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s involve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the hybrid method that incorporates both fixed and random effects. Results show that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excess housing cost burden had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adults' mental health (e.g., depressive symptoms). About one fourth of the entire sample and one third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lived in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dditionally, nearly one fourth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experienced excess housing cost burden, which is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ntire sample. Our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individuals, particularly among the poor, have a difficulty in accessing to decent, affordable housing, and that housing assistance may have additional benefits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housing issues.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s involve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the hybrid method that incorporates both fixed and random effects. Results show that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excess housing cost burden had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adults' mental health (e.g., depressive symptoms). About one fourth of the entire sample and one third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lived in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dditionally, nearly one fourth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experienced excess housing cost burden, which is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ntire sample. Our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individuals, particularly among the poor, have a difficulty in accessing to decent, affordable housing, and that housing assistance may have additional benefits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hous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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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의 물리적 특징을 포착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경제·사회적 환경에 해당되는 주거비 부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한다. 또한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거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의 탐색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부분 횡단분석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은 주거와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주거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분석에 포함·통제하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생계유지나 다른 가계 지출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주거빈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징과 관련한 주거빈곤에 주목하여 그것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열악한 건강이 실직이나 소득감소의 위험을 높여 개인이 값싸지만 열악한 환경의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 즉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종단분석하고,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부담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가 개인의 건강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GEE로 추정하고자 하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모형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을, 이분변수인 만성질환과 자살생각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오차의 상관관계 구조는 모든 두 시점 사이에 다르다고 가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오차구조의 설정오류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9) GEE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추정치는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델의 추정치와 달리 모집단평균(population-averaged) 추정치의 의미를 갖는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된, 다양한 개인 및 가구 특성들을 통제하였으며, 개인의 시불변 미관측 요인의 영향도 통제하였다.10) 또한 시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고, GEE 추정을 적용하여 반복측정으로인한 상관관계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표준오차의 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존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주거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분석에 포함·통제하고,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분석과 미관측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사용하였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에 따라 2011년 개정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의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거와 건강의 인과관계 추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측정되지 않은 시불변 변수(time-constant, unobserved covariates)로 인한 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7)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비 항목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 주거비 항목은 작년 1년간의 값인데 비해 점유형태는 작년말 기준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과소 또는 과대측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 관련 지출항목을 모두 합산하였다. 또한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을 산출할 때 소득이 0 이하인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또한 ‘건강’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주관적·객관적, 신체·정신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우울, 자살생각)를 포함시켜 종속변수 측면에서도 분석틀의 포괄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 관련 지출항목을 모두 합산하였다. 또한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을 산출할 때 소득이 0 이하인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음주와 흡연 변수는 일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변수에 한하여 종속변수보다 한 차수 이전의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시불변(time-invariant) 변수인 성별, 연령(4차 조사 당시) 이외에 장애와 교육수준이 시변(time-varying) 변량이 매우 적어 이들 변수를 시불변 변수로 처리하였다. 장애는 4~8차에서 한번이라도 장애인으로 응답하였다면 장애인으로 처리하였고, 교육수준은 4~8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종학력으로 고정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건강결정모델(health determinant model, U. S. DHHS, 2000)을 수정, 적용하여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과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1).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 개념의 다차원성은 그 측정 역시 다양한 지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을 주관적 건강상태와 객관적 건강상태로, 후자는 다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여기서는 개인내 변량 변수를 만들지 않고 개인간 변량 변수만을 추가하는데, 개인간 변량 변수의 회귀계수는 식(1)에서와 달리 ‘개인간 효과와 개인내 효과의 차이’(βB - βW)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보다 편리한 식(2)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의 물리적 특징을 포착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경제·사회적 환경에 해당되는 주거비 부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특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은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5>와 <표 6>은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된, 다양한 개인 및 가구 특성들을 통제하였으며, 개인의 시불변 미관측 요인의 영향도 통제하였다.10) 또한 시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고, GEE 추정을 적용하여 반복측정으로인한 상관관계를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표준오차의 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를 위한 문항들의 조사시점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이 문항마다 조사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음주와 흡연 변수는 일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변수에 한하여 종속변수보다 한 차수 이전의 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사용하였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에 따라 2011년 개정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의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의 세 가지 세부기준이 있다.
