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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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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금속과 플라스틱 및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중 유기오염물질류인 PCDD/PCDFs, PAHs, PCBs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PCDD/PCDFs의 농도는 비산재가 7.37~432.20 ng-TEQ/kg, 소각재는 0.51~855.01 ng-TEQ/kg, 분진의 0.37~385.81 ng-TEQ/kg 범위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분석결과에 비해 다이옥신의 함량농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AHs의 농도는 공정오니의 평균 함량농도가 0.0075~2.9225 mg/kg, 폐수처리오니는 0.0035~1.6716 mg/kg 범위로 나타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공정오니 및 폐수슬러지의 PAHs 농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양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PCBs 7 종을 분석한 결과(제 1기준 0.15 mg/kg 비교) 검출농도는 0.0~0.65 mg/kg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계유 및 작동유에서 PCB-52, PCB-101, PCB-138, PCB-153 및 PCB-180 개별이성체가 초과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PCDD/PCDFs, PAHs and PCBs in wastes from metal, plastic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ere analyzed. The concentrations of PCDD/PCDFs ranged from 7.37~432.20 ng-TEQ/kg in fly ash, 0.51~855.01 ng-TEQ/kg in incinerated ash and 0.37~385.81 ng-TEQ/kg in dust. Dioxin content was low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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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금속과 플라스틱 제조공정과 폐기물처리 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급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내 22 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하고, 오니류, 소각재, 폐유 등 폐기물 시료의 채취 및 PCDD/PCDFs(17), PAHs(7) 및 PCBs(7) 항목의 분석을 통해 배출 특성을 파악하여, 유기오염물질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는 관리되고 있지 않으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 해양환경관 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규제 유기물질류(PCDD/PCDFs, PAHs, PCBs)의 분석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한 「지정폐기물중 유해물질 규제항목 확대에 관한 연구(I), (II)」13-14의 제안 기준과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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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이옥신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폴리염화비페닐이 위험한 이유는? 특히 향후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미규제 유기 오염물질은 대표적으로 환경 중에서 매우 안정하고 식물과 동물의 지방에 축적되며 인간에게 급·만성,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을 가지는 다이옥신류(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PCDDs, polychlorinated dibenzo furans; PCDF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l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등이 있다. PCDD/PCDFs는 화합물의 제조, 펄프 및 종이제조, 도시 및 의료폐기물 소각, 야금공정과 석탄연소 등의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 및 배출 되며, 3 PAHs는 산업폐수, 하수, 강우 및 대기 침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며, 낮은 용해도와 입자상 물질에 대한 높은 친화력으로 인해 수 처리 공정을 거치는 동안 90% 이상이 슬러지에 흡착되어 하·폐수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슬러지에 포함된 PAHs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연구 자료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만든 규제기준엔 무엇이 있는가? 경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독성, 위해성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등 국제기구에서는 유해폐기물 중 규제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대상 유해 오염물질의 항목을 확대하고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유해물질관리 부문 어떤 한계 때문에 「폐기물 유해성평가 관리체계 선진화」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유해폐기물의 분류를 발생원, 유해물질 함유여부, 유해특성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폐기물을 배출특성, 성상 등에 따라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해물질관리 항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유해폐기물 배출목록의 세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유해폐기물 규제기준과 시험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가·관리하여야 할 유해폐기물 중 미규제 유해물질 항목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국내 지정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해폐기물로 인한 2 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폐기물 유해성평가 관리체계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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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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