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기준은 오랜기간 동안 개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기준도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전문도서관 기준과 국내의 관련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직원, 장서, 시설 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기준은 오랜기간 동안 개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기준도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전문도서관 기준과 국내의 관련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직원, 장서, 시설 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standard of library is to provide the mission and goals, user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of the library. Also, it is can be used as a tool that evaluate a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library. However, library standard of domestic does not reflect a realistic situation of specia...
The standard of library is to provide the mission and goals, user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of the library. Also, it is can be used as a tool that evaluate a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library. However, library standard of domestic does not reflect a realistic situation of special libraries,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pecial librar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and compared the legal and recommended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As a result, revised directions of new standard have been proposed. Proposed directions will contribute in revising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of Korea.
The standard of library is to provide the mission and goals, user services, and operations management of the library. Also, it is can be used as a tool that evaluate a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library. However, library standard of domestic does not reflect a realistic situation of special libraries,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immediatel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pecial librar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 and compared the legal and recommended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Korea. As a result, revised directions of new standard have been proposed. Proposed directions will contribute in revising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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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950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정규적인 도서관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2001년 7월 18일에 도서관법제 18조에 따라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 이 고시되었다. 그 후 2009년 6월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기준 적용의 대상을 기업, 조직, 단체 등의 사립도서관으로까지 확대하였고, 도서관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서직원으로 통칭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본 사서직원 가운데 60% 이상을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전문도서관 관련 가장 최근의 기준인 2007년도 과학기술 정보관리협의회의 기준은 100인 이하에서 100종을 기본자료 수로 하고 봉사대상자 수 각 영역별로 100~200종씩 증가하는 기준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는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기준과 2008년도 연속간행물 통계현황을 근거로 해서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연속간행물을 300종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과정협의 기준인 100종은 전문도서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적은 종수이고, 2003년판 기준인 500종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2008년도 현황에서 100명의 봉사대상자 수에 해당하는 평균 종수는 약 300종을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독자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살펴보면,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은 1993년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가 제정한 “Guidelines for Australian Special Libraries"이다(ALIA 1993).
따라서 전문도서관의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전문도서관의 새로운 정보환경을 반영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전문도서관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정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전문도서관의 핵심요소인 직원, 자료, 시설, 예산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도서관 기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제․개정된 전문도서관의 관련 기준은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시된 법적기준과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 있으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통계현황을 활용하여 현행 전문도서관 기준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가능성과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3) 활용공간은 도서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간은 직원 공간, 서가 및 보존 공간, 서비스 및 이용자 활동공간으로 구분하였다. 4) 도서관은 또한 음향, 조명, 전력, 기타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정협의 기준인 100종은 전문도서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적은 종수이고, 2003년판 기준인 500종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2008년도 현황에서 100명의 봉사대상자 수에 해당하는 평균 종수는 약 300종을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100~200종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설계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최소단위 기본종수의 2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전문도서관 기준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에 나타난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통계현황을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전문도서관 기준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표 6>에 나타난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통계현황을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2단계로 수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 그리고 도서관법시행령에서 나타난 직원, 장서, 시설, 예산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비교하였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대상 데이터
두 번째는 2008년 현재 전문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 수 274명을 기준으로 분석된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현황을 전문도서관 운영 평가지표 및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국가도서관통계(2008년)에 의거하여 전문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조사대상 589개 전문도서관 중에서 봉사 대상자 수 표기가 없는 도서관, 봉사대상자가 과도하게 책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그리고 특수도서관, 병영도서관을 제외한 234개 기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 의 작성은 전문도서관협의회 에서 발간한 전문정보기관총람 2009 에 게재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설치한 도서관 184관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이론/모형
국가도서관통계(2008년)에 의거하여 전문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조사대상 589개 전문도서관 중에서 봉사 대상자 수 표기가 없는 도서관, 봉사대상자가 과도하게 책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그리고 특수도서관, 병영도서관을 제외한 234개 기관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기본 장서 수에서도 단행본은 적으나 연속간행물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관 당 열람석 수도 18석으로 기준보다 매우 낮으며, 총예산대비 도서관예산 비율도 1.16%로 나타나 6%의 기준보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은 권장기준으로서 일반 도서관의 상황보다는 비교적 높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공공, 대학, 학교 등 다른 관종에 비하여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흡한 편이며,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일본은 도서관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문부성에서 도서관 기준을 주관하고 있으며, 호주는 호주 도서관정보협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넷째, 시설의 경우는 현행 기준에서 제시한 순사용면적과 공간요소별 면적배분은 현재 전문도서관 환경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1좌석 당 면적 등도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 현황과 연계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원 배치기준에서 현행 한국도서관 기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
이의 결과로 볼 때, 기본자료 수에 있어서 현행기준은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기본자료 수가 20,000권으로 책정된 것을 비롯하여 전문도서관의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 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단행본과 기타자료를 각각 5,000권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 기본자료 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본 봉사대상자 수가 2003판과 달라지므로, 2003판의 ‘봉사대상자 수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 및 준사서․비사서 직원을 각각 1인 증원하였던 것을 본 연구의 개정방향에서는 최소 기본 봉사대상자 수를 100인 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50%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기본 봉사대상자 수가 2003판과 달라지므로, 2003판의 ‘봉사대상자 수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 및 준사서․비사서 직원을 각각 1인 증원하였던 것을 본 연구의 개정방향에서는 최소 기본 봉사대상자 수를 100인 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50%로 책정하였다. 또한 증원인력은 봉사대상자 1,000인 미만까지는 각 영역별 중간이 되는 봉사대상자를 초과할 때 1인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봉사대상자 1,000인 이상부터는 초과하는 250명당 1인으로 하고자 하였다.
