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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Chemical Accident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0 no.5, 2016년, pp.137 - 143  

이덕재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이태형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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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로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화학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방재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 화학사고 사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통해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se of chemicals is increasing due to industrial advancement and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are increasing at the same time. A multifaceted effort in chemical accidents is needed for efficien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presents, under the cu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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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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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 각 법령별로 관리되는 화학물질을 정의,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분류하는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는 (1) 유독물질, (2) 허가물질, (3) 제한물질, (4) 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 등 5가지로 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책의 중요성을 화학사고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련 국내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업장, 연구실 등 각 작업자, 실험자의 화학사고 대응, 방재방법 등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책의 중요성을 화학사고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련 국내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업장, 연구실 등 각 작업자, 실험자의 화학사고 대응, 방재방법 등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 (3) 현행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충되는 항목의 내용을 검토하는 책임, 역할을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중심으로 수정, 검토를 제안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과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장, 실험실 등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현장의 화학 사고 방재와 화학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현행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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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학사고는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구분하였다(1,2). 화학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 ·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화학사고로 정의하고 있다(3). 공개자료인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4)(CSC)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연간 20건 미만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화학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분류는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구분하였다(1,2). 화학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 ·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화학사고로 정의하고 있다(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1)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또는 환경을 보호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화학물질을 ① 기존화학물질, ② 신규화학물질, ③ 유독물질, ④ 허가물질, ⑤ 제한물질, ⑥ 금지물질, ⑦ 사고대비물질 등 7개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3).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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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rticle 3 Definitions (2016). 

  2. Jeonnam Fire Service, "The Nation Safe and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Research", The 26th National Security 119 Fire Policy Conference, pp. 9-13 (2014). 

  3.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2016). 

  4. NICS,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http://csc.me.go.kr/main.do)" (2016). 

  5.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Safe Management of Harmful Chemical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election Guide", pp. 171-176 (2016). 

  6. Ministry of Environment, etc.,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Joint Chemical Disaster Provisions Concerning Disaster Prevention Center", Article 2 Definitions (2016). 

  7. B. T. Yoo, J. M. Yang and K. H. Oh, "Trend Analysis and Activating Study on International Societal Security Standard for Chemical Accidents Prevention",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ol. 6, No. 2, pp. 9-14 (2013). 

  8. J. S. Lee and D. M. Choi,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in View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e Sci. Eng., Vol. 29, No. 5, pp. 73-78 (2015). 

  9. J. W. Lee and B. K. Jang, "Analysis of the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for Chemical Accidents", Soonchunhyang J. Nat. Sci., Vol. 10, No. 2, pp. 155-170 (2004).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2015). 

  1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angerous Substances Safety Control Act" (2016). 

  1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Lab Safety Act" (2016). 

  13.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ab Safety Information System (http://safety.kangwon.ac.k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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