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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25 no.3, 2014년, pp.3 - 14
정연춘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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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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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는 어떤 효율과 문제를 가져왔는가? | 과거의 사회 기반 구조를 구성하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는 물리적 및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각 부문의 상호 연계성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각 부문에 속한 시스템이 컴퓨터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자동화되고 상호 연계되어, 보다 경제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역으로 상호 접속이 강화된 한 개별 부문에서의 고장 영향은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1],[2].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취약점 분석·평가 기본 항목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 동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직접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 전자통신연구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등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취약점 분석·평가 기본 항목은 ① 관리적, ② 물리적, ③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3단계(상·중·하)로 중요도를 분리하여“상”인 점검 항목은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중”·“하” 항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선택 점검하며, 점검 결과를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위험 등급(상·중·하)을 표시하고, 위험 등급 “상”은 조기 개선, “중”·“하”는 중기 또는 장기 개선토록 요구한다.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2-1-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방송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이버 침해 행위 발생 시 국민의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0여개의 정보통신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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