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needed and the ways of constructive planning and researches should be continuously made. Also,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should be actively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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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실태와, 현재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거를 지원하고있는 충청남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으며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관하여 200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함이 목적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여 독거노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으며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2) 충청남도의 시범사업 추진배경과 현황을 고찰하고, 실제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공동생활 주거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각종 안전사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소방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협의하고 조치하였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동생활주거를 겸용하도록 한 유형이다. 기존의 경로당 기능을 수용하면서 마을내 거주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주거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마을대 표자와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 조직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안전확인을 하는 등 공동생활주거의 관리 체계가 입소 초기부터 확립되었다.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자연마을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과 독거노인의 빈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마을 여러 곳에 흘어져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그 외 선정 기준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하도록 하였다. 또한 낮에는 지역에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5~6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공간을 조성하였다. 공동생활주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햄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는 마을대표자가 관리 .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에 입소할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실제 입소 가능한 노인을 파악하였다. 이후 공동생활에 따른 관리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축하였다. 우선 소방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협의하고 조치하였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119, 노인 돌보미, 노노케어와 연계, 마을 이장 등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 등 읍면동 단위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재정적 지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노인들의 안전확인, 생활 안정, 건강유지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연마을 단위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취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특히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마을 내 사용률이 저조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일반 주택을 활용하였다. 시설을 보수하고 침구 및 공동으로 사용할 가재도구 등 기본 인프라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0년 2월~3월에 시군별 첫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지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에 입소할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실제 입소 가능한 노인을 파악하였다.
군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지 선정은 충청남도내 시 . 군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 등에게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시 .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운영 지역 중 2010년 8월 현재 입주를 완료한 4개의 시 . 군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주를 위한 시설 보수 중에 있었다. 실태조사 및 분석은 입주가 완료된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남도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시범운영 지역 중 2010년 8월1일 입주가 완료된 천안시, 공주시, 예산군, 서산시의 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능/효과
(3) 노인복지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나 빈집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농어촌의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 가장 친근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_가 있으며,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공동생활주거를 단순히 시설개선을 통한 복지실현으로 여기기보다, 일차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사람. 공동체(마을) .
넷째, 취약계층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불안전한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추진한 사례로는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주거 계획 방향으로서 충분히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8만호이다. 농어촌의 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높고 미달가구의 대부분이 시설미달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는 상대적으로 건축 연도가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의 마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생활 주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이 필요하며 건축적 계획 방안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기존의 마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본 사례조사 대상의 운영방법은 매우 가치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향상시켰으며,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수 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로 노인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이웃과 함께 남은 노후를 보다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첫째,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시설과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존의 주택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보일러, 도배 등 공동생활시설의 개보수시 희망 근로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후속연구
(3) 시범사업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 향후 다양한 취약계층의 거주환경을 고려한 공동생활주거 방식의 대안을 모색한다.
난방비 . 공공요금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다보니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공동생활주거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용 사물함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공동생활주거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에 따라 2011년 확대 시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로당의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경우 건축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마을내 친숙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농어촌지역 취 약계층을위한 공동생활주거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예산군의 경우처럼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역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향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되는 행 .
마지막으로 운영방법에 있어 전액 무료로 운영될 경우에는 주인의식 결여,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군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개인 주거비납부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거복지를 향상시켰고,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예산군의 경우처럼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시범사업은 지역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향후 노인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되는 행 .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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