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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규상 개념 정의의 시행연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hanges in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8 no.1, 2014년, pp.23 - 41  

엄석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ay the groundwork for understanding the details and scope of the legal definition of medicinal products,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is will let readers properly understand the origins of the ongoing conflicts on herbal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약품의 처방은 어떤 행동에 해당되는가? 의약품의 처방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조제는 약사(藥事)와 한약사(韓藥事) 영역에 해당한다. 의료행위로서의 처방과 약사업무로서의 조제가 제도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7월1일부터이다.
의약품 관련 중요 용어는 어떻게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는가?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중요 용어는 크게 처방과 조제 및 의약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것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각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용어 중 특히 한약⋅한약재⋅생약⋅천연물 및 한약제제⋅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법규상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천연물신약 혹은 한약제제 등에 관한 논란과 소송 등으로 의료현장 및 의약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언제 정립되었는가?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정의)제4항14) 가나다 목에서 정의한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제2조제5항의 한약15), 제6항의 한약제제16), 제8항의 신약17), 제9항의 일반의약품18), 제10항의 전문의약품19) 등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각 물품의 용도와 목적 및 종류를 종합하여 의약품 개념 정의를 한 것으로써, 1965년 「약사법」 개정 시에 그 원칙이 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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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유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2002;Vol.39: 61-88. 

  2. 전병남. 약사법상의 의약품 개념. 법조. 2006;Vol.598: 193-229. 

  3. 김천수. 대체의약품과 약사법. 의료법학. 2004; Vol.5 (1):66-94. 

  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608. 

  5. 엄석기. 한의학과 의료윤리법 연구(1). 한국한의학 연구원 연구보고서.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2: 

  6. 장일무. 천연물신약?한약제제 비임상시험연구 가 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보고서.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2004:207. 

  7. 매일경제신문. 신약에 대한 정의 내려. 1977.12.24. 

  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9. 국가기록원 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 /gazette/vie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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