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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chool Library Law of Korea and Japan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8 no.2, 2017년, pp.23 - 51  

변우열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omponents of school library laws of Korea and Japan. The laws of two nations were legislat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G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mmon parts of the two laws are objectives, definition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수집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하고 정보 활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주며,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의 핵심적인 교육시설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학교도서관은 이용에 편리한 시설과 풍부한 교수·학습자료는 물론 사서와 교사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학교도서관의 기준이나 지침의 예시는? 학교도서관이 이미 정상 적인 궤도에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을 법률 보다는 기준이나 지침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IFLA의 학교도서관 지침(School Library Guidelines. 2nd revised ed. 2015)이나 AASL의 학교도서관 지침(Empowering Learners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2009) 등이 있다. 이 지침들은 양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AASL의 학교도서관 지침이 가진 한계는? 2009) 등이 있다. 이 지침들은 양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나 일본과 같이 아직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법률의 형태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자료, 인적자원, 교육, 장학체계 등에 대한 사항을 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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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Kwon, Eun-Kyung. 2004. "The Amendment of Japanese School Library Law and The School Librarianship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95-118. 

  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3. Manual of School Library Management.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3. 鎌田和宏. 2015. 學校圖書館法の改正とこれからの學校圖書館專門職の役割をめぐって. 現代の圖書館, 53(1): 3-11. 

  4. 高橋惠美子. 2000. 文部省の學校圖書館政策を考察年する代 : 1980年代から現時點までを中心に. 現代の圖書館, 38(3): 139-144. 

  5. 渡邊重夫. 2015. 學校經營と學校圖書館. 東京: 靑弓社. 

  6. 文部省初等中等敎育局. 1993. 學校圖書館圖書標準 の 設定について. [인용 2017. 4. 20] 

  7. 坂田仰. 2014. 敎育法制における學校圖書館の位置 : "理想"と "現實" の 溝. 學校圖書館, 759: 21-23. 

  8. 森田盛行. 2014. 學校圖書館法制定60年の意義と今後の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 759: 16-18. 

  9. 森田盛行. 2014a. 學校圖書館法改正と今後の課題と展望. 學校圖書館, 766: 14-15. 

  10. 安藤友張. 2014. 1953年成立以前における學校圖書館法案の變遷 : 職員に關する規定を中心に. 學校圖書館, 759: 24-26. 

  11. 笠原良郞. 1997. 學校圖書館法の改正と今後の課題. 現代の圖書館, 35(4): 210-214. 

  12. 子どもの讀書活動の推進に關する法律 (法律 第154號, 2001. 12. 12) [인용 2017. 4. 20] 

  13.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97. 學校圖書館の法規.基準.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4. 田中洋. 2014. 學校圖書館法逐條解說. 學校圖書館, 759: 37-41. 

  15. 學校圖書館司書敎諭講習規程(文部科學省令 第5號,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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