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나타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에 홀수번호를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기준의 주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에 의한 위치표시는 가능하나, 전 답 산악 지역에 대한 위치표시체계는 미흡하여 범죄와 응급 구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비거주지역에서의 위치찾기 어려움의 도로명주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가 도입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을 돕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위한 영토 중심의 기준점과 격자 범위, 그리고 부여체계로 두 글자의 한글과 x, y 좌표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점번호 고시대상지역, 지점번호판 설치위치와 민간 및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997년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나타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에 홀수번호를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기준의 주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에 의한 위치표시는 가능하나, 전 답 산악 지역에 대한 위치표시체계는 미흡하여 범죄와 응급 구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비거주지역에서의 위치찾기 어려움의 도로명주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가 도입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을 돕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위한 영토 중심의 기준점과 격자 범위, 그리고 부여체계로 두 글자의 한글과 x, y 좌표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점번호 고시대상지역, 지점번호판 설치위치와 민간 및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law for indicating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has taken effect in 1997. The address based on land-lot number will be changed to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giving odd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left side and even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right sid...
The law for indicating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has taken effect in 1997. The address based on land-lot number will be changed to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giving odd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left side and even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right side per street. Searching locations by street name addresses is possible for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finding locations is insufficient for farmlands, mountains and others, so it is unable to cope with crimes and emergency rescu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street name address, the national point number, grid reference system was introduced for finding location of non-residential area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the introduction the national point number.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erritory-oriented control point and grid range for the national point number. Numbering scheme of grid zone shall be alphanumeric, a two-letter pair Hangul and the grid coordinates in terms of Easting and Northing. We also proposed the notice area for the national point number and location of signs, application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law for indicating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has taken effect in 1997. The address based on land-lot number will be changed to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giving odd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left side and even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right side per street. Searching locations by street name addresses is possible for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finding locations is insufficient for farmlands, mountains and others, so it is unable to cope with crimes and emergency rescu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street name address, the national point number, grid reference system was introduced for finding location of non-residential area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the introduction the national point number.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erritory-oriented control point and grid range for the national point number. Numbering scheme of grid zone shall be alphanumeric, a two-letter pair Hangul and the grid coordinates in terms of Easting and Northing. We also proposed the notice area for the national point number and location of signs, application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기준점은 지점번호의 부여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격자의 범위는 도서를 포함한 영토뿐만 아니라 인접한 해양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서남단 및 최동단의 도서, 즉 영토로 최소화한 방안과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등까지 확장한 방안을 비교분석 하였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르면 지점번호는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를 위해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하는 번호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점번호 부여체계를 위해 ① 기준점 위치 및 부여범위, ② 문자 및 숫자구성, ③ 지점번호 고시지역 및 시설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점번호가 위치찾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위치찾기가 불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도로명주소 실시에 따른 비거주지역의 위치 표시 곤란이 도입 배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점번호의 효과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점번호의 부여범위는 해상보다 육상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영토로 최소화한 방안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장한 안을 비교하여 최남서단 및 최동단의 도서로 최소화한 우리나라의 영토로 한정한 부여범위와 기준점(경위도는 동경 124°20′11.
첫째는 경찰, 소방, 산림청 등 기관 및 지역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가 통일되어 긴급 상황에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이 가능한 것과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도 위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분야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의 각종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구조 활동에의 활용과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비거주지역의 위치표시에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전국적인 지점번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점 설정, 부여체계 확립의 근거 마련, 고시 지역의 제도적 기반 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점번호 부여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번호부여체계와 기준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부여범위를 정한다.
가설 설정
첫째, 최서남단 및 최동단의 도서로 최소화한 부여범위 안은 지점번호의 실질적인 부여 지역인 우리나라의 영토를 기준으로 한 범위로 최남단인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최서단인 가거초해양과학기지와 최동단인 독도를 포함한다. 지점번호의 부여는 해상보다 육상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토위주의 부여범위로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하는 육상 및 도서를 포함하는 영역 설정으로 번호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첫째, 한글과 알파벳 조합이다. Figure 4(a)와 같이 한글의 자 · 모음을 양축으로 하여 결합하되 활용도가 높은 남한지역 내륙에 영어의 기본모음(ㅏㅣㅜㅔㅗ)을 배정하고 영토 또는 영해의 일부가 포함되는 코드에 잘 사용치 않는 모음을 배정하는 방안이다.