DHHS, 2000)을 수정, 적용하여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과부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그림 1>)1). 이 분석틀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음주, 흡연, 약물중독, 식습관 등 건강증진 또는 훼손과 관련된 건강행태를 일컫는다.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과 관련한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그를 겪는 가구가 첫째, 환경이 열악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주거비 이외의 필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둘째, 근로 가능한 가구원들이 노동시간을 늘려 추가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주거비 과부담 가구원의 신체·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rkness and Newman,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틀은 물리적 환경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사회적 환경에 주거비 과부담을 포함하였다. 또한 ‘건강’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주관적·객관적, 신체·정신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우울, 자살생각)를 포함시켜 종속변수 측면에서도 분석틀의 포괄성을 추구하였다.
종속변수인 건강의 지표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유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울과 자살생각 유무를 사용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의 값을 갖는 서열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건강결정모델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참조).
방의 개수는 1~2인 가구는 1실, 3인 가구는 2실, 4~5인 가구는 3실, 6~8인 가구는 4실, 9인 가구는 5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상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단독상하수도, 단독입식부엌, 단독 수세식화장실, 단독목욕시설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구 조 성능 및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은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4가지 지표를 포함한다.
대상 데이터
이 중 빈곤층은 4차 조사 당시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3)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은 전체 8,583명이며, 이 중 빈곤층은 2,417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구축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종단면 조사로, 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주거특성과 건강지표를 포함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여 빈곤층 연구에도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변수가 모두 포함된 4~8차 자료(2009~2013년 수집)2)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4차 조사 당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이들 중 4~8차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참가자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성하였다. 이 중 빈곤층은 4차 조사 당시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구축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종단면 조사로, 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주거특성과 건강지표를 포함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여 빈곤층 연구에도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변수가 모두 포함된 4~8차 자료(2009~2013년 수집)2)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4차 조사 당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이들 중 4~8차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참가자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성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GEE로 추정하고자 하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모형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을, 이분변수인 만성질환과 자살생각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성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방법(Hybrid Method)8)을 적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방법은 종단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이하 GEE) 혹은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능/효과
이 중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는 가구원 수와 표준 가구구성에 따라 대표적인 사례가 제시된다.5) 최소 주거면적의 경우 1~6인 가구는 표준 가구구성별 면적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7~9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인 55㎡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인 9㎡를 누적적으로 더해 설정하였다. 방의 개수는 1~2인 가구는 1실, 3인 가구는 2실, 4~5인 가구는 3실, 6~8인 가구는 4실, 9인 가구는 5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6) 주거비 부담률을 산정할 때 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주거비는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의 합산액으로 정의하였다.7)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비 항목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 주거비 항목은 작년 1년간의 값인데 비해 점유형태는 작년말 기준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과소 또는 과대측정할 우려가 있다.
주거환경은 거주 공간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시설에의 접근성 등과 같은 요소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 분석틀의 구성이 미흡하였다.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석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예,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주 관심인 주거관련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빈곤층에서 22.6%에 이르러 전체인구에서의 비율(5.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는 소득빈곤을 겪는 가구의 상당수가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이 제한되고 더불어 그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구 조 성능 및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은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4가지 지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적 분석틀이 시사한 바대로 성별, 연령, 장애 등의 개인적 요인, 주거비 과부담, 학력, 소득, 배우자폭력 등의 사회적 환경 요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유해근로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여러 건강지표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원인은 기존의 연구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 지표의 여러 기준 중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그리고 필수설비만을 적용하고 또 하나의 기준인 구조·성능· 환경은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가 기존의 보고에 비하여 훨씬 많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만성질환의 비율, 우울감 점수, 자살생각 점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높았다. 빈곤층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우울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거비 과부담은 모든 건강지표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의한 건강지표의 차이 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 유해작업환경 노출 경험은 빈곤층에서 더 낮았는데 이는 낮은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빈곤층이 전체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중, 가구평균소득, 식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 단독가구와 모부자 조손가구의 비율, 농촌거주 비율이 훨씬 높았고, 반면에 취업률은 전체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의료급여를 받는 비율이 빈곤층에서 현저히 높았다.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참조), 주거의 물리적 상태나 근린환경의 열악함은 거주자의 건강상태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이 각각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 척도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어떤 측면이 우울점수 상승에 기여하는지,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우울감 증가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의 감소 때문인지 혹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서인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열악한 주거상태는 빈곤, 영양부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제한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비주거요인들의 영향을 분리 또는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거상태와 건강의 관련성 여부와 그 정도는 주거상태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시 주거의 물리적, 경제사회적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은 여러 건강지표 중 우울 척도 점수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불안, 우울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와 일맥상통한다(Halpern, 1995; Ellaway and Macintyre, 1998; Thomson and Petticrew, 2005).
