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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The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Activation of Use of Public Works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4 no.2, 2013년, pp.315 - 343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blic works has been created by the taxes of the people, so free access and use of public works without charge in the public sector must be guaranteed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To do this, above all, a legal basi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process for copyright should be to establish. Th...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저작물이란?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위탁 계약 등을 통해 양도받아 저작권이 공공기관에 귀속된 저작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헌법, 법령, 판결, 고시, 공고 등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이 공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표하는 각종 홍보자료, 통계자료, 정책보고서 등이 모두 공공저작물에 해당된다.
김을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 된 법안은? 2011년 9월 5일에는 김을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 4) 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로서 공공누리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가 발표되었다.
공공저작물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는 용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공공저작물과 유사한 의미로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공정 보, 공공데이터베이스, 행정정보, 정부저작물, 정부간행물, 공공문화콘텐츠 등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상에서 미국 정부저작물, 독일은 공공저작물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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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배대헌. "공공저작물.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내용 검토." 계간 저작권, 제97권(2012 봄호), pp.99-127. Bae, Dae-Heon. "The legal context regarding public copyrighted works and public sector information(PAI)." Copyright Quarterly, Vol.97(Spring 2012), pp.99-127. 

  2. 배대헌. "공공정보, 公益에서 公有(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저작물 公有 문제 검토." IT와 法연구, 제5집(2011. 2), pp.1-31. Bae, Dae-Heon. "Public Sector Information dressed in the Public Domain-Focused on the public domain of the PSI." IT & Law Review, Vol.5(2011), pp.1-31. 

  3. 시귀선.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2009. 12), pp.159-188. Si, Kwi-Sun.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9, No.2(Dec. 2009), pp.159-188. 

  4. 이헌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에 관한 법제도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5권, 제1호(2011), pp.49-73. Lee, Hun Mook. "A study on the Open License of the Copyrighted Works Owned by the Public Sector Institutions."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Vol.5, No.1 (2011), pp.49-73. 

  5. 정경희.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정부저작물을 중심으로." 情報管理學會誌, 제24권, 제1호(2007. 3), pp.165-186. Joung, Kyounghee. "A Study on Copyright Problems for Promo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Focused on Government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4, No.1(Mar. 2007), pp.165-186. 

  6.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제2판. 서울 : 조은글터, 2011. Hong, Jae-Hyun. Library and Copyright Law. 2nd ed. Seoul : goodwriting, 2011. 

  7.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Entwurf eines Gesetzes zur Nutzung verwaister und vergriffener Werke und einer weiteren Anderung des Urheberrechtsgesetzes, [cited 2013. 5. 3]. 

  8. CENDI Copyright Working Group.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Copyright: Issues Affecting the U.S. Government, October 2008, [cited 2013. 2. 26]. 

  9. Hargreaves, Ian.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2011, [cited 2013. 3. 20]. 

  10. HM Government. Modernising Copyright: A modern, robust and flexible framework, December 2012, [cited 2013. 3. 20]. 

  11. The National Archives. Copyright in works commissioned by the Crown, 2008, [cited 2013. 3. 2]. 

  12. U.K. Government. Crown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Age, January 1988, [cited 2013. 3. 2]. 

  13. U.K. Government. Future Management of Crown Copyright(White Paper), March 1999, [cited 201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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