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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7, 2013년, pp.325 - 354  

최기남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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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fundamental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have departed from traditional methods and the importance of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means a situation where human resource, 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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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가능한 실험을 통한 자료와 사용전례를 융합하여 열, 폭풍, 낙진, 방사선 효과를 각각 산출하고 이를 기폭지점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실제피해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본다면 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핵무기는 그 대량파괴력과 살상력으로 전쟁수단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으나,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가진 화생방 무기가 은밀히 개발 ․ 연구 ․ 실용화되어 현대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량살상무기 중 핵무기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따라서 각종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고, 관련기관의 자료와 증언, 문헌연구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와 위협을 북한 핵무기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이를 통해 북한 핵무기의 광범위한 피해범위를 고려하여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헌법적 정부유지, 업무연속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도체제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를 국가적인 행사등 노출된 국가지도부의 집합 시 안전대책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발적인 북한 핵 공격시 국가지도부의 공백상태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을 받아온 미국의경우 1998년 10월 21일 시행된 ʻʻ미대통령시행령" 67조에서 헌법적 행정부 유지 (Enduring Constitution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확보(Continuity Of Operation, COOP)의 계획수립ʼʼ, 정부연속성확보(Continuity Of Government, COG)에 관련하여 헌법적 정부유지, 정부연속성확보, 업무연속성확보는 연방정부의 핵심적인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1 WTC Terror 이 후 다시 여론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의 조치는 1998년 10월 21일 시행된 ʻʻ미대통령 시행령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PDD)ʼʼ 제 67조의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 의 계획 수립, 정부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Government, COG)와 관련된 업무의 일환이며, 위기 발생시 연방정부의 핵심적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헌법적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PDD 제 67조의 문안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연방기관들은 업무연속성기획단을 구성하고 있 으며, 비상시 대화체널의 유지, 명령계통의 확립, 권한의 위임과 같은 정부 최우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재난관리청 9230.

가설 설정

  • 따라서 가능한 실험을 통한 자료와 사용전례를 융합하여 열, 폭풍, 낙진, 방사선 효과를 각각 산출하고 이를 기폭지점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실제피해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본다면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20KT의 원자폭탄을 300M 상공에서 폭발시켰을 경우를 가정한 예측치이다. 또한 모든 폭발효과가 동시 중복의 살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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