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 산정 방법 - 에너지소비량 실적 데이터 기반 - A Method for Setting Energy Saving Goals of Existing Buildings - Based Energy Consumption Results Data -원문보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적인 에너지 절감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괄적인 에너지소비량 절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에너지소비량이 적은 건축물은 이를 달성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특성에 따른 건축물 분류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개별적인 에너지소비량 절감률 산정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에너지소비량 특성 분석결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소비량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제도들을 분석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 및 대상 등을 선정하였고. 이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절감률 공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식을 적용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로드맵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절감률 26%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건축물의 개별적인 목표 에너지절감률을 산정할 수 있지만, 건축물 목표 에너지 절감률을 실제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소요량의 관계 및 건축물에서 절감 가능한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적인 에너지 절감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괄적인 에너지소비량 절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에너지소비량이 적은 건축물은 이를 달성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특성에 따른 건축물 분류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개별적인 에너지소비량 절감률 산정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에너지소비량 특성 분석결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소비량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제도들을 분석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 및 대상 등을 선정하였고. 이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절감률 공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식을 적용할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로드맵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절감률 26%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건축물의 개별적인 목표 에너지절감률을 산정할 수 있지만, 건축물 목표 에너지 절감률을 실제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소요량의 관계 및 건축물에서 절감 가능한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re are a number of polic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se polices, however, only reflect th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aving rate without consider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 If building that already use ...
There are a number of polic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se polices, however, only reflect th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aving rate without consider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 If building that already use less energy apply the same saving rate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t is less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ed approaches to adopt individual reduction rates according to energy consump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energy consumption depending on building use, and therefore, we classified buildings by use. We also proposed a formula to set a reduction goal for rate of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energy consumption. We verified our approach in a top-end neighborhood facility in Seoul. The energy consumption savings goal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dividually, but determining whether a building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towards a saving goal requires a closer look at each building.
There are a number of polic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se polices, however, only reflect th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aving rate without considering build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 If building that already use less energy apply the same saving rate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t is less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ed approaches to adopt individual reduction rates according to energy consump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energy consumption depending on building use, and therefore, we classified buildings by use. We also proposed a formula to set a reduction goal for rate of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energy consumption. We verified our approach in a top-end neighborhood facility in Seoul. The energy consumption savings goal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dividually, but determining whether a building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towards a saving goal requires a closer look at each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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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건물 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 획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00m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절약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량 절감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 중인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한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량 산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에너지소비량에 비례한 절감 목표량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절감에 대하여 다르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감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 최소, 최대기준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의 최고치는 신축 건축물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상식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등급 이하(380kWh/m2이상)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건물 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 획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00m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3,000m2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및 ESCO추진 등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효율 기자재 사용 등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물부문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부문에서는 ‘20년 BAU전망인 167.63 백만톤 CO2e 대비 26.9%(45.1 백만톤CO2e)를 감축한 122.62 백만톤 CO2e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도별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를 제시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을 분류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개별 건축물별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1)식과 같은 기본적인 절감목표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 산정 식을 도출 하였다.
따라서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량 절감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제도 및 정책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성능관련 기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건축물 중 에너지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한다. 따라서 에너지절감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의 합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 목표 중 건물부문에 해당하는 약 26%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기준」은 녹색건축법 제13조와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이 기준은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이 중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그 대표 요인으로 연면적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외에 층수, 사용승인일, 용도 등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넷째,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기존 소비량 대비 절감률)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 소비량에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하여 절감목표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보다 낮은 4등급(380 kWh/m2·yr 이상)부터를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4),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할 때마다 절감목표의 증가률이 전 단계에 비하여 높게 할당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절감 목표를 배분하였고, 따라서 절감목표 산정공식은 (2)식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을 위한 건축물의 구분은 용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 확인 및 제거를 내부울타리 (1.5×IQR)를 기준으로 한다(Fig. 3).
이 자료는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각 건축물의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에너지를 1차 에너지로 통일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1차 에너지 환산계수(연료 1.1, 전력 2.75, 지역난방 0.728)1)를 적용하여 1차 에너지소비량으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자료는 3,980개이다. 이 자료는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각 건축물의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에너지를 1차 에너지로 통일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1차 에너지 환산계수(연료 1.
