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을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으로써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AEA의 RS-G-1.9 (2005), NRC의 NUREG Vol. 1~21 등과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내용을 근거로 전체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피폭관리에 대한 요건($3.32{\pm}0.910$)이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고, 관련 서류의 기록, 비치, 보관에 대한 요건($2.84{\pm}0.826$)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안전규제를 수행한다면 편의성을 극대화한 안전규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방사선안전을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으로써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AEA의 RS-G-1.9 (2005), NRC의 NUREG Vol. 1~21 등과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내용을 근거로 전체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피폭관리에 대한 요건($3.32{\pm}0.910$)이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고, 관련 서류의 기록, 비치, 보관에 대한 요건($2.84{\pm}0.826$)은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안전규제를 수행한다면 편의성을 극대화한 안전규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This study makes differentiated regulations which can maximiz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by deriving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safety regulatory structur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the levels of actual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radiatio...
This study makes differentiated regulations which can maximiz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by deriving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safety regulatory structur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the levels of actual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radiation safety managers to perform radiation safety. We surveyed approximately 10% of radiation safety managers from domestic radiation-using organizations which was based on the Nuclear Safety Act and NUREG Vol. 1~21 of RS-G-1.9 (2005), NRC of IAEA, etc. The radiation safety manager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wareness on the requirements for exposure management ($3.32{\pm}0.910$), and the lowest level on the requirements for record keeping and storage of documents ($2.84{\pm}0.826$). Industrial organiz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awareness than medical organizations whose regulations should be more stringent on requirements of the status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sources, facilities, measurements, pollution control, measuring equipment, monitor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osure management. This suggests that the actual regulations need to be re-evaluated because it is attributed to the regulations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levels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between industrial organizations and medical organizations. The process of developing regulatory requirements for each characteristic of domestic organizations needs to be done in future studies, as well as safety regulations to maximize convenience should be achieved i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are conduc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
This study makes differentiated regulations which can maximiz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by deriving evidence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safety regulatory structur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the levels of actual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radiation safety managers to perform radiation safety. We surveyed approximately 10% of radiation safety managers from domestic radiation-using organizations which was based on the Nuclear Safety Act and NUREG Vol. 1~21 of RS-G-1.9 (2005), NRC of IAEA, etc. The radiation safety manager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wareness on the requirements for exposure management ($3.32{\pm}0.910$), and the lowest level on the requirements for record keeping and storage of documents ($2.84{\pm}0.826$). Industrial organiz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awareness than medical organizations whose regulations should be more stringent on requirements of the status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sources, facilities, measurements, pollution control, measuring equipment, monitor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exposure management. This suggests that the actual regulations need to be re-evaluated because it is attributed to the regulations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levels o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between industrial organizations and medical organizations. The process of developing regulatory requirements for each characteristic of domestic organizations needs to be done in future studies, as well as safety regulations to maximize convenience should be achieved if radiation safety regulations are conduc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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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련 지식, 경험 및 자격을 소지한 자로 선임되어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5], 국내에서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험하는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사선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방사선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요건별로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규제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사성물질의 사용에 따른 안전규제제도는 국가마다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능력을 배경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규정과 같은 외형적 규제제도보다는 실제 시행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마다의 국민정서 및 안전철학 때문이다[2]. 이에 국내 방사선원 이용기관의 제반 산업특성을 파악하여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 방법
9(2005), NRC NUREG Vol. 1~21 등의 내용과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내용을 조사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양적조사는 2011년 6월 기준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방사선이용업체 중 약 10%에 해당되는 기관 중 방사선원의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66 (42.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질적조사로는 IAEA의 RS-G-1.
대상 데이터
1~21 등의 내용과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내용을 조사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양적조사는 2011년 6월 기준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방사선이용업체 중 약 10%에 해당되는 기관 중 방사선원의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 66 (42.6%)개, 영남권 45 (29.0%)개, 충청권 31 (20.0%)개, 호남권 13 (8.4%)개 기관 중심으로 총 155 (100%)개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자 및 기관특성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수준은 평균과 표준 편차, 기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인식수준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4%)개 기관 중심으로 총 155 (100%)개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자 및 기관특성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수준은 평균과 표준 편차, 기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른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인식수준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에 대한 규제요건은 밀봉방사성동위원소(3.38점) 사용 등의 기관이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고(p<0.0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p<0.05)와 방사선이용 통합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5).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도가 방사선투과검사인 기관이 더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p<0.05).
4% 순으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많았다.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88.4%이고,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이용자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p<0.01)와 방사선이용 통합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p<0.05)와 방사선 이용 통합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p<0.05)와 방사선이용 통합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 즉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방사능표지 및 주의사항 게시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 건강진단 요건, 폐기물 관리 요건, 서류의 기록, 비치, 보관 요건, 각종 보고, 신고기한준수 요건, 각 안전측면의 점검 요건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짧을수록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차이를 나타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에 따라서 규제요건별로 인식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또한 안전측면의 원인이 존재하므로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로 구성되었다. 방사선원은 방사선발생장치 38.4%, 밀봉방사성 동위원소 36.5%, 개봉방사성동위원소 25.2% 순으로 사용, 판매, 생산, 이동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 경력은 10년 이상-20년 미만 38.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5년 미만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방사선안전관리자보다 5년 미만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1) [Table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방사선안전관리자보다 5년 미만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더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짧을수록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0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짧을수록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력이 짧을수록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다(p<0.05).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결과이며 KINS/HR-1201 방사선원 분류별 안전규제 적용요건 개발의 일환으로 분석되었다.
7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실무에서 방사선안전관리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 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
규제제도 및 기술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권고되고 있고 대체로 유사하게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은 해당국가의 안전규제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의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규제당국의 공권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그러므로 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허가기관의 특성과 사용선원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고려한다면 규제요건이 좀 더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국제기준과 국내 원자력안전법 기준을 비교해 보면 규제요건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포함은 되어있으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국제기준과 국내 원자력안전법 기준을 비교해 보면 규제요건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포함은 되어있으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특성별로 규제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관특성과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안전규제를 수행한다면 편의성을 극대화한 안전규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험하는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사선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사선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방사선이용기술 진흥정책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증가에 따른 변화는?
정부의 방사선이용기술 진흥정책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증가에 따라 방사선 안전규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 이용의 다양화 및 양적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규제 합리화 등과 같은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방사선원 안전성 규제기술 연구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증대 도모와 동시에 방사선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3].
방사성물질의 사용에 따른 안전규제제도는 국가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사성물질의 사용에 따른 안전규제제도는 국가마다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능력을 배경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규정과 같은 외형적 규제제도보다는 실제 시행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마다의 국민정서 및 안전철학 때문이다[2]. 이에 국내 방사선원 이용기관의 제반 산업특성을 파악하여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실무에서 방사선안전관리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규제 요건별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원 현황 및 관리 요건, 시설 요건, 측정 및 오염관리 요건, 측정 장비 및 감시기 작동 요건, 교육 및 훈련 요건, 피폭관리 요건에서 산업기관이 의료기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규제 수준이 산업기관과 의료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규제 관련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규제내용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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