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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
Analysis report for readiness posture against north korea nuclear threat - Focused mainly in non-military area of government readiness posture -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2, 2015년, pp.205 - 227  

김인태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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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는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의 고도의 전략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한 비핵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기민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제 혹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어려운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 및 북한의 핵공격 양상과 그 피해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한 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Peninsula is put in a position to carry out a highly strategic game vis-a-vis nK, which is asserting itself as a nuclear power amongst Northeast Asia's complex dynamics.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n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released secret based on nK's thre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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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아울러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응체계와 관련 법령 정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비계획과 시설, 대국민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에 본고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만일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공격 양상과 피해규모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응체계와 관련 법령 정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비계획과 시설, 대국민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제 한국은 최악의 상황, 즉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 수 있는 조치에 정부차원의 대비태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 검토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시급히 실행하여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핵 대피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대피소의 구축이다. 이것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현재의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대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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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핵무기가 폭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핵무기란 원자핵의 분열 또는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파괴력으로 사용하는 무기로서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blast), 열(heat), 방사선(radiation)이 발생하여 인명과 시설을 살상 및 파괴시킨다. 즉 핵무기가 폭발하면 고열의 화염이 발생하고 강력한 폭풍이 전달되며, 그 과정에서 열복사선이 화재를 발생시키고 강력한 폭풍이 인명을 살상하면서 건물을 파괴시킨다. 또한 초기방사선으로서 감마선과 중성자가 발산되고, 낙진(落塵)이 잔류방사능을 발산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킨다. 추가적으로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가 발생하여 전기 및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미국은 EMP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① 정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력 및 통신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한 EMP 방호설비 구축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중이나 가시화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는 2013년 미국 하원에서 EMP 폭탄에 대비한 ‘방패 법안(Shield Act)’이 제안되어 EMP 폭탄 공격시 전력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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