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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in Agriculture Sector - Focused on FTA Agreements -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2, 2012년, pp.447 - 470  

박현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  조성제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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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Certificate of Origin i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a printed form, completed by the exporter or its agent and certified by an issuing body, attesting that the goods in a particular export shipment have been wholly produced,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a particular country. FTA rules of 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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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상대국과 체결한 협정문을 중심으로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인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체결할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발효 중인 FTA협정은 8개의 협정으로 45개국에서 발효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 수출 10대국과 수입 10대국에 해당되는 미국, ASEAN, EU 및 최초에 협정이 발효된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의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협정별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원산지 기준에 대한 농업부문의 이해와 분석은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체결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기준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상의 새로운 전략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FTA 체결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원산지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 기준의 차이점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상대국과 체결한 협정문을 중심으로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인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체결할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발효 중인 FTA협정은 8개의 협정으로 45개국에서 발효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 수출 10대국과 수입 10대국에 해당되는 미국, ASEAN, EU 및 최초에 협정이 발효된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의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협정별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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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은 복잡해지고, 국가 간 협상의 쟁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원산지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하지만, 원산지제도가 다른 무역정책들과 결합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로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협상이나 양자간 협상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되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며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즉,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자본을 투자한 국가, 디자인을 한 국가, 기술을 제공한 국가나 상표를 소유한 국가 등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원산지규정이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령이나, 제도, 행정규칙을 의미하며,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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