제안 방법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지점번호의 기준점은 UTM-K 투영원점(동경 127°30′, 북위 38°)에서 우리나라의 최남단과 최서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700km, 왼쪽으로 500km를 이동시킨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Lee et al., 2009).
둘째, 부여체계는 문자부와 숫자부로 나누어, 문자부에서는 한글과 영어 혹은 혼합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숫자부에서는 좌표방식과 트리방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고 외국사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좌표체계 격자(10m×10m)에 한글 두 글자와 가로방향 숫자 4자리와 세로방향 숫자 4자리를 결합한 체계의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법에 따른 지점번호는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하는 번호를 말한다. 따라서 문자 및 숫자 구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비교분석 하였다. 우선 숫자부 구성에 대해서는 좌표방식과 트리방식을 고려하였다.
공공분야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의 각종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구조 활동에의 활용과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비거주지역의 위치표시에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분야의 활용방안으로는 개인 및 상업용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위한 비거주 지역에서의 위치 표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점번호 표지판을 등산로표지판 등의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분야 활용방안으로 신고자 위치확인, 가축매몰지 관리에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민간분야 활용방안으로 관광/레저 위치찾기, 농수산물추적관리 등록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현재 100km 격자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도에 문자를 표시하고, 문자와 아라비아숫자의 결합으로 지점번호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자구성에서의 핵심 논의 대상은 문자를 어떻게 부여할지와 함께 부여할 문자를 한글 혹은 영문으로 표기할지의 여부로 선정하고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지점번호 고시대상 지역과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주변 건물 등이 없으며, 위치표시가 필요한 지역,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을 고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지점번호 표지판을 등산로표지판 등의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문자 및 숫자 구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비교분석 하였다. 우선 숫자부 구성에 대해서는 좌표방식과 트리방식을 고려하였다. X, Y 좌표 방식은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과 위쪽으로 100km 단위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10으로 여러 차례 단계별로 분할하여 한 지점에 대한 위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Table 1).
구체적으로 지점번호 부여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번호부여체계와 기준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부여범위를 정한다. 이를 통해 지점번호가 국가기초구역, 도로명주소, 상세주소와 함께 위치 찾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활용방안 제시를 통해 특정한 목적이 아닌 전 국민이 필요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지점번호 고시대상 지역과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중에서 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주변 건물 등이 없으며, 위치표시가 필요한 지역,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을 고시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지점번호 표지판을 등산로표지판 등의 기존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분야 활용방안으로 신고자 위치확인, 가축매몰지 관리에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민간분야 활용방안으로 관광/레저 위치찾기, 농수산물추적관리 등록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점번호의 부여범위는 해상보다 육상이 주 대상이 될 것이므로 영토로 최소화한 방안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장한 안을 비교하여 최남서단 및 최동단의 도서로 최소화한 우리나라의 영토로 한정한 부여범위와 기준점(경위도는 동경 124°20′11.895″, 북위 31°38′51.314″)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도로와 건물이 주가 되는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 및 임야지역의 도로와 건물이 있는 지역은 도로명주소에 의한 위치체계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지점번호 부여를 위한 대상지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도 명시된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건물 등이 없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 등이 없는 지역의 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이다. 여기서 대상 시설물은 철탑, 전주, 수문, 방파제 등이며, 시설물과 함께 지점번호를 표기한다.
