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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관한 융합적인 연구

Convergence Study on Perception on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Nursing Students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7 no.5, 2017년, pp.59 - 65  

이현정 (경동대학교 간호학부)

초록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의 간호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임상실습 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다(4.52점/5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향후 일부 간호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임상실습 미경험 간호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 대학 측의 공동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perception on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126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mean score of perception on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was 4.52 points of full 5. The perception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was no 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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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여 4년제 간호학과의 2학년 학생 즉, 임상실습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임상실습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 전의 간호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학생 특성에 따른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실습학생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 연구 설계는 간호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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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나이팅게일 서약문에 의하면 간호사는 어떤 선서를 하는가? 나이팅게일 서약문을 보면, 간호사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다고 선서하듯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누설방지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의무기록은 주로 의료인과 병원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의 인적상태, 가족 및 재산관계, 사회생활, 성생활,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정보와 과거력, 투약력 및 현재 진단명 등의 매우 예민한 정보를 담고 있다[1].
현재의 의무기록은 누가 관리하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가? 나이팅게일 서약문을 보면, 간호사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다고 선서하듯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누설방지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의무기록은 주로 의료인과 병원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의 인적상태, 가족 및 재산관계, 사회생활, 성생활,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정보와 과거력, 투약력 및 현재 진단명 등의 매우 예민한 정보를 담고 있다[1].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증진을 목표로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의료기관평가 제도가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다[2].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증진을 목표로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의료기관평가 제도가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다[2]. 의료기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및 지원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체계 중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장(Chapter) 하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범주와 기준을 두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의료기관은 진료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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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H. E. Kim & J. H. Kim. (1999). A Survey on the Attitude of Social Groups toward Security,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5(3), 21-30. 

  2. S. J. Yu, M. G. Kim, Y. M. Kim & Y. K. Choi. (2017).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Hospital Accreditation Systems Focusing on Korea, the U.S., and Australi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27-38. 

  3.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4). Healthcare Accreditation Survey criteria for advanced gener201al hospital(Ver 2.0).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4. K. I. Jung & H. Y. Jung. (2011). A Study on the Student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Protecting Behavior for the Patient Medic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65-79. DOI : 10.12811/kshsm.2011.5.4.065 

  5. C. H. Kim, S. Y. Jeong & Y. S. Song. (2013).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1), 479-490. DOI : 10.14400/jdpm.2013.11.11.479 

  6. S. H. Bae, J. S. Shin, S. H. Chun & H. S. Chung. (2016). A study on Improving the Privacy for Personnel Information Collect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6(2), 25-30. DOI : 10.22156/cs4smb.2016.6.2.025 

  7. M. Y. Lee & Y. I. Park. (2005). A Study on the Nurse's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Clinical Nursing Research, 11(1), 7-20. 

  8. D. U. Lee.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abou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9. S. H. Ahn. (2011). A study on the Level of Awareness for Patient Privacy Protection: Focusing on Healthcare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0. S. M. Choi. (2017).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thical Climate Perceived by Health Care Personnel on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1. I. H. Yun & J. K. Lee. (2016). An Empirical Study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of Elderly Welfare Workers on Security Empowerment and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6(4), 9-15. DOI : 10.22156/cs4smb.2016.6.4.009 

  12. J. Cohen.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USA : Hillsdale. 

  13. Y. I. Kim. (2014). The Effect of Ethics Position and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ir Perception of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14. G. M. Moon. (2017). The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is human rights violation soon. Changwonilbo. http://www.changwonilbo.com/news/176338 

  15. S. H. Jang. (2015). [MERS one month ... I will fix it] Korean exchange culture. Maeilsinmunsa. https://s2.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Mv&INUM&news_id35311&yy2015&page3 

  16. J. Y. Heo. (2017). The situation of lacking 120,000 nurses, but Goverment will expand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next year. ChosunBiz.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6/2017081601482.html 

  17. M. J. Seo. (2017). Goverment has invested 10 bilion in nursing care services but only 353 participated. Medipananews.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47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18. D. H. Jung. (2011).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Information of Medical Records. Gachon Law Review, 4(1), 175-196. 

  19. The Republic of Korea. (2017). Medical Law. Seoul :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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