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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32 no.8, 2015년, pp.3 - 10
김남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백두현 (위니텍)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최완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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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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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Ⅰ의 주요 내용은? |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911 및 E-911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규정인 Phase Ⅰ를 1996년에 최초로 제정하였다[1]. Phase Ⅰ의 주요 내용은 1998년 4월 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11에 신고를 하는 경우, 발신자의 휴대 전화 번호와 해당 발신 전화의 기지국 또는 셀(cell)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
E-911 위치정보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FCC는 2015년 1월 29일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 Fourth Report and Order를 적용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4]. 당해 문서에서 선언한 중요한 E-911 위치정보 규정에는 ① 수평 위치(Horizontal Location), ② 수직 위치 (Vertical Location), ③ 보고 및 준수 사항 측정방법 (Reporting and Compliance Measures) 등 세 가지 사항이 있다. | |
eCall 시스템 관련 주요 표준 중 EN 16072가 제공하는 것은? | EN 16072 (Pan-European eCall operating requirements) 는 IVS와 PSAP 사이의 긴급 메시지 전송 및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e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를 제공한다[13]. |
FCC,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s, Second Report and Order", FCC 10-176, 2010
FCC,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s, Thir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14-13, 2014
FCC CSRIC III WG3, "Indoor Location Test Bed Report", 2013
FCC,"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s, Fourth Report and Order", FCC 15-9, 2015
About eCall(http://www.heero-pilot.eu/en/ecall.html])
HeERO Newsletter-Issue4, 2015.01.12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12.30
법률 제12761호 , 전기통신사업법, 2014.10.15
법률 제12844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AT&T, SPRINT, T-Mobile, VERIZON, APCO and NENA, Roadmap for Improving E911 Location Accuracy", 2014
CCA(Competitive Carrier Association), "Parallel Path for Competitive Carriers' Improvement of E911 Location Accuracy Standards", 2015
3GPP, "3GPP Work Item Description, Study on Indoor Positioning Enhancements for UTRA and LTE", 2014
Techn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type-approval testing of eCall in-vehicle systems, TRL, 2014.05
D6.2 eCall Deployment enablers an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inal Report, ERTICO, 2014.12
전주성, "무선긴급 서비스 Stage 1 : 요구기능", TTAK. KO-06.0059/R1, 2011.12.21
황차동,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긴급전화 서비스", TTAK. KO-06.0367, 2014.10
전주성,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반 위치정보 저장 테이블 규격", TTAK.KO-06.0307, 2012.12.21
김동규, "비컨 기반 위치 및 화재 상황 정보 전송 형식", TTAK.KO-06.0341, 2013.12.18
한규영, 최동욱, "개인 위치정보 자기제어 소프트웨어", TTAK.KO-06.0278, 2012.06.12
전주성, 최동욱, "위치 정보 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 사업자 간 위치 정보 보안 요구사항", TTAK.KO-06.0373, 2014.12.17
김철우, "무선랜 접속 점 정보 및 시스템 간 전송 규격 ", TTAK.KO-06.0279, 2012-06-12
김철우, "Wi-Fi AP DB 데이터 상호공유 인터페이스", TTAK.KO-06.0238, 2010.12.23
서동권, 양현종,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Part 1 : 일반 사항,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TTAK.KO-06.0322-Part1, 2012.12.21
유재준,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 Part 3: 위치 참조 데이터 모델", TTAK.KO-06.0322-Part3/R1, 2014.12.17
이양구, "개인 및 차량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 Part 4: 서비스 인터페이스 : 위치 참조 데이터 모델", TTAK.KO-06.0322-Part4, 2013.12.18
공승현, Proposed Rulemaking by FCC for More Stringent E911 Requirements, 2015PG904-003, TTA PG904 제8차 회의, 2015.01.16
최완식, 한규영, 김철우, 송성학, 김동규, 최재혁, "LBS 표준화 동향 및 방향", 한국통신학회지28권 7호(ISSN_1226-4725), 2011.07
김남경, "LBS 표준화 현황 및 향후전망", 측위.항법.시각(PNT) 체계 워크샵,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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