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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사의 의료과실
A Study on Patient'S Obligation in Medical Cooperation and Doctor'S Medical Malpracti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1, 2012년, pp.91 - 123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octors and patients for the purpose of healing and treatment of disease through the contract will make a relationship. Doctors perform the medical practice for the state and illness of patient. Given that the patient did not cooperate in the doctor's medical practi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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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의사가 치료를 계속할 경우 생존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환자 측의 행위에 대하여 환자 측의 거부를 방지하고 치료를 계속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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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사와 환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의료계약을 맺는가? 의사와 환자는 질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의료계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게 된다.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적합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게 되므로,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질병 치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의사는 환자와의 첫 대면에서 무엇을 진단 및 고려하여 시술과 투약을 결정하는가? 의사는 환자와의 첫 대면에서 문진 · 시진 · 촉진 · 타진 · 청진 등을 통하여 환자가 지니고 있는 질환을 진단하고, 그 질환이 정확한지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 후, 환자의 체질적 특성과 기왕력을 고려한 시술과 투약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인 불완전성으로 인해, 예견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악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악결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야 할 환자의 행동은 무엇인가? 따라서 환자는 악결과를 최소화하고 질병의 치료라는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의사에 대하여 기존의 병력과 치료내역, 증상과 임신 여부 등에 관하여 고지하는 등 의료행위에 협력하여야 한다.1) 또한 환자는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행위가 행해지므로 결정권을 지니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진료행위에 수긍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2) 이와 같은 환자의 진료협력의 측면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료 효과와 책임의 면에서 ‘의사와 환자의 공동책임의 분배’로 명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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