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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를 위한 LBS 제도 및 표준화 동향요약 원문보기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32 no.8, 2015년, pp.3 - 10  

김남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백두현 (위니텍)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최완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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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공유 및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치정보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주요국(미국, 유럽 등)의 법규 및 제도, LBS 관련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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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AT&T 등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출동 지령 가능 위치정보제공을 위하여 블루투스LE(Low Energy) 및 Wi-Fi 기기 또는 이들 기술이 적용된 일반 전자 제품을 911위 치정보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 한편 Phase Ⅱ가 수립된 초기에는 기술적인 요건이 실외(outdoor)와 실내(indoor)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2000년에 제시된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과정에서 Phase Ⅱ의 요구사항들이 실외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FCC가 결정하였다[2]. 당시 Phase Ⅱ의 적용범위가 실외로 국한된 것은 고층 빌딩 내부 또는 주차장과 같이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통신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점차 실내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FCC는 실내 위치를 포함하여 911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접근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2011년, FCC 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100 m, 300 m와 같은 거리는 건물이 소재하는 블록을 나타낼 뿐이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실내위치정보의 정확도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 본고에서는 긴급구조 신고 시 보다 빠른 긴급 구조를 위하여 LBS 관련 국내119 및 미국의 E-911, 유럽의 eCALL관련 법규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본고에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히 긴급구조를 하기 위하여 미국의 E-911, 유럽의 eCall 및 국내의 LBS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측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LBS 관련 기술 및 표준화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 원칙적으로 OTDOA와 A-GNSS는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A-GNSS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OTDOA방식만으로 위치를 측정한다. 아울러, Wi-Fi비콘에 의한 크라우드 소스 x/y 좌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해서도 향후 시험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역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 항목 또는 목표시점의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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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Phase Ⅰ의 주요 내용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911 및 E-911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규정인 Phase Ⅰ를 1996년에 최초로 제정하였다[1]. Phase Ⅰ의 주요 내용은 1998년 4월 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11에 신고를 하는 경우, 발신자의 휴대 전화 번호와 해당 발신 전화의 기지국 또는 셀(cell)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E-911 위치정보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FCC는 2015년 1월 29일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 Fourth Report and Order를 적용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4]. 당해 문서에서 선언한 중요한 E-911 위치정보 규정에는 ① 수평 위치(Horizontal Location), ② 수직 위치 (Vertical Location), ③ 보고 및 준수 사항 측정방법 (Reporting and Compliance Measures) 등 세 가지 사항이 있다.
eCall 시스템 관련 주요 표준 중 EN 16072가 제공하는 것은? EN 16072 (Pan-European eCall operating requirements) 는 IVS와 PSAP 사이의 긴급 메시지 전송 및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eCal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를 제공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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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1. FCC,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s, Second Report and Order", FCC 10-176, 2010 

  2. FCC,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s, Thir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14-13, 2014 

  3. FCC CSRIC III WG3, "Indoor Location Test Bed Report", 2013 

  4. FCC," Wireless E911 Location Accuracy Requirements, Fourth Report and Order", FCC 15-9, 2015 

  5. About eCall(http://www.heero-pilot.eu/en/ecall.html]) 

  6. HeERO Newsletter-Issue4, 2015.01.12 

  7.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12.30 

  8. 법률 제12761호 , 전기통신사업법, 2014.10.15 

  9. 법률 제12844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10. "AT&T, SPRINT, T-Mobile, VERIZON, APCO and NENA, Roadmap for Improving E911 Location Accuracy", 2014 

  11. CCA(Competitive Carrier Association), "Parallel Path for Competitive Carriers' Improvement of E911 Location Accuracy Standards", 2015 

  12. 3GPP, "3GPP Work Item Description, Study on Indoor Positioning Enhancements for UTRA and LTE", 2014 

  13. Techn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type-approval testing of eCall in-vehicle systems, TRL, 2014.05 

  14. D6.2 eCall Deployment enablers an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inal Report, ERTICO, 2014.12 

  15. 전주성, "무선긴급 서비스 Stage 1 : 요구기능", TTAK. KO-06.0059/R1, 2011.12.21 

  16. 황차동,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긴급전화 서비스", TTAK. KO-06.0367, 2014.10 

  17. 전주성,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반 위치정보 저장 테이블 규격", TTAK.KO-06.0307, 2012.12.21 

  18. 김동규, "비컨 기반 위치 및 화재 상황 정보 전송 형식", TTAK.KO-06.0341, 2013.12.18 

  19. 한규영, 최동욱, "개인 위치정보 자기제어 소프트웨어", TTAK.KO-06.0278, 2012.06.12 

  20. 전주성, 최동욱, "위치 정보 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 사업자 간 위치 정보 보안 요구사항", TTAK.KO-06.0373, 2014.12.17 

  21. 김철우, "무선랜 접속 점 정보 및 시스템 간 전송 규격 ", TTAK.KO-06.0279, 2012-06-12 

  22. 김철우, "Wi-Fi AP DB 데이터 상호공유 인터페이스", TTAK.KO-06.0238, 2010.12.23 

  23. 서동권, 양현종,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Part 1 : 일반 사항,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TTAK.KO-06.0322-Part1, 2012.12.21 

  24. 유재준,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 Part 3: 위치 참조 데이터 모델", TTAK.KO-06.0322-Part3/R1, 2014.12.17 

  25. 이양구, "개인 및 차량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 Part 4: 서비스 인터페이스 : 위치 참조 데이터 모델", TTAK.KO-06.0322-Part4, 2013.12.18 

  26. 공승현, Proposed Rulemaking by FCC for More Stringent E911 Requirements, 2015PG904-003, TTA PG904 제8차 회의, 2015.01.16 

  27. 최완식, 기창돈, "Seamless LBS를 위한 유연한 측위시스템", 정보처리학회지 제20권 6호(ISSN 1226-9182), 2013.11. 

  28. 최완식, 한규영, 김철우, 송성학, 김동규, 최재혁, "LBS 표준화 동향 및 방향", 한국통신학회지28권 7호(ISSN_1226-4725), 2011.07 

  29. 김남경, "LBS 표준화 현황 및 향후전망", 측위.항법.시각(PNT) 체계 워크샵,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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