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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및 임금 분석
A Study on the Care Worker's Working Condition and Wage with Public Data of the NHIC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6, 2017년, pp.339 - 350  

경승구 (인천발전연구원) ,  장소현 (인천발전연구원) ,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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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December 2014, the study analyzed the wage level of Long-term Care Facilities repor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Database. From 2008 to 2014, 1,231.357 people in Korea were acquired qualification for care worker. This study tries to the wage of 1,221,085 care workers. We foun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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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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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의 수준을 분석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이 열악하다고 주장한 임금과 비교를 통해 열악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의 수준을 분석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이 열악하다고 주장한 임금과 비교를 통해 열악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 즉, 수가 인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 등과 같이 지속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의 핵심인 임금인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입소시설은 월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재가기관은 시급으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역시 입소시설은 보통 주 40시간으로 고정적인 반면에, 재가기관은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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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정확한 실태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의 경우 정확한 실태는아직까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시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설문조사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 한정된 조사지역, 재가기관이나 입소시설 구분의 불명확성, 처우개선비 지급 미포함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연구들은 요양보호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아니라, 응답이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는 정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로서 각 정보들 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의 경우 중장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서 주로 저숙련 중장년 여성들이 제공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4].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의 경우 저숙련 중장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하기 쉬운 일자리라는 점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는 초기에는 자격취득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면 자격증을 발급하다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였다[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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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 

  2. 이정석, 이호용, 권진희, 한은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만족도 및 처우 개선 의견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3. 박대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복지동향, 7월호, pp. 16-20, 2014. 

  4.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 시장화 비판과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사회공공연구소, 2009. 

  5.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연구소,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임금실태 변화에 관한 연구, 2012. 

  6. 정은하, 장민경, 장기요양시설 운영개선방안 연구: 수급자우선시 설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2012. 

  7. 서동민, 김욱, 문성현, 이용재, 임정기, 장기요양종사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8. 남우근, 최경숙, 윤지영, 류임량, 장보현, 임지민, 신경희, 윤민석, 최지원,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서울연구원, 2013. 

  9. 이혜승, 유승현,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3호, pp. 145-181, 2013. 

  10. 우혜숙, 박주월, 김영달, 박현순, 이수민, 유금순, 김은숙,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한국요양보호사협회, 2013. 

  11. 조준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사)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09. 

  12. 김준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극동사회복지저널, 제4권, pp. 49-83, 2008. 

  13. 김지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과제," 경남정책 Brief, 제14호, pp. 1-8, 2008. 

  14. 정민영, 손명동, "케어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 pp. 1064-1069, 2009. 

  15. 이재만, "빅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활용,"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2권 제2호, pp. 47-64, 2011. 

  16. 이민우, 이영진, 한재창,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 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pp. 183-214, 2008. 

  17. J. L. Yellen, "Efficiency Wage Models of Unemployment," Information and Macroeconomics, Vol. 74, No. 2, pp. 200-205, 1984. 

  18. L. Benedict, K. Robinson, and C. Holder, Retooling for an Aging America: Building the Health Care Workforc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2008. 

  19. R. A. Baughman and K. Smith, "The effect of medicaid wage pass-through programs on the wages of direct care workers," Wed Care, Vol. 48, No. 5, pp. 426-432, 2010. 

  20. 이용갑, 서동민, 최태림, 김윤영, 경승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인천발전연구원, 2015. 

  21. 변숙영, 석재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질 제공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움, pp. 193-219, 2010. 

  22. 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68호, pp. 34-44, 2010. 

  23. 한정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pp. 197-235, 2009. 

  24. 이서영,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 238-247, 2013. 

  25.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 제20호, pp. 101-136, 2010. 

  26. 이윤석, 문승권,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 및 제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 305-3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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