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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작위 선정 및 불시측정 방식을 통한 작업환경측정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An improvement plan for a workplace monitoring system through random selection of workplaces and unnoticed measurement inspection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7 no.2, 2017년, pp.105 - 114  

정지연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  강태선 (아주대학교 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 ,  이승길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 ,  박해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기연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enforcement programs, such as workplace monitoring inspection, are one of the major public efforts to protect worker's health. Therefore, a more effective inspection method is required for workplace monitoring, which is helpful for controlling heal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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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작업환경측정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독한다는 것은 여러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먼저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 수 사업장이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상반기 현재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수는 약 44,000여개소이다(Jang et al.
  • 작업환경측정감독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과 제도를 조사하고 고찰하였으며, 파악된 내용 및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감독대상 사업장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불시측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현행 제도틀안에서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감독대상 사업장 및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기본적으로 동 사업은 사업주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어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불시측정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감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이런 메시지를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불시측정행위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측정결과 해석이 명확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 방식을 “불특정 사전예고방식”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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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환경 중의 유해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의 최초보고는 1959년 석탄공사 사보에 발표된 ‘탄광직업병에 관한 조사보고’와 이광묵이 발표한 ‘모탄광 광부들의 직업성 난청’이다(Choi, 2008).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측정기관의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측정기관의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정측정기관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측정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및 그 밖의 제반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2년마다 공표하고 있으며, 동 평가를 통해 지정측정기관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있다(MoEL, 2017).
신뢰성평가제도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신뢰성평가제도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직접 측정하고, 또한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측정방법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평가하여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KOSHA, 2016). 즉, 정부(안전보건공단)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장 중 일부사업장을 선정하여 측정인자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측정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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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Choi SJ. Assessment on work environment monitoring program in Kore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8;18(4):282-292 

  2. Committee for innovation of workplace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CIWEMS). Innovation plan (draft) of workplace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 KOSHA, 2005. 

  3. Jang JK, Park HD, Roh JW. Statistical analysis of domestic work environment monitoring big dat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OSHRI), 2015. 

  4.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2016 Project promotion guidelines for reliability assessment of workplace environment measurement. KOSHA, 2016. 

  5. Lee KY. The study on effect of the changes of inspection metho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RI, 2014. 

  6. Ministry of Labor(MoL). History of labor administration. MOL, 2006. 

  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ield inspection manual for labour inspector(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oEL instruction No 63. MoEL, 2012. 

  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2013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MoEL, 2014. 

  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ield inspection manual for labour inspector(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oEL instruction No 156. MoEL, 2015.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The notice for workplace measurement and workplace measurement institute's accreditation, MoEL notice No 2017-27. MoEL, 2017. 

  11.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Labor standards act.[accessed 29 March 2017a]. Available from:URL: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49.html 

  12.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accessed 29 March 2017b]. Available from:URL:http://law.e-gov.go.jp/htmldata/S47/S47HO057.html 

  13. Oreg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Field inspection reference manual (compliance officer's guide). Oregon OSHA, 2016. 

  1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accessed 26 April 2017a]. Available from: URL:https://www.osha.gov/pls/oshaweb/owasrch.search_form?p_doc_typeOSHACT 

  15.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Standards - 29 CFR, 1913.6 - advance notice of inspection.[accessed 26 April 2017b]. Available from: URL:https://www.osha.gov/pls/oshaweb/owadisp.show_document?p_tableSTANDARDS&p_id9610 

  16.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OSHA technical manual.[accessed 20 June 2017c]. Available from:https://www.osha.gov/dts/osta/otm/otm_to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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