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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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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도시부 생활도로 안전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활도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 주택, 상점 등으로의 접근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갖는 도로로 차량보다는 보행이 우선되는 도로이다. • 지역주민의 이차적인 생활, 어린이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며 지구내에 위치한 도로이다. • 비신호로 운영되며, 버스통행이 없는 도로로 폭 9m 미만의 도로로 대중교통시설(버스정류장, 지하철역)로부터 도보 접근이 가능한 도로이다. | |
우리나라의 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11조에 의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도로는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석)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해 고속국도, 일반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군도, 구도의 7종류로 구분되고 있는데, 각 도로별 연장은 도로 등급별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로 연장 현황은 표 4와 같은데, 도로 등급별 전체 연장은 고속국도가 제일 작고 시도·군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생활도로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는가?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생활도로”라는 용어는 영국의 “Living Street 또는 Home Zone”, 네덜란드의 “Woonerf”, 호주 및 뉴질랜드의 “Shared Zone”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가로”, “이면도로”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생활도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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