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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 비교분석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3 no.1, 2013년, pp.68 - 77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고재남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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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참고문헌 (6)

  1. 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1980 

  2. APEC, APEC privacy framework, APEC, 2004 

  3.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framework 

  4. TTA, TTAK.KO-12.0200(2012),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5. 개인정보보호법, 2011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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