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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농약과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v.15 no.4, 2011년, pp.502 - 506
최근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 박미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 박종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 홍수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 권오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 박연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 김진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화학과)
Most countries have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for POPs control in food. In here, we studi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24 organochlorine POP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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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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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징은? | 난분해성이며 독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비의도적 발생물질인 PCDDs(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PCDFs(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외 산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heptachlor, HCB(hexachlorobenzene), HCH(hexachlorocyclohexane), toxaphene, mirex,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entachlorobenzene, chlordecone,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s)등 20종의 유해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POPs로 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 및 생산이 규제되고 있고, endosulfan 및 그 대사체는 스톡홀름 협약에서 꾸준히 POPs 등록 유해물질로 공식논의 되고 있다(Shin 등, 2010). 특히 이들 중 유기염소계 오염물질 대부분은 1960년대까지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던 물질들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DDT, HCH, aldrin, heptachlor 등은 1960~1970년대에 이미 국내에서 농약등록 취소 및 사용금지가 이루어졌다(농촌진흥청, 2009). | |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POPs로 규정되어 있는 유해물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난분해성이며 독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비의도적 발생물질인 PCDDs(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PCDFs(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외 산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heptachlor, HCB(hexachlorobenzene), HCH(hexachlorocyclohexane), toxaphene, mirex,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entachlorobenzene, chlordecone,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s)등 20종의 유해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POPs로 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 및 생산이 규제되고 있고, endosulfan 및 그 대사체는 스톡홀름 협약에서 꾸준히 POPs 등록 유해물질로 공식논의 되고 있다(Shin 등, 2010). 특히 이들 중 유기염소계 오염물질 대부분은 1960년대까지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던 물질들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DDT, HCH, aldrin, heptachlor 등은 1960~1970년대에 이미 국내에서 농약등록 취소 및 사용금지가 이루어졌다(농촌진흥청, 2009). | |
식염 중 천일염의 제조공정은 어떻게 되는가? | 식품으로 섭취되는 식염은 천일염, 재제염, 태움・용융염, 정제염, 가공소금 등이 있으며, 이들 중 특히, 천일염은 제제염이나 정제염에 비해 NaCl함량이 낮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보고되고 있어 최근 식품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Ha 등, 1998; Jo 등, 1998). 천일염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해수를 증발지로 유입시킨 후 단계별로 자연농축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결정지에서 결정화 된 소금을 채취하여 간수 제거 후 제품으로 출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염전환경 및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이 천일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천일염의 우리나라 위생기준은 2008년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식염에 적용되던 중금속(Cd, Pb, As, Hg) 및 기타 유해물질(페로시안화이온 등)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천일염에 적용・관리해 오고 있어(식품의약품안전청, 2009b), 제조 특성상 유입 가능한 잔류성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관리기준 설정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 (2009) 세계농업 쟁점대응 농식품 안전성 및 국제규격화 분야 국제회의결과 (2007-2008), 11-1390000-001530-01, 농촌진흥청, pp. 45-53.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a)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pp. 37-92.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b)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고시 제 2009-172호), 식품의약품안전청, pp. 2-4.
한국해양연구원 (2004)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BSPN50300-1640-4), 과학기술부, pp. 5-13.
Ha J. O., K. Y. Park (1998) Comparison of mineral contents and external structure of various sa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27:413-418.
Jurado E., F. Jaward, R. Lohmann, K. C. Jones, R. Simo, J. Dachs (2005) Wet deposition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to the global oceans. Environ. Sci. Technol. 39:242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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