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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분석 및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Analysis and Safety Improvement of Domestic Small Sized Buildings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v.10 no.2, 2017년, pp.43 - 47  

김동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강휘진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초록

지난 22년 동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된 1, 2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전무 하지만, 나머지 시설물인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시 설물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설물의 일부를 3종 시설물로 정하여 안전점검을 법제화하여 시행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3종 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is no safety accident of the class 1 and 2 facilities that have been managed by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in the last 22 years. Safety accidents of the small sized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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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보하였다고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규모시설물 중 건축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연구하는데 있다.
  • 이러한 연구조사는 점점 증가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알아보았으며, 현재 시특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물들은 내년부터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정부차원에서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로 다른 1,2종 시설물처럼 정기점검을 받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3종 시설물 관리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며, 아직 3종 시설물 지정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저항도 클 것이다.

가설 설정

  • 대부분이 민간이 주체인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된다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소규모 취약시설처럼 자발적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선별해야만 저항이 적을 것이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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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7년, 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온 1·2종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몇 건 발생하였는가? 2)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와 공기업계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온 1·2종 시설물(교량·도로·항만·철도·댐·상하수도·매립 및 복개시설·공동주택 등 중대형 건축물)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올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3)소규모취약시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총 696개 시설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391개(56%)의 시설물이 보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특법에서 말하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특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한다. 1종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시설물들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특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시특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한다. 1종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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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2013), Small facility safety check manual. 

  2. Jung, I. S. (2014), The Reinforce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Small-sized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 Mun, B. K. (2014), A Study on Efficient Safety Management of Disaster Risk Facility.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 Ryu, E. M., Kim, G. Y., and Shin, Y. S. (2015), Risk Analysis of Domestic small Sized Buildings though Design Documents. Korea Concrete Institute. 

  5. Shin, Y.-S. (2015),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Structural Safety for Small Buildings.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6. Song, C. Y., and Park, S. H. (2015), Un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M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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