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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7 no.3, 2016년, pp.43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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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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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재료비가 비교적 고가인 철강 및 금속재가 관리대상인 이유는? | 이러한 붕괴사고 및 안전사고의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 현장 및 시설물의 관리·감독 문제, 시공자의 부주의 및 과실, 불량·부적합자재 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재료비가 비교적 고가인 철강 및 금속재는 불량·부적합자재의 사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안전 측면의 중점 관리대상이다. 최근 국내 철강시장에서 수입재가 차지 하는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면서 중국산 철강재가 다량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수입재의 상당 부분이 건설현장에 유통 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이강후 의원은 어떤 법을 발의하였는가? | 한편, 2014년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반덤핑(AD) 제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포스코경영연구소에 의뢰하였다. 그리고 동월 이강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또는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동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702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작 하여 중국산 H형강 등 철강재 설계기준 여부와 품질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 |
건설현장에 유통되는 중국산 철강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는? | 이와 같은 중국산 철강재 위주의 불량·부적합자재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다음과 같은 대책 및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現,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철근과 H형강뿐만 아니라 건설용 강판(두께 6mm 이상)도 KS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 사용될 수 있게 조치하였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중국산 철강재 사용 범람이 우려 되어 정부는 철강재에 대한 KS규격기준을 강화해 품질 미달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철강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2014년 11월에 중국산 등 부적합 철강재를 유통시장에서 걸러내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정품인증시스템인 ‘큐리얼(QReal)’을 도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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