다음으로 <표 4>는 독립변수인 주거특성과 종속변수인 건강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4~8차 전체 분석대상에서 살펴본 것이다. 우선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과 자살생각이라는 정신건강 지표에서 열악하였다. 주거비 부담률이 30%를 초과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된 건강지표 모두에서 부정적이었다.
우선, 이 연구의 결과는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거지원정책의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할 때 상기한 바와 같이 주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우울 척도의 점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의해 0.65 증가하였고(p<.05), 주거 비 과부담에 의해서는 0.83 증가하였다(p<.01).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울은 11개 지표로 구성된 CESD-11 척도에 의한 합산점수로 0~60의 값을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빈곤층 대상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유사하다. 유해작업환경은 만성질환 증가, 고학력은 만성질환 증가와 우울감 감소, 소득 및 식생활로 측정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감 증가, 연령의 증가와 장애 보유는 거의 모든 건강지표에 부정적 영향, 배우자폭력은 우울감과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의 악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석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 중 26.1%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는데, 빈곤층에서는 그 비율이 33.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전체에서는 5.
전체 인구의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은 네 가지 건강지표 중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과 자살생각이라는 정신건강 지표에서 열악하였다. 주거비 부담률이 30%를 초과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 자살생각과 관련된 건강지표 모두에서 부정적이었다.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따른 건강지표에서의 차이는 최저주거기준 여부에 의한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에서는 4가구 중 1가구(26.1%), 빈곤층에서는 3가구 중 1가구(33.8%)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나 주택실태조사에 기반한 기존 연구(김용창·최은영, 2013)가 보고한 비율, 11.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체 인구 분석에서보다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의 우울에 대한 회귀계수가 더 커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빈곤층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표 생략), 65세 이상 빈곤층의 경우에만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의 크기(1.49)도 빈곤층 전체의 경우(0.83)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특성을 건강결정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 빈곤층은 전체에 비해 여성의 비중, 평균연령, 장애 출현율, 무배우자의 비율이 높았고, 건강행태와 관련해서는 과음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건강검진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리적 환경과 관련, 유해작업환경 노출 경험은 빈곤층에서 더 낮았는데 이는 낮은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의 경우, 전체 인구에 비하여 모든 건강지표에서 열악하였다. 특히 만성질환의 비율, 우울감 점수, 자살생각 점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높았다. 빈곤층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우울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거비 과부담은 모든 건강지표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후속연구
셋째,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이 각각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 척도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어떤 측면이 우울점수 상승에 기여하는지,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우울감 증가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의 감소 때문인지 혹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서인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중앙정부가 2000년에 처음 임의기준으로 공표하였고, 2004년에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 신기준이 발표되었다.
첫째,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건강수준에 관한 정보를 응답자의 보고(self-report)에 의존함으로써 연구의 주요 지표 측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주거 특성 및 건강수준의 측정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일관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거상태와 건강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지식기반 확장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주거를 포함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요인들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의 검토와 그에 기반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둘째, 열악한 주거상태는 빈곤, 영양부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제한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비주거요인들의 영향을 분리 또는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계 연구는 앞의 두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부재하다(김용창·최은영, 2013). 최저주거기준의 지표를 모두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빈곤에 처한 가구는 어떤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특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주거의 경제사회적 특징은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위의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거주자를 재해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거주자의 신체·정신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주거상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여 생계유지나 다른 가계 지출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주거빈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건강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오타와 헌장(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역시 건강을 신체적 능력(physical capacities)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개인적 자원(social and personal resources)이라고 정의한다(WH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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