용도 등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중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그 대표 요인으로 연면적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외에 층수, 사용승인일, 용도 등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62 백만톤 CO2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축 및 기존 주택, 건물 에너지절감 및 성능 향상, 냉난방 설비 및 열원 효율 개선, 가전기기,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 및 개선 및 LED보급 등을 통하여 2014년 BAU대비 7.7%감축을 시작으로 연간 약3%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Fig. 2).
이 방법은 기존 소비량에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하여 절감목표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식을 기반으로 한다. 제안된 함수를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1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수는 총 1291동이며, 총 1차 에너지소비량은 405,181,557 kWh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도별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를 제시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차와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자료는 3,980개이다. 이 자료는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의 기본 정보와 각 건축물의 전기, 도시가스, 난방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기존 그린리모델링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건축물에서 절감 가능한 최소 및 최대 에너지 절감률 (23%~62%)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설부문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26%)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으로 선정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의 범위를 26%~62%로 한정하였다.
2011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수는 총 1291동이며, 총 1차 에너지소비량은 405,181,557 kWh이다. 또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의 최소값은 2.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는 사분위편차를 이용하여 데이터 내의 이상치 확인 및 제거를 시행하였다.
이론/모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절감되는 1차 에너지소비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절감목표인 26%이상 (101,295,389kWh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계산 결과총 103,762,269 kWh로 약 2.4%정도 추가적인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소 26%, 최대 62%의 절감률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과 건축물의 사용연수, 층수, 연면적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계수 값이 사용연수 –0.025, 층수 0.089, 연면적 0.062로 나타났다(Table 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과 용도의 ANOVA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이 0.000(p<0.001) 으로 나타났다(Table 2).
둘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제도 분석을 통해,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관련 성능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등급(380kWh/m2미만)에 해당하는 것임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의 최고치는 신축 건축물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상식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4%정도 추가적인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소 26%, 최대 62%의 절감률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062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사용연수, 층수, 연면적 0.062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001) 으로 나타났다(Table 2). 따라서 용도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을 위한 건축물의 구분은 용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건물부문의 목표인 26%를 최저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분석된 최대 절감률인 62%를 건축물이 절감할 수 있는 최대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보며,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식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절감률 및 절감 목표량을 산출하였다(Table 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절감되는 1차 에너지소비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절감목표인 26%이상 (101,295,389kWh 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계산 결과총 103,762,269 kWh로 약 2.
셋째, 기존 그린리모델링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건축물에서 절감 가능한 최소 및 최대 에너지 절감률 (23%~62%)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설부문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26%)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량 절감 대상으로 선정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의 범위를 26%~62%로 한정하였다.
5.2 이상치 제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이상치를 4.2절에 따라 사분위편차를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그 결과 전체 1291개의 건축물중 171개의 건축물이 이상치로 확인되어 제거하였다. 1291개의 건축물 중 1120개의 건축물이 남게 되었으며, 총 1차 에너지소비량은 1,115,337,082 kWh에서 약 63% 줄어든 405,181,557 kWh이 되었다.
첫째,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과 용도,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와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용도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 범위 설정을 위해 사용한 그린리모델링 실적데이터는 실제 소비량이 아닌 소요량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절감목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 전체 목표량을 각 용도별로 먼저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차와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에너지소비량 절감목표 범위 설정을 위해 사용한 그린리모델링 실적데이터는 실제 소비량이 아닌 소요량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절감목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 전체 목표량을 각 용도별로 먼저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률적인 절감 목표량 적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의 불식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데이터와 공공건축물 현황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련 데이터 확보 시 이들을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에너지소비량에 비례한 절감 목표량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률적인 절감 목표량 적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의 불식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데이터와 공공건축물 현황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련 데이터 확보 시 이들을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 중인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한 에너지소비량 절감 목표량 산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에너지소비량에 비례한 절감 목표량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률적인 절감 목표량 적용에 따른 공정성 시비의 불식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공약(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776.1백만톤 CO2e 대비 30%절감)이행 추진을 위한 실질적 감축 성과를 도출할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만들어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범정부 차원의 행정계획으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절감 목표달성을 위하여각 부문별 감축정책(수송 34.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건축물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여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 건축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녹색건축인증의 인증대상은?
인증대상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 하는 등급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 및 본 인증을 취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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