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legal function: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to fulfill the patient's right to know;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patient's convalescing and staying healthy;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patient's self-determinatio...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legal function: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to fulfill the patient's right to know;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patient's convalescing and staying healthy;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patient's self-determination. We classify the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because the legal effect from the breach of duty varies accordingly. The legal effect is focused on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dut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he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fringing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she subjects herself to liability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Finall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he physician is basically liable for violation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which refers to infringement on freedom of choice. However, in the case of situation that patient's refusal to the medical treatment would be presumed, the physician bears all liability for the patient's damage which includes both of property and mental damage.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legal function: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to fulfill the patient's right to know;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patient's convalescing and staying healthy;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patient's self-determination. We classify the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because the legal effect from the breach of duty varies accordingly. The legal effect is focused on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dut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he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fringing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she subjects herself to liability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Finall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he physician is basically liable for violation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which refers to infringement on freedom of choice. However, in the case of situation that patient's refusal to the medical treatment would be presumed, the physician bears all liability for the patient's damage which includes both of property and ment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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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는 주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다투어지므로, 여기서는 손해배상 일반론 중 의료사고 분쟁 관련 주요 쟁점만을 논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아래에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아래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자기결정가정론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나누어 살펴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의사가 보고성 설명을 할 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보고성 설명은 장래에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한 예고, 진행 중인 의료행위의 상황(진행 단계나 소요시간 등)과 그 영향 현상(어떤 통증이나 현기증 등)에 대한 해명, 기왕에 시행된 의료행위의 결과와 대책에 대한 보고․ 해명․ 고백 등을 포섭한다.4)
의사의 설명의무는 기능과 법적 성질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2)
김현태, 신채권법총론, 일조각, 1964.
김현태, 불법행위론, 일조각, 1979.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판, 박영사, 2005.
권오승, 민법의 쟁점, 박영사, 1993.
이은영, 채권각론, 법문사, 1997.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민사법학 제9,10합병호, 1993.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7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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