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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v.10 no.2, 2017년, pp.43 - 47
김동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강휘진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지난 22년 동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된 1, 2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전무 하지만, 나머지 시설물인 소규모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시 설물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설물의 일부를 3종 시설물로 정하여 안전점검을 법제화하여 시행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3종 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There is no safety accident of the class 1 and 2 facilities that have been managed by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in the last 22 years. Safety accidents of the small sized facilit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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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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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온 1·2종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몇 건 발생하였는가? | 2)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와 공기업계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해온 1·2종 시설물(교량·도로·항만·철도·댐·상하수도·매립 및 복개시설·공동주택 등 중대형 건축물)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올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3)소규모취약시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총 696개 시설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391개(56%)의 시설물이 보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 |
시특법에서 말하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 시특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한다. 1종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시설물들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그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시특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 시특법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한다. 1종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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