본 (안)에서는 새로운 봉사대상 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최근에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제시한 봉사대상 수인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 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로 고루 기관수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조).
단행본의 연간 증가 책 수는 전문도서관의 연간증가 책 수가 현행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의 경우를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현황의 75% 평균에 가까운 500권으로 책정하고,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2003년 기준에는 100권씩 증가하는 것을 현실화하여 250권씩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단행본과 기타자료(회의록, 연구보고서,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등)의 비중은 전문적인 주제 분야에 심도 있는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 학문의 변화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기타 자료의 비중을 향후에는 높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료 및 장서기준에서는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 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단행본과 기타자료를 각각 5,000권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 기본자료 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종래의 기준보다 기준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경영부문, 연계 및 자원공유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의 결과로 볼 때, 기본자료 수에 있어서 현행기준은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기본자료 수가 20,000권으로 책정된 것을 비롯하여 전문도서관의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 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특정 주제분야의 전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1인의 사서 인력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도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종합해볼 때 전문도서관은 최소단위의 기본 사서 인력을 2명이 필요하며, 도서관의 행정사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비사서 직원 1명(사서직원의 50%)을 책정할 경우, 총 3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6%로 나타나 6%의 기준보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은 권장기준으로서 일반 도서관의 상황보다는 비교적 높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준이 개정된 이후 많은 기간이 지나 상대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상황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3년판 기준을 아직도 전문도서관들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의 설정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해볼 때, 현행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작금의 전문도서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개정될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법이나 시행령에 제시될 수 있는 법적기준으로 활용되어 관련 기준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첫째, 2003년 판에서 준사서를 비사서 영역에 포함하여 준사서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사서직원을 비사서 직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준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사서직과 구분하여 정사서와 더불어 사서직원으로 통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이 전문도서관 기준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문도서관의 평가와 관련된 지표는 대체로 정량적 기준보다는 정성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다. 즉, 장서, 직원, 시설, 서비스 등의 기준에서 수치화된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후속연구
6%로 나타나고 있어, 1관 당 정규직 사서 수는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2003년판의 50% 이상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본인력 정사서 2명과 준사서 포함 기타 인력 2명 등 4명의 봉사대상 직원 수 50인 이하에 타당한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도서관통계(2008)에 의하면 2008년 12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1관 당 직원 수는 2.
종합해볼 때, 현행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작금의 전문도서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개정될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법이나 시행령에 제시될 수 있는 법적기준으로 활용되어 관련 기준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전문도서관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정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전문도서관의 핵심요소인 직원, 자료, 시설, 예산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도서관 기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 8>과 같이 전체 직원 중 정규직의 비율, 전체 사서직원 중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연속간행물 기본 자료 수, 도서관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율 등 직원과 장서영역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나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척도(만점기준)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와 도서관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상회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장서와 직원영역은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이 요구되며, 예산과 시설영역은 일부분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권장기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나?
권장기준은 기존의 법적인 기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전문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1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서관경영의 지표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기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국내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있나?
국내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으로는 법적인 기준인 도서관법시행령 에 제시된 기준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위원회 2003), 그리고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가 제시한 전문도서관의 사서 수 및 도서관규모 기준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7) 등의 권장기준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전문도서관 운영 평가지표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7)도 이들 기준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기준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도서관연감(2009)에 수록된 전문도서관은 전부 589개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등등 다양한 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그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기준을 개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참고문헌 (12)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7. 전문도서관 사서수 및 도서관 규모 기준. 대전: 동협의회.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7.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경영, 인력, 시설,자료, 서비스 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서울: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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