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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환경의 방사성 물질 관리 방안과 분석법에 관한 연구 (II) 일본의 물 환경 방사성물질 관리 체계에 대한 고찰
Study on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Plan and Environmental Analysis of Water (II) Study of Management System in Water Environment of Japan 원문보기

방사선기술과학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38 no.3, 2015년, pp.305 - 313  

한성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  김정민 (고려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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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 및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속 방사성 물질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의 피해 당사국이며 인접국가인 일본의 관리체제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는 법제 정비 후 문부과학성이 방사능 측정의 이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성은 실제 공공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 상황을 감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된 일선 기관에서 물 환경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측정소들은 전 국토 대상의 조사를 분담하며, 원자력 시설 주변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로 운영 중이다. 기준치 중 음료수 및 수도수의 관리 목표치는 10 Bq/kg이며, 후쿠시마 주변 공공수역과 지하수는 1 Bq/L로 되어 있다. 측정 주기는 매 시간에서 연 1회까지 다양하며 검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된 측정 항목에는 공간선량률, 전${\alpha}$, 전${\beta}$, ${\gamma}$핵종, Cs-134, Cs-137, Sr-89, Sr-90, I-131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주변과 먹는 물에 대한 규제기준은 정비되어 있는 반면, 일반적인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는 2014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WHO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기준을 확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n 2011, study and maintenance of monitoring systems have been made at home and abroad. As concerns about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water have increased in Korea, update of maintenance of managing radioactive materials in water is being made mainly by Min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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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분류에 해당하는 조사명은 주변환경 모니터링 조사이다. 목적은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 방사선 감시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는 것과 원자력 발전 시설 등의 주변에서 환경방사선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된 대상은 공간선량률, 육상 및 해양시료로 원자력시설 주변의 24개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있다(Table 5).
  • 본 연구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 및 환경성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물 속 방사성 물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체계 및 관리 기준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과정에서 국내 물 환경의 방사성 핵종 농도 관리 규정 및 체계에 대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일본 자료는 관련 법령, 중앙부처의 정책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조사지역, 기준치, 빈도, 주된 관리 항목 및 그 근거와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에서 방사성 물질 관련 환경 모니터링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이며 ‘종합 모니터링 계획(최종 개정 : 2013년 4월)’ 에 기초해 환경성에서 시행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모니터링 조사 회의에서 결정된 종합 모니터링 계획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물 환경(공공수역(하천, 호소, 수원지, 연안) 및 지하수 등)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공공수역 및 지하수이며, 측정 지점은 후쿠시마 및 근처의 총 7개현에서 각각 580곳(공공수역), 380곳(지하수)이다(Table 6).
  • 한편 환경방사능 수준조사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위탁하여 47개 도도부현과 일본분석센터에서 실시한다. 조사의 목적은 전국에서 환경방사능 수준조사 및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 분석,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영향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된 대상은 공간선량률, 정시 강수(전β), 정시 낙하물(강수채취장치로 1개월간 계속 채취, γ 핵종 및 Sr-90), 상수(수돗물)(3개월간 연속 채취, γ 핵종과 Sr-90), 상수(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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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변 환경 모니터링이란? 주변 환경 모니터링은 원자력시설(원자력발전소, 연료제조시설 등)의 주변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이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조사명은 주변환경 모니터링 조사이다.
물과 관련된 감시체계 기준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는가? 물과 관련된 감시체계 기준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본의 실정에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WHO의 Cs-134, Cs-137의 Guidance level은 10 Bq/L로 동일하지만 일본은 각각 60, 90 Bq/L 등으로 다른 값을 적용하고 있다8).
주변 환경 모니터링의 목적은? 이 분류에 해당하는 조사명은 주변환경 모니터링 조사이다. 목적은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 방사선 감시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는 것과 원자력 발전 시설 등의 주변에서 환경방사선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된 대상은 공간선량률, 육상 및 해양시료로 원자력시설 주변의 24개 도도부현에서 실시하고 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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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Jae Her, Jung-Min Kim, Hye-Lim Min, et al: Study on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Plan and Environmental Analysis of Water(I) Study of Radioactive Substances in Water Management and Analysis to Eat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Projection Agency.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38(2), 163-170, 2015 

  2. Government of Japan: Basic Environment Act, Act No. 91 of 1993 

  3. Government of Japan: Act of modifying related laws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by radioactive materials, Act No. 60 of 2013 

  4.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eport: Report on review meeting about monitoring radioactive materials, Tokyo, 2013 

  5.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eport: Monitoring examin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n water environment in 2013, Tokyo, 2013 

  6. Ministry of the Environment Report: Work report on reviewing examination method of radioactive materials in water environment in 2012, Tokyo, 2013 

  7. Government of Japan, Ordinance No.77 of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Ministerial Ordinance for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s concerning the Installation, Operation, etc, Tokyo, 1978 

  8. WHO: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Third edition incorporating the first and second addenda volume 1 recommendations, Geneva, 2008 

  9. 환경부고시 제2014-160호: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계획", 환경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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