, 2009). 외국의 사례로 영국 NGRS는 투영원점으로부터 북으로 100km, 동으로 400km 위치에 NGRS의 격자 구성을 위한 가상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전 국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미국 USNG는 전 지구를 포함하는 격자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특정 기준점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성능/효과
그 결과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고 외국사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좌표체계 격자(10m×10m)에 한글 두 글자와 가로방향 숫자 4자리와 세로방향 숫자 4자리를 결합한 체계의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두 개의 부여범위 안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실질적 활용도 측면과 데이터 및 번호자원의 절약 측면, 그리고 타국과의 불필요한 분쟁 측면에서 부여범위는 최서남단 및 최동단의 도서로 최소화하는 방안, 즉 최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기지, 최서단의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및 최동단 독도를 포함하는 구역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UTM-K 원점에서 남쪽 700km, 서쪽으로 300km 이동한 지점이 된다.
둘째, 확장안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어업협정에 따른 지역까지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Figure 3(b)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238개의 100km 단위격자 중 107개, 약 45%의 격자가 타국의 영토 혹은 공해상에 위치하게 되어 번호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첫째, 최서남단 및 최동단의 도서로 최소화한 부여범위 안은 지점번호의 실질적인 부여 지역인 우리나라의 영토를 기준으로 한 범위로 최남단인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최서단인 가거초해양과학기지와 최동단인 독도를 포함한다. 지점번호의 부여는 해상보다 육상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후속연구
경찰청은 외지인들이 산, 개활지 등에서 범죄신고시 정확한 위치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전신주 번호만 확인되면 전자치안지도에서 전신주 번호로 해당 위치를 검색,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주에 표시된 번호는 높게 위치해 있고, 영어와 숫자가 너무 많아 읽기 어려우므로 보편화하기에는 어려웠으나 한글2자와 숫자로 구성된 지점번호를 병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전력의 전주와 지점번호를 활용한 신고 시나리오는 Figure 6과 같다.
셋째, 전 국토의 주요 시설물과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지역으로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지역이다. 예를 들어 강, 하천, 계곡, 호수, 저수지, 교량 등의 조난사고 및 익사사고 다발지역과 산책로 등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신고 시 위치파악이 어려운 지역이다.
314″)을 제안하였다. 실제 사용지역에 대한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낭비되는 격자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지점번호 부여체계에 있어 현 설정된 범위 이외의 지역을 부여할 수 있는 지점번호 부여 확장안과 지점번호판 설치지역 고시 및 효과적 설치간격 등에 대한 연구, 지점번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용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의 내용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위치 찾기 선진화를 위해 지점번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점번호의 부여기준은 무엇으로 하는가?
지점번호의 부여기준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에 따라 고시한 기준점으로부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m인 지점을 기본단위로 한다. 여기서 기준점은 번호가 부여되는 격자를 구역하기 위한 기준 즉, 시작점의 의미이므로 위치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포함할 수 있는 격자의 좌하단 지점이 된다.
지점번호는 숫자부와 문자부로 구성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점번호를 숫자만으로 표현할 경우 100km 격자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점번호는 숫자부와 문자부로 구성된다.
지점번호를 한글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한글을 사용할 경우 지점번호는 전국토의 국가적 위치표시 체계이므로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여 자국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성립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영문대비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영문을 사용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알파벳이 한글보다 더 많은 문자수를 가지고 있기 많은 격자에 문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한글대비 데이터 용량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8)
Baek, I., Kim, K. (2011), Application of public service through national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IT policy research series, Vol.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pp. 1-11.
FGDC (2001), United States National Grid Standard (FGDC-STD-011-2001).
Lee, S. et al. (2009), A study on location indication system of reg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ew Address Information, URL: http://www.juso.go.kr/ (last date accessed: 14 March 2013).
Ordance Survey (2010), A guide to coordinate systems in Great Britain
Ordnance Survey, URL: http://www.ordnancesurvey. co.uk/oswebsite/gi/nationalgrid/nghelp1.html (last date accessed: 11 March 2013).
Song, K. (2013), People lives easier through introduction of advanced location-finding, Local Information Magazine, Vol. 78, pp. 66-71.
United States National Grid(USNG), URL: http://www.fgdc. gov/usng (last date accessed: 11 March 201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