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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데이터

  • 2010년에는 129개국에서 농·임산물 532개(‘09년 522개), 가공식품 231개(’09년 219개), 건강기능식품 119개(‘09년 200개), 식품첨가물 528개(‘09년 521개), 기구 또는 용기·포장 154개(‘09년 125개), 총 1,555개(’09년 1,587개) 품목을 수입하였다.
  • 대상 식량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 서류검사의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식품,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거필요량의 10배 이하인 식품, 정밀 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동일한 식품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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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관능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관능검사(Sensory test)는 제품의 성상,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한다. 대상 식량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 서류검사의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식품,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거필요량의 10배 이하인 식품, 정밀 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동일한 식품 등 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검사 강화 조치를 취하는가? 이에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업무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을 분석하여 수입단계에서 검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위해우려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은 제조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있어 이들 식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한편, 1998년부터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발간하여 식품협회 및 소비자들에게 배포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2006년 이후에는 통계청으로 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되었다. 항후에도 수입식품 통계 등을 알기 쉽게 정리·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작위표본검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검사가 진행되는가? 무작위표본검사(Random sampling test)는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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