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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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판례분석방법을 제시하면서 판례의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 법리를 파악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면서 논의와 제언을 통해 결론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개념에 국한시키지 않고 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로 지칭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판결된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관련 소송들 중 특히 이들의 권익과 관련된 소송을 모아 각 판결의 의미와 이러한 소송들을 통해 법률이 아동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넓은 의미)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적 보완과제는 무엇이며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살펴 아동권리규약과 관련한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다. 기존의 아동학대라 하면 아동복지법6)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의미를 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로 지칭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판결된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관련 소송들 중 특히 이들의 권익과 관련된 소송을 모아 각 판결의 의미와 이러한 소송들을 통해 법률이 아동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넓은 의미)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적 보완과제는 무엇이며 실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살펴 아동권리규약과 관련한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다. 기존의 아동학대라 하면 아동복지법6)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의미를 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로 지칭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판결된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관련 소송들 중 특히 이들의 권익과 관련된 소송을 모아 각 판결의 의미와 이러한 소송들을 통해 법률이 아동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인권과 관련된 판례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아동관련 판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아동학대라 하면 아동복지법6)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의미를 아동의 권익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로 지칭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판결된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관련 소송들 중 특히 이들의 권익과 관련된 소송을 모아 각 판결의 의미와 이러한 소송들을 통해 법률이 아동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인권과 관련된 판례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아동관련 판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판례의 분석은 일종의 질적 내용 연구로 볼 수 있으며, 판례는 법조인의 법률해석에 의해 내려지고 있는 재판으로 우리나라 현 법조계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판례의 분석은 일종의 질적 내용 연구로 볼 수 있으며, 판례는 법조인의 법률해석에 의해 내려지고 있는 재판으로 우리나라 현 법조계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판례내용분석은 각 판례의 사실관계분석을 위해 사건번호, 청구인, 상대방, 청구이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도식화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었으며, 각 판례의 주요쟁점을 대법원, 친권상실, 형법 및 기타법률로 판결된 판시의 주요쟁점사안으로 분류하면서 각 판시의 유․무죄를 나누어 도식화분석하여 각 판시의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검토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향성을 찾고자 법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판례내용분석은 각 판례의 사실관계분석을 위해 사건번호, 청구인, 상대방, 청구이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도식화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었으며, 각 판례의 주요쟁점을 대법원, 친권상실, 형법 및 기타법률로 판결된 판시의 주요쟁점사안으로 분류하면서 각 판시의 유․무죄를 나누어 도식화분석하여 각 판시의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검토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향성을 찾고자 법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들 판시사항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의(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의 일반원칙과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 판례가 CRC의 기준에 저촉되는 판시가 없는지 살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국가적 흠결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아동보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권익과 관련된 재판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 아동의 권익 우선에 따른 객관적 법해석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설 설정
둘째, 재판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국회 통과된 특례법5조에 의하면 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신고의무자의 경우 좀 더 엄격한 학대유형을 규정에 설정하여 법집행과정상 학대에 관한 입증의 문제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년범죄의 경우 소년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의 경우, 형사상특례법 적용사안일 경우에도 소년법 58조2항의 규정을 최대한 우선 반영하여 아동이 재판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진단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아동 학대관련 판례연구를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아동 학대관련 판례들로는 2000-2013년 판례를 내용 분석하였고,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의 쟁점사안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의 쟁점분석, 형사상판례의 쟁점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쟁점분석하면서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2013년 12월 23일에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신체적 학대관련, 성학대 관련, 정서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를 묶어 2000-2013년 판례 중 판시내용이 겹치는 것을 제외한 판례를 도출하여 전반적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들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법원판례들과 공개되지 않은 판례는 김현수(2010)의 논문을 토대로 2000-2013년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하급법원의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판례의 경우 송현경(2003)의 논문과 법원도서관의 판례사례집내용 중 친권상실관련판례에서 아동학대의 직접적 측면이 있는 판례들을 간추리고 그 밖에 공개된 하급심판례는 대법원홈페이지, 법제처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판례들 중 사실관계파악이 가능한 판례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원도서관자료인 법고을을 통해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여, 대법원판례 6건, 하급심판례 13건으로, 총 19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들 판시사항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의(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의 일반원칙과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 판례가 CRC의 기준에 저촉되는 판시가 없는지 살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국가적 흠결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 주제어를 아동학대로 살펴 법원도서관,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iss(한국학술정보)등에서 학위논문을 제외한 학술지 논문으로 살펴본 연구논문으로는 천 건이 넘으며 이 중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아동권리관련 논문으로 추려 살펴본 바 98건의 학술지 연구 논문이 도출되었다. 이들 논문 중 2000-2013년 논문(23건)들로 추려 선행연구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판례 분석 논문은 4건에 불과했다.
