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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 Zone Boundary Configuration by the Hot Spot Analysis Method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7 no.1, 2017년, pp.277 - 292  

김성훈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  최내영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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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is a very beneficial public tool to provide the pre-planned urban infrastructures in those areas where significant urban sprawl had already taken place. In order to guarantee its benefit, however, it is required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accurately and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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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가장 최근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 후 제2단계구역지정과정에서 명시된 직선거리 추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Choi and Choei 2016)도 있었는데, 이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현행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역지정기준 대안으로서 비용거리 측정방법을 도입, 구역설정과정의 임의성 배제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던 바,본 연구의 합역(Aggregate) 방식 및 핫스팟(Hot Spot)방식 또한 이 같은 구역지정 과정에서의 주관적, 자의적 편차를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통계적 방법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로부터 시사 받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되 그중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개발행위허가건수증가율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향상된 합역 및 핫스팟 방식 등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최초 탐색해 보고, 기준격자의 배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셀 군집 적정규모를 타진해 보며, 통계이론 기반의 분석방법 적용을 통한 분석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데있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 다음으로 기존방법의 대안으로서 핫스팟 분석에 의한 제1단계구역지정 모의실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핫스팟 분석방법의 경우는 Getis-Ord Gi*를토대로 공간적 종속성이 높은 일련의 공간단위를 핫스팟 또는 콜드스팟으로 판별하는데, 본 모의실험에서는 핫스팟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로서 편람 상 인구증가율기준 제1단계구역 지정시 사용토록 권고되어 있는 50m격자규모를 참고하여 준용하였다.
  • 먼저 현행방식의 Aggregate 합역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과정과 격자규모별 도출결과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현행방식에서는 합역의 경우 ArcGIS의 Aggregate Polygon 툴에서 공간단위의 합역 여부를 결정짓는 한계거리 값인 병합거리(aggregate distance)로써 공간적 종속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 본 연구는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국토부 편람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단계구역 지정을 위한 합역방법에 대해 그 대안의 하나로서 핫스팟 분석방법에 착안하여 기본적인 비교시연을 해 보았으며, 그 검토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합역방식의 경우 무엇보다도 제1단계구역 지정결과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병합거리 선별에 대한 평가기준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구역지정결과가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를 면키 어려웠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 본 절에서는 합역방식 최적결과인 300m 격자 적용시대상지 확대도면(Figure 10)과 핫스팟방식 최적결과인 100m 격자 적용시 대상지 확대도면(Figure 11)을 중심으로 각 방식별 최적 시나리오의 주요 형태적 특장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00m 병합거리 적용 시 서귀포 도시권에서 처음으로 2개 구역(총면적 52ha)이 추출되었으며, 병합거리 400m에 이르러서야 총 8개 구역(총 면적 236ha)이 선별되었다. 본고분석결과 그 중 300m 병합거리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결과로 평가되었으나(아래 5.2절 및 Table 3 분석결과참조), 그 추출개소 수가 2개로서 시각적 식별성 차원에서 다소 제한적인 관계로 본 장에서는 추출개소 수가 8개에 이르는 400m 병합거리 적용결과만을 다음 절을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히 현재 국내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자체 중 하나인 제주도 서귀포 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내 개발행위허가건수 연차자료를 기반으로 편람 상의 합역과 더불어 대안적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을 적용하여 편람 및 지침 상 인구증가율 표집을 위한 사각격자의 크기를 참고하여 1배수(50m), 2배수(100m)부터 4배수(200m), 6배수(300m), 8배수(400m)까지 일정 배율에 따라 합역의 거리기준 및 핫스팟분석의 공간단위의 크기에 대한 단계적 시나리오 분석을 모의실험해 보고 그결과들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이에 본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도시계획제도로서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코자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상정해 보았다. 즉 1) 난개발 집중지역 주변부가 과다 편입되어 비형평적 구역범위가 되지 않도록 최소면적에 최대 개발 빈도가 밀집되는 동시에, 2) 기반시설설치에 유리하도록 구역형태가 적정한 세장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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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병합거리란? 먼저 현행방식의 Aggregate 합역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과정과 격자규모별 도출결과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현행방식에서는 합역의 경우 ArcGIS의 Aggregate Polygon 툴에서 공간단위의 합역 여부를 결정짓는 한계거리 값인 병합거리(aggregate distance)로써 공간적 종속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현행방식에 따른 모의실험은 병합거리를 50m의 배수에 따라 증가시켜나가는 시나리오에 의거 수행하였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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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건설교통부. 2004.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4. A Study to Promote the Administration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Regulation. MOCT. Research report. Korea.) 

  2. 건설교통부.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6. A Study to Prepare a Legal Provision for the Development Impact Fee Estimation Standards. MOCT. Research report. Korea.) 

  3. 국토교통부. 2013.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A Study to Amend the DIF Zoning Law to Vitalize Its Administration. MOLIT. Research report. Korea.) 

  4. 국토연구원. 2010.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2010. A Study to Improve the DIF Zoning Regulation for Urban Growth Control. KRIHS. Research report. Korea.) 

  5. 국토해양부. 2008a.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a. A Study to Promote the Administration and Manipulation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Provision. MLTM. Research Report. Korea.) 

  6. 국토해양부. 2008b.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b. The Administrative Manual for DIF Zoning. MLTM. Research Report. Korea.) 

  7. 국토해양부. 2009.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보고.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The Guidebook for DIF Zoning. MLTM. Government Guidebook. Korea.) 

  8. 이용직, 최내영. 2014. 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2(1): 89-99. (Lee YJ, Choei NY. 2014. A Method to Use the Land-Use Zoning Information to Extract the DIF Zon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22(1): 89-99.) 

  9. 최내영. 2009a.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격자분석방법 연구: 산업형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2): 65-75. (Choei NY. 2009a. A Grid Analysis to Designate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the Case of the Industrial Localit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 Society. 12(2): 65-75.) 

  10. 최내영. 2009b.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11(3): 40-45. (Choei NY. 2009b.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Using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11(3): 40-45.) 

  11. 최내영. 2009c. 인구증가 분석격자의 공간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정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4): 74-83. (Choei NY. 2009c. 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Grid Analysis of Population Incre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12(4): 74-83.) 

  12. 최내영. 2010.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대안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3): 1-11. (Choei NY. 2010. A Comparative Study of Alternatives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s Based on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3): 1-11.) 

  13. 최준영, 최내영. 2016.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구역경계 지정을 위한 비용거리 분석방법 적용방안.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4(2): 3-13. (Choi JY, Choei NY. Application of the Cost-Distance Measures for Designating Zone Boundaries in DIF Z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24(2): 3-13.) 

  14. Aldstadt J, Getis A. 2006. Using AMOEBA to Create a Spatial Weights Matrix and Identify Spatial Clusters. Geographical Analysis. 38(4): 327-343. 

  15. Bracken I, Martin D. 1995. Linkage of the 1981 and 1991 Censuses Using Surface Modelling Concep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7: 379-390. 

  16. Clarke W, Evans J. 1999. Development Impact Fees and the Acquisition of Infrastructure. