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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도로 : 도로학회지, v.19 no.4 = no.74, 2017년, pp.41 - 46
노성열 (동부엔지니어링(주)) , 윤순규 (국토교통부) , 고우창 (동부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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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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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란 무엇인가?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
문화재보호구역내 노선결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국가문화재보호구역내에 노선을 신설·개량할 경우 주변 풍치, 풍수지리, 역사 문화적 상황 재현 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설계과정을 벗어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또한, 주민설명회, 관련기관협의 후 노선자문, 설계방침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최적노선이 문화재위원들의 편파적인 제시안으로 인해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공기 지연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4의「문화재보호법 제8조2항」의 문화재위 원회 위원자격사항 중 해당사업 기술전문분야에 지식이 있는 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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