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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과 실천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PPIP) in Nursing Students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11, 2013년, pp.479 - 490  

김창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정선영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송영신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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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과 실천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간호대학생 383명으로 측정도구는 Lee & Park (2005)이 개발한 설문지를 학생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는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96.1%이상이 학교나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10분이내의 교육이 48.0%이었다.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 4.13점, 실천정도는 평균 3.84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의사소통 업무 영역에서 인식과 실천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학력과 나이에 따라 영역별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병원에서의 교육경험 유무, 병원교육시 정규프로그램 유무, 병원교육 시 일 회당 교육시간에 따라 영역별로 실천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인식과 실천의 총점과 영역별 점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research we surveyed level of textual recognition and of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regarding patient privacy protection. The subjects were 383 nursing students.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 and Park (2005) were modified and us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descriptive stat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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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의료기관 실습 학생용으로 개발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측정도구가 없어 2005년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2011년 이후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고, 학생들에게 제공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용이 어느 교과목에서 다뤄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교육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일개 간호대학이 아닌 다수 지역에 분포한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파악해본 국내 최초의 논문으로서, 최근 각 의료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해 실습생을 지도해야 하는 대학과 의료기관의 준비를 촉발시키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병원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본 연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본 연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정도와 실천정도를 파악하여 대학과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4.
  •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영과 박영임이 개발한[9]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3, 4년제 간호대학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학생 대상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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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의료정보 기술의 첨단화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명과 치료 내용은 물론 신분, 가족, 재산관계, 성 생활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곳이다.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의료정보 기술의 첨단화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질병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1].
의료기관 환자의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곳인가?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명과 치료 내용은 물론 신분, 가족, 재산관계, 성 생활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곳이다.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의료정보 기술의 첨단화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질병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1].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인식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인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개인정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인식하여 보호해 오고 있다[2]. 미국은 1974년부터 프라이버시 법(the privacy Act of 1974)을 제정하였고, 유럽연합은 1990년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on Privacy Protection)을 만들었다. 미국은 1998년 자국의 회사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럽연합과 협의하여 세이프 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를 제정하여 회사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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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H. J. Lee, Problems and solu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dical area.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 20, No. 2, pp. 267-293, 2012. 

  2. H. N. You, H. J. Kim, J. S. Lee, T. S. Park, & M. S. Jun,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privacy information acts to suggest directions for developing Korean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ct. Journa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2, No. 5, pp. 1091-1102, 2012. 

  3. U. S. Department Commerce US.EU Safe Harbor Overview. Retrieved October 2, 2012, from http://export. gov/safeharbor/eu/eg_main_018476.asp, 2012, April 26. 

  4. P. Kerr, Protecting patient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age: A sacred trust. Urologic Nursing, Vol. 29, No. 5, pp. 315-319, 2009. 

  5. M. S. Rossi, New security regulations aimed at protecting patient information. New York State Dental Journal, Vol. 71, No. 1, pp. 6-7, 2005. 

  6.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mmary of the HIPPA Privacy Rule, Retrieved August 7, 2012, from http://www.hhs.gov/ocr/privacy/hipaa/understanding/summary/, 2002, August 14. 

  7. H. J. Jeong, & N. H. Kim,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Protecting System.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19, No. 1, pp. 125-133, 2009. 

  8.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uideline for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Seoul. 2012. 

  9. M. Y. Lee, & Y. I. Park, A study on the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1, No. 1, pp. 7-20, 2005. 

  10. K. I. Jung, & H. Y. Jung, A study on the student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protecting behavior for the patient medical inform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4, pp. 65-79, 2011. 

  11. I. H. Lee, A. M. Shin, C. S. Son, S. Y. park, H. J. park, & K. I. Yoon, et al.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hysical therapies an occupational therapies in protecting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 22, No. 2, pp. 55-60, 2010. 

  12. S. M. Kim., J. Y. Park., & C. H. Han, Influential factors on rehabilitation exercise practice in elderly limited activities of daily-living: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0, No. 3, pp. 271-281, 2010. 

  13. H. S. Jung, M. Y. Gee, J. W. Koo, & W. G. Jhang, Analysis of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4, No. 4, pp. 8. 2003. 

  14. J. S. Noh, B. H. Lee, S. Y. Bae, H. S. Park, S. Y. Ryu, & J. Park, Analysis radiology students' behavior in wearing radiation protection equipment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9, pp. 443-45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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