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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녹색건축인증제의 유지관리 및 재인증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Management Evaluation and Re-certification System of G-SEED, BREEAM, LEED

KIEAE journal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14 no.1, 2014년, pp.121 - 129  

현은미 (Dept. of Architecture Konkuk Univ.) ,  김용식 (Dept. of Architecture Konkuk Univ.)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ime passes, the aging of the plant building, the building's energy performance degradation than the initial plan does not express a situation could arise. This year, the certification of buildings certified in 2009 has expired for measures such as the situation required. In this study, managem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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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3년 2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녹색건축물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제 16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인증제가 마련되었다. 녹색건축인증제는 기존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한 제도로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물은 200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증 1,305건(3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녹색건축인증제의 유지관리 평가 및 재인증을 통한 인증 후 관리에 대하여 영국의 BREEAM․ BREEAM IN-USE, 미국의 LEED․ LEED EB:O&M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인증제도의 관리에 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내 녹색건축인증제의 유지관리평가 및 재인증에 대한 국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으로 BREEAM, LEED의 유지관리 평가 내용과 BREEAM IN-USE, LEED EB : O&M을 통해 인증 받은 건물의 재인증 평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유지관리 평가 내용 및 재인증 제도를 위해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고 유지관리 평가는 커미셔닝과 모니터링 평가가 미흡하여 인증 전 실질적인 건물의 운영을 점검할 수 없으며 이는 인증 취득 후에도 ·건물 운영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이후 BREEAM 인증을 받은 건물은 BREEAM IN-USE라는 별도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LEED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2년 내에 LEED EB:O&M (LEED Existing Buildings : Operations & Maintenance)을 통해 재인증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최초 인증제도 및 재인증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지속가능성이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녹색건축물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 또한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 업무용 건축물 제도를 재인증에 사용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신축 업무용 건축물과 유사하고 에너지평가방법이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을 주안점으로 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초 인증에 적용되는 G-SEED, BREEAM, LEED의 유지관리 평가 내용 및 인증 만료 후 적용되는 BREEAM IN-USE, LEED EB:O&M의 분석을 통해 국내 녹색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내 녹색건축인증제의 유지관리평가 및 재인증에 대한 국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으로 BREEAM, LEED의 유지관리 평가 내용과 BREEAM IN-USE, LEED EB : O&M을 통해 인증 받은 건물의 재인증 평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국내 녹색건축인증제의 유지관리평가 및 인증 건물의 재인증 제도를 위한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국내 녹색건축인증의 재인증 제도는 영국, 미국에 비해 절차와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존 업무용 건축물 평가를 통해 재인증 평가를 마련하였으나 제도의 내용이 신축 업무용 건축물과 동일하며 필수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하향되고 특히 에너지부문이 평가항목으로, 커미셔닝은 삭제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물 운영 성능을 평가하는 재인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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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건축인증제란? 2013년 2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녹색건축물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제 16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인증제가 마련되었다. 녹색건축인증제는 기존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한 제도로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물은 200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증 1,305건(35.
2013년 2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된 이유는? 2013년 2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녹색건축물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제 16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인증제가 마련되었다. 녹색건축인증제는 기존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한 제도로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이 건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초기에 사용되는 녹색건축인증제(G-SEED, BREEAM, LEED)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제도(BREEAM IN-USE, LEED EB: O&M)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녹색건축인증제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계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건강 및 쾌적 등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LCA (Life Cycle Assessment)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유지관리 단계는 생애주기 중 에너지소비가 가장 높으며 특히 녹색건축물은 인증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에너지 성능과 품질을 발휘하기에 초기 계획대로 에너지성능이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건축의 인증은 건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초기에 사용되는 녹색건축인증제(G-SEED, BREEAM, LEED)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제도(BREEAM IN-USE, LEED EB: O&M)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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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BRE Environmental & Sustainability Standard(BREEAM In-Use) BRE Global Ltd 2012 

  2. BREEAM New Construction Non-Domestic Buildings Technical Manual 

  3. BREEAM Scheme Document SD096, BRE Global Ltd 2013 

  4. Building Regulation 2010 

  5. LEED Reference Guide for Green Building Operation & Maintenance, 2009 Edition 

  6.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0), 기존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기준 개발 연구 최종 보고회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n government, KICT, Development Research eco-certification standards existing building once the final report, 2010) 

  7. 김창성, 정희영, 김강수(2008), 국내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재인증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4권 제9호, p.77-84(Kim Chang-Sung, Jung Hoe-Young, Kim Kang-Soo,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and Re-certification for Green Buildings Certified in Korea,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77-84) 

  8.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http://www.law.go.kr) 

  9.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10. 김명운, 전재열, 기존 건축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비교연구-국내외 건물의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1호, 2009.11, p.357-364(Kim Myung-un, Chun Jae-Youl, Comparative Analysis for Assessment of Green Building Criteria in Existing Building - Forcsed on Maintenance of Foreign & Domestic Buildi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9, p.357-364), 

  11. 배시화, 송옥희(2010),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회지, 제26권 제12호, p.61-70 (Bae Si-Hwa, Song Ok-He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Effect of KGBCC,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0, p.61-70) 

  12. 정지나, 태춘섭, 양정훈, 박상동(2010), 친환경학교시설의 유지관리 조사를 통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6호, p.349-356(Jung, Ji-Na, Tae Choon -Seob, Yang, Jeong-Hoon, Park Sand-Do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y the Maintenance Survey Result of Certified School Facilitie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0, p.349- 356) 

  13. 최동호, 허민규(2010), LEED인증을 위한 빌딩 커미셔닝의 역할,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비/공조.냉동.위생 제27권 제7호, p.79-86(Choi Dong-Ho, Huh Min-kyu, The role of commissioning for LEEDcertified buildings, Korean Association of Air Conditioning Refrigerating and Sanitary Engine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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