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몇몇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플로팅 건축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플로팅 건축계획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제정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국내외 지침 중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 계획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선택하고 관련 구성 항목 및 구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침 구성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을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지침 구성 항목과 체계, 그 내용을 토대로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였고, 구성 항목 및 주된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최근의 몇몇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플로팅 건축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플로팅 건축계획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제정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 국내외 지침 중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 계획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선택하고 관련 구성 항목 및 구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침 구성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을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지침 구성 항목과 체계, 그 내용을 토대로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였고, 구성 항목 및 주된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Recently constructed several floating buildings, in Korea, provoked the discussion about the activation of floating architecture. But, there is no guideline for the planning of floating architectur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ramework of planning guidelines for the superstructure of f...
Recently constructed several floating buildings, in Korea, provoked the discussion about the activation of floating architecture. But, there is no guideline for the planning of floating architectur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ramework of planning guidelines for the superstructure of floating architecture. For the purpose, collected various exiting guidelines related to floating architecture, and then analysed the structure and components of those guidelines. As a result of analysis, many components, could be used as references, are extracted. After the classification of the components into several categories, then, compared the content of components, derived from different guidelines, in same category. Based on the former analysis and comparison, proposed the framework of planning guidelines for the superstructure of floating architecture, consist of various set of components.
Recently constructed several floating buildings, in Korea, provoked the discussion about the activation of floating architecture. But, there is no guideline for the planning of floating architectur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ramework of planning guidelines for the superstructure of floating architecture. For the purpose, collected various exiting guidelines related to floating architecture, and then analysed the structure and components of those guidelines. As a result of analysis, many components, could be used as references, are extracted. After the classification of the components into several categories, then, compared the content of components, derived from different guidelines, in same category. Based on the former analysis and comparison, proposed the framework of planning guidelines for the superstructure of floating architecture, consist of various set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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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플로팅 건축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지침들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련된 유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상부시설에 대한 건축계획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계획 지침 구성을 위한 연구이다.
또한 플로팅 건축물 계획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규정 역시 제정되거나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에서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침의 제정은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된 방법론이나 기술을 좀 더 빠르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된 방법론이나 기술의 수준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통적이지는 않으나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존 지침에서의 구성 체계와 항목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에 필요한 항목 및 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3장의 분석 과정을 통해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 항목들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개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 분석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이들 구성 항목이 크게 두 가지의 구분 즉,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자체에 대한 규정과 그 주변 환경 사이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 계획 지침 구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기존 국내외 지침을 수집하고, 참고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외 지침 8종을 1차로 선정하였다. 8종의 기존 국내외 지침 중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조될 수 있는 4종을 선택하여 각 지침의 구성 항목 및 구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침 구성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위의 1차로 확인된 지침 중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침을 2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각 지침의 구성 항목 및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구성 항목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물론 공통적이지는 않으나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침들은 각 지침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에 직접적으로 인용되거나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위의 1차로 확인된 지침 중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침을 2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각 지침의 구성 항목 및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구성 항목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지침(C3)의 경우는 주로 설비와 함체, 접근로를 중심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구성 항목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한 Table 1에 따라 각 범주 별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분석된 기존 지침의 구성 항목을 플로팅 건축물 자체에 대한 규정(건축 계획 지침)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배치 계획 지침), 일반 사항에 대한 규정(일반 사항)으로 구분하여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상부시설에 국한하여 계획 지침을 구성하였다. 향후 상부시설 뿐만 아니라 하부 함체에 대한 구조 설계 측면에서의 지침과 시공 계획 등과 관련된 지침이 부가된다면 플로팅 건축물 계획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침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침 구성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을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지침 구성 항목과 체계, 그 내용을 토대로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고, 구성 항목 및 주된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을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지침 구성 항목과 체계, 그 내용을 토대로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고, 구성 항목 및 주된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 국외 지침의 구성 항목은 대략 다음과 같은 10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존 지침의 다양한 구성항목을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자체에 대한 ‘건축 계획 지침’과 플로팅 건축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배치 계획 지침’,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 사항’으로 구분하여 지침 구성 체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을 위하여 우선이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과 연관성이 있는 국내외 지침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국내외 관련 지침 중에서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 계획 지침 구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기존 국내외 지침을 수집하고, 참고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외 지침 8종을 1차로 선정하였다. 8종의 기존 국내외 지침 중 플로팅 건축물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지침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조될 수 있는 4종을 선택하여 각 지침의 구성 항목 및 구성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Table 1을 보면 플로팅 주거 협회 지침(C1)과 밴쿠버 시 마리나 개발 지침(C2)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건축학회 지침(J)에 비해 조망과 건축규모, 디자인과 같은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지침(C3)의 경우는 주로 설비와 함체, 접근로를 중심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상부시설에 국한하여 계획 지침을 구성하였다. 향후 상부시설 뿐만 아니라 하부 함체에 대한 구조 설계 측면에서의 지침과 시공 계획 등과 관련된 지침이 부가된다면 플로팅 건축물 계획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침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플로팅 건축은 무엇인가?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지어진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과 여의도에 문을 연 서울마리나는 최근에 지어진 대표적인 플로팅 건축물의 예이다. 플로팅 건축은 수상공간을 적극적인 건축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건축유형의 하나라고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건축물이 실현된 한강 뿐만 아니라 수상공간 또는 해양공간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충주호와 같은 내륙의 호수,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 신항이나 고군산군도와 같은 해안 인접지역,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4대강이나 새만금 내부와 같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플로팅 건축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계획 지침 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직접적으로 인용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지침들은 각 지침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에 직접적으로 인용되거나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위의 1차로 확인된 지침 중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 계획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침을 2차로 선정하고, 선정된 각 지침의 구성 항목 및 체계를 분석하였다.
플로팅 건축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플로팅 건축은 수상공간을 적극적인 건축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건축유형의 하나라고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 건축물이 실현된 한강 뿐만 아니라 수상공간 또는 해양공간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충주호와 같은 내륙의 호수,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 신항이나 고군산군도와 같은 해안 인접지역,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4대강이나 새만금 내부와 같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플로팅 건축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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