본 연구를 위해 주제어를 아동학대로 살펴 법원도서관,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iss(한국학술정보)등에서 학위논문을 제외한 학술지 논문으로 살펴본 연구논문으로는 천 건이 넘으며 이 중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법 및 제도, 아동권리관련 논문으로 추려 살펴본 바 98건의 학술지 연구 논문이 도출되었다. 이들 논문 중 2000-2013년 논문(23건)들로 추려 선행연구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판례 분석 논문은 4건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사판례연구들의 한계점을 진단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들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법원판례들과 공개되지 않은 판례는 김현수(2010)의 논문을 토대로 2000-2013년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하급법원의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판례의 경우 송현경(2003)의 논문과 법원도서관의 판례사례집내용 중 친권상실관련판례에서 아동학대의 직접적 측면이 있는 판례들을 간추리고 그 밖에 공개된 하급심판례는 대법원홈페이지, 법제처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판례들 중 사실관계파악이 가능한 판례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원도서관자료인 법고을을 통해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여, 대법원판례 6건, 하급심판례 13건으로, 총 19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4조3항의120)에 의한 내용 외에도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구체적 아동학대 유형’21)을 참조하여 각 사안을 법안에 열거적 제시하면서 포괄적 규정 문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한 학대유형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오히려 학대 신고의무자로써 아동을 더욱 보호해야 할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에 대한 아직 구체적 처벌강화법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하게 집행되고 있다.
국제적 정의로는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의 권리를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네 가지 기본 권리를 천명하였으며, 이 중 보호받을 권리는 학대나 방임, 착취 및 차별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3)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유형분류4)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근거법에 따른 학대 유형 분류가 없어, 재판상 유형별 분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처벌 근거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규정5)에 의한 학대 유형별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신체적 학대관련, 성학대 관련, 정서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를 묶어 2000-2013년 판례 중 판시내용이 겹치는 것을 제외한 판례를 도출하여 전반적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단 부모학대에 의한 아동사망의 경우는 아동사망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형법상 살인죄,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판시하고 있어 아동학대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 판시가 없어 본 판례분석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형법상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존속살해죄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있으므로 앞으로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추가 개정해야함을 제언하였다. 이는 기존 판례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본 법이 절실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개정 발전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다른 판례분석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겠다.
셋째, 정서학대의 범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시한 사항 외 구체적 열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의한 아동학대란?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학대의 개념에 대해 학문상 정의, 법적 정의, 국제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 학문상으로 일관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동학대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는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 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까지 다양한 개념 정의를 갖고 있다(안재진 외, 2011: 21). 법적 정의로는 아동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3년에 새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에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국제적 정의로는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의 권리를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네 가지 기본 권리를 천명하였으며, 이 중 보호받을 권리는 학대나 방임, 착취 및 차별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3)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유형분류4)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근거법에 따른 학대 유형 분류가 없어, 재판상 유형별 분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처벌 근거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규정5)에 의한 학대 유형별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판례분석을 통한 아동 학대관련 재판을 살펴,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3%를 차지하였으며, 6,403건 중 동일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된 판정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집계 아동 수는 6,0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12월 23일에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기존의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시되고 있는 것은 친권상실과 관련된 판시 외에 나머지는 형사상, 민사상 및 특례법상의 적용을 받아 판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판례분석을 통한 아동 학대관련 재판을 살펴,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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