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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Chang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a Funct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Unaffordable Housing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7 no.2, 2015년, pp.137 - 159  

박정민 (서울대학교) ,  허용창 (계명대학교) ,  오욱찬 (서울대학교) ,  윤수경 (서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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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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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의 물리적 특징을 포착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경제·사회적 환경에 해당되는 주거비 부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한다. 또한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주거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의 탐색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부분 횡단분석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은 주거와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주거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분석에 포함·통제하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 또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생계유지나 다른 가계 지출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주거빈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징과 관련한 주거빈곤에 주목하여 그것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 특히 열악한 건강이 실직이나 소득감소의 위험을 높여 개인이 값싸지만 열악한 환경의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 즉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종단분석하고,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부담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가 개인의 건강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GEE로 추정하고자 하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모형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을, 이분변수인 만성질환과 자살생각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오차의 상관관계 구조는 모든 두 시점 사이에 다르다고 가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오차구조의 설정오류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9) GEE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추정치는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델의 추정치와 달리 모집단평균(population-averaged) 추정치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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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빈곤에 처한 가구는 어떤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특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은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거주자를 재해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거주자의 신체·정신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주거상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생계유지나 다른 가계 지출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주거빈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건강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오타와 헌장(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역시 건강을 신체적 능력(physical capacities)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개인적 자원(social and personal resources)이라고 정의한다(WH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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