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17 no.2, 2016년, pp.145 - 173  

석희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초록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모를 권리 침해의 효과는 피침해법익에 대한 배상책임의 발생이 되는 바, 이는 배려의무 위반의 효과 편에서 논하고자 한다.
  •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를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환자 쪽의 자율권을 확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감면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관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바에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자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이하에서 질병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환자와 건강검진 수검자, 연구를 위해 인체자원을 제공하는 자 등 널리 ‘의료정보 주체’를 ‘환자’로 지칭함)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료정보주체의 경우와 같이 이하에서 널리 ‘의료정보취급자’를 ‘의사’로 지칭함)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1)
세계의사회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 제 7조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 d항의 내용은? 세계의사회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1981 채택 1995, 2005,2015 각 개정) 제7조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 d항은 “환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명시적 요구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권리(right)를 가진다”5)고 규정하고 있다.
배려의무란? 이 배려의무는 의사의 보호의무의 하나(보호의무 종의 하위 유개념)로서환자의 모를 권리에 대응한다. 즉 환자의 수진과 투병 과정에서 사적 고립성 내지 정신적 은둔․ 일상생활의 평온․ 순조로운 수진과 치유 기대․ 기대여명 등(물론 이 이익들은 반드시 모를 권리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향유 가능한 것은 아니다)이라는 개인의 완전성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의 불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이 의무는 모를 권리 침해의 위법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작․ 고려될 요소이며, 특히 환자가 모를 권리를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8)

  1.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세행정논총 제7집, 1981. 2. 

  2. 석희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8. 

  3. 석희태, "오진과 자기결정권침해의 효과",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남송 한봉희 박사 화갑 기념논문집, 1994. 6. 

  4.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 취송 김현태 박사 8순 기념논문집 불법행위법의 특수문제, 1997. 7. 

  5. 석희태, "의료과오", 주석민법 채권각칙 7 제3판, 2000. 3. 

  6. 석희태, "연명의료의 중단", 의료법학 제10권 1호, 2009. 6. 

  7. 김천수, "의료계약상 의사의 설명의무: 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대구대 법정논총 3집, 1988. 2. 

  8.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민사법학 제7호, 1988. 6. 

  9. 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대구대 법정논총 제8집, 1994. 2. 

  10. 김천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8. 

  11. 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 의료법학 제4권 1호, 2003. 6. 

  12.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1권 3호, 2009. 12. 

  13. 김천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 원칙의 제한과 법익의 형량 - 긴급의료와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사법 28호, 2014. 6. 

  14. 박일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재판의 제 문제 제5권, 1989. 10. 

  15. 추호경, 의료과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2. 2. 

  16. 추호경,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법조 50권 7호(통권 538호), 2001. 7. 

  17.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 해결되지 않는 법률문제",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남송 한봉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4. 6. 

  18.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의료법학 제4권 2호, 2003. 12. 

  19.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와 면제", JURIST Plus 제412호, 2007. 1. 

  20. 김민중,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사법 28호, 2014. 6. 

  21. 안법영, "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판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창간호, 2000. 5. 

  22. 안법영.백경희,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안암법학 제40호, 2013. 6. 

  23. 전병남,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의료법학 제3권 1호, 2003. 6. 

  24. 범경철,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법학 제4권 2호, 2003. 12. 

  25.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2008. 2. 

  26. 長坂 純, "ドイツ法における ?統一的法定保護義務關係? 論の展開", 明治大? 法律?究所 編 法律論叢 第77卷 第1號, 2004. 9. 

  27. D.C. Wertz, J.C. Fletcher, "Privacy and disclosure in medical genetics examined in an ethics of care", Bioethics No.5, 1991. 

  28. C.M. Romeo-Casabona, "Human rights issues in research on medical genetics", Ethics and Human Genetic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Editions, 1994. 

  29. R. Andorno, "The right not to know: an autonomy based approach",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30, 2004. 

  30. D. Ost, "The 'right' not to know", The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No.3 1984. 

  31. J. Harris, K. Keywood, "Ignorance, information and autonomy",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Vol.22, 2001. 

  32. G. Hottois, "A philosophical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Bioethics", 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 No.2, 2000. 

  33. M. Canellopoulou Bottis, "Comment on a view favouring ignorance of genetic information: confidentiality, autonomy, beneficence and the right not to know", European Journal of Health Law No.2, 2000. 

  34. R. Chadwick, "The philosophy of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not to know" R. Chadwick, M. Levitt, D. Shickle, ed.,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not to know, Aldershot: Ashgate, 1997. 

  35. G. Laurie, "In defence of ignorance: genetic information and the right not to know", European Journal of Health Law NO.6, 1999. 

  36. M. Salisbury, "Should You Have The Right Not To Know Genetic Information?", www.forbes.com/sites/techonomy/2013/11/05/... 

  37.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altnisse Einleitung zum Schuldrecht; ${\S}{\S}$ 241-243 (Treu und Glauben) Neubearbeitung 2015 von Dirk Looschelders, Dirk Olzen, Gottfried Schiemann, 2015. 

  38. R.C. Green, J.S. Berg, W.W. Grody, S.S. Kalia, B.. Korf, C.L. Martin, A. McGuire, R.L. Nussbaum, J.M. O'Daniel, K.E. Ormond, H.L. Rehm, M.S. Watson, M.S.Williams, L.G. Biesecker, "ACMG Recommendations for Reporting of Incidental Findings in Clinical Exome and Genome Sequencing", https://www.acmg.net/docs/acmg_releases_highly-anticipated_recommendations_on_incidental_findings_in_clinical_exome_and_genome_sequencing.pdf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