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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방법 고찰 - TOC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Method of TOC Effluent Limitation for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30 no.3, 2016년, pp.241 - 251  

정동환 (국립환경과학원) ,  조양석 (국립환경과학원) ,  안경희 (국립환경과학원) ,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  박후원 ((주)그린텍환경컨설팅) ,  신현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허진 (세종대학교) ,  한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Environmental Policy Act was revised in 2013, total organic carbon(TOC) was added as an indicative parameter for organic matter in Water and Aquatic Ecosystem Environmental Criteria. Under these imminent circumstances, a regulatory standard is needed to achieve the p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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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TOC 수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EU 하・폐수처리 지침, 미국 배출 수 가이드라인, 독일 폐수법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TOC 항목은 규제 항목이라기보다는 관리 또는 평가 항목으로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에 대한 불완전성과 TOC라는 새로운 항목의 도입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규제를 받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도입 초기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체계와 동일하게 TOC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에 근거한 설정방법 그리고 기준 설정의 보편적 방법인 기술에 근거한 설정방법, 수질에 근거한 설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단계별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TOC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방법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건에 적합한 TOC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TOC 기준 설정 및 도입 사례를 검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TOC 조사를 통하여 선진화된 방류수 TOC 기준 설정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TOC 수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EU 하・폐수처리 지침, 미국 배출 수 가이드라인, 독일 폐수법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TOC 항목은 규제 항목이라기보다는 관리 또는 평가 항목으로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에 대한 불완전성과 TOC라는 새로운 항목의 도입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규제를 받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도입 초기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체계와 동일하게 TOC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 1과 같으며 데이터에 대한 오류 및 검증을 수행하여 신뢰도가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통계적 기반의 기준설정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기준설정을 위한 데이터는 전술한 기초통계, 이상치, 오류 등을 검증하고 현행 BOD 및 COD 기준 초과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Table 3에 이러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 예로서 독일 폐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하수처리시설에서 CODCr 기준값을 근거로 TOC 기준을 나타냈다. 독일 및 유럽은 규모를 BOD 원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국내의 규모와 비교하기 위해 BOD 200 mg/L를 기준으로 설계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 BOD의 경우 현행 기준값인 5 mg/L, 10 mg/L 이 하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ODMn은 20 mg/L, 40 mg/L 이하의 농도를 기준산정을 위한 data로 확정하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TOC와 CODCr에 대한 값을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현행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시설의 경우에도 일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TOC 또는 CODCr의 일정 범위의 값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즉, 조사결과 일부 높은 농도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같이 조사된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상치 보다는 유입성상 및 운전상의 특성이라 판단되어 포함시켰으나 기준설정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부적합한 경우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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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적 기술수준의 값으로 50 percentile 수준을 가장 적정한 값으로 판단한 근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하수처리공정에서 BAT, BPT 등 세부적인 기술 정의와 적용이 쉽지 않고 앞절에서 각 공정별 비교결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편차가 크지만 접촉산화법이나 Media 공법을 적용한 처리기술의 경우 방류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규모가 작은 하수처리시 설에서 방류수 TOC 농도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 BOD 제거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낮게 운전되고 있는 현 수준에서는 국내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을 모두 BPT 또는 BAT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적 기술수준은 50 percentile 수준을 가지는 값을 가장 적정한 값으로 판단하였다.
TOC의 장점은? 2015년 이후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산업계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수질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등의 TOC 기준을 확대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처리시설의 방류수 TOC 현황 파악을 통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배출수 규제기준으로서의 TOC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BOD, CODMn과 같은 기존 유기물 지표는 유기물을 생화학적 및 화학적인 방법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요구량을 측정함으로써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 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하여 TOC는 유기물 함량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기존 생분해성 물질 위주의 유기물 관리정책을 보완하고 수생태계 내에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총유기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Leenheer and Croue, 2003; Visco et al., 2005).
미국의 수질관련 환경기준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미국의 수질관련 환경기준은 크게 연방정부 차원의 수질 준거치(Water Quality Criteria, WQC)와 주정부 차원의 수질기준(Water Quality Standard, WQS)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질기준과 수질오염의 규제는 각 주의 환경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한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나 수질 준거치 항목은 수질오염물질 중 유해물질(126개의 priority pollutant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TOC 항목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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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EU (1991). Water 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Council Directive of 21 May 1991 concerning Urban wastewater treatment(91/271/EEC); EU (1998). Revised Directive. 

  2.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2001). Environmental policy,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Germany. 

  3. Germany (2004). Ordinance on Requirements for the Discharge of Waste Water into Waters (Waste Water Ordinance - AbwV). 

  4. Leenheer, J.A. and Croue, J.P. (2003). Characterizing aquatic dissolved organic matter,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7(1), pp. 18A-26A. 

  5. Minear, R.A. and Amy, G.L. (1996). Water Disinfection and Natural Organic Matter: Chapter 1. History and Overview, 649, pp. 1-9,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6. Ministry of Environment(MOE) (2012). Supplementary measures of environmental criteria for water qualities and water ecosystem(Healthy protection and TOC). 

  7. Ministry of Environment (2013a). Implementation act of basic law for environmental policy. 

  8. Ministry of Environment (2013b). Statistics of sewerage. 

  9.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2011).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natural organic matter in sewage effluents. 

  10. Panyapinyopol, B., Marhaba, T.F., Kanokkantapong, V., Pavasant, P. (2005). Characterization of precursors to trihalomethane formation in Bangkok source water,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B120, pp. 229-236. 

  11.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75). Council directive of 16 June 1975 concerning the quality required of surface water intended for the abstraction of drinking water in the Member States (75/440/EEC). 

  12.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0). Council directive of 15 July 1980 relating to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80/778/EEC). 

  13.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1). Council directive of 21 May 1991 concerning urban wastewater treatment (91/271/EEC). 

  14. US EPA (2010). NPDES permit writers's manual. 

  15. USA (1984). 40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Part 133. Secondary treatment regulation, ${\S}{\S}133.102$ Secondary treatment and ${\S}{\S}133.104$ Sampling and tes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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