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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조기기법 제정 의의와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4 no.10, 2016년, pp.535 - 542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I conducted analysis about contents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Act.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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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제정된 보조기기법은 장애인 보조기기의 활용 확산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되었던 주제들,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속 과제들과 실행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보조기기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보조기기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제정의 의의와 후속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2015년 제정되어 시행을 3개월여 앞 둔 시점에서 보조기기법이 한국사회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제한점, 그리고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과제의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기기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 방안과 품질관리,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후속과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보조기기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제정의 의의와 후속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 2007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되었던 주제들,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속 과제들과 실행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보조기기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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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8대 국회에서 한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제17대 국회의 안명옥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안인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안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바 있다. 이후 2012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최종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명칭과 내용이 유사한 법률안이 6건이나 발의되는 역사를 거치게 되었다[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연도는? 2015년 12월 한국에서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다.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2007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제17대 국회의 안명옥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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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Reed, B. J., Fried, J. H., and Rhoades, B. J.. "Empowerment and assistive technology: the local resource team model." Journal of Rehabilitation, 61, pp.30-35. 1995. 

  2. Galvin, J. C., and Scherer, M. J.. "Evaluation, selection, and using appropriate assistive technology. Proed Inc", 1996. 

  3. Edyburn, D., Higgins, K., and Boone, R..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practice, Knowledge by design, Inc.", 2004. 

  4. S. D. Kang, J. H. Yook & Nam, S. H.. "A Method of Activating about Consumer Centered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Korean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05. 

  5. Mi-Jung. Kim. "Research Trends in Rehabilitation Program for Disabled Apply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2. pp. 381-391. 2015. 

  6. Sehyun Nam. "Role of the Center for Assistive Technology in regional local governmen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7, pp.149-162. 2012. 

  7. S. H. Nam, J. Y. Kong, M. J. Kim, I. H. Kang & An, N. Y.. "A Study on the Improvement Polices of Assistive Technologies Devices for Seniors and Disabilities,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nshin University", 2015. 

  8. Y. M. Song and Jung, B. S.. "Convergence Development of Video and E-learning System for Education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4. pp. 113-119. 2015. 

  9. Kil Sung Oh. "Necessity and Direction of Assistive Technology Related Legisl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47. No.1. pp. 47-66. 2008. 

  10. KODDI., "Infra Establishing for Assistive Technology in Korea - about Policies and Legislation.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0. 

  11. J. H. Yook, "An Analysis of Issues on Legislating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Vol 9. No.4. pp.251-256. 2015. 

  12. Smith. RO. "Models of service deliver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 service delivery: a practical guide. RESNA.", 1987. 

  13. S. P. Hong. & Cha, Y. J.. "A Study of Occupational therapists' Role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ervices of Assistive Technology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Vol. 1. No.1, pp.1-9. 2009. 

  1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 2016. 

  15.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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