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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연구
The Study on the ICJ Jurisdiction about ownership of Dokdo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2, 2013년, pp.133 - 141  

김호춘 (포항대학교 군사과)

초록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Presidential Declaration of Korea's Rights in the Surrounding Seas(Lee, Seung-Man Line), Japanese government objec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Japan didn't agree with Korean's ownership of Dokdo and has tried to develop the Dokdo issue into an international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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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가는 국경으로 구획하는 지표상의 일정한 지역을 자기영토로 하고 그 영역과 그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물전체에 대해서 항상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대하여 과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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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독도란 무엇인가? 독도는 서도와 동도를 포함하여 34개의 암석군(岩石群)으로 되어있는 면적 5만 4천 722평의 작은 섬으로 울릉도에서 49해리 일본의 오끼도(隱岐島)로 부터는 86해리나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다가 설득력이 없자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가?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본래부터 자기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다가 설득력이 없자 1905년 시마네 현(島根懸)고시 제40호에 의하여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에 의하여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도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의 점거는 불법점거로 어떤조처도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법적분쟁으로 간주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의 제의를 일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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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ICJ) 제34조 1항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ICJ) 제35조1항 

  3. 국제사법재판소 규정(ICJ)규정 제35조2항 

  4. 국제사법재판소 (ICJ)규정 제36조 1항 

  5. 국제사법재판소 (ICJ)규정 제40조 1항 

  6. 김명기, '독도와 국제법', 화학사, 1996. 

  7. 김정균,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5권, p.31, 1980. 

  8. 유엔헌장 제93조 2항 

  9. 일본외무성, (No158/45,1954년9월25일) 

  10.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7. 

  11. 이한기, "국제분쟁과재판- 독도문제의재판부탁에 관하여-",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제10권, 제1호, pp.19-27, 1968. 

  12. 한국해양수산개발부,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II), 한국해양수산개발부, pp.124-131, 1997. 

  13. 한국통신대학교 출판부, '국제법', 한국 통신대학교 출판부, 1982. 

  14. 홍성화, "선택조항의 법적구조,"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소, 제2집, p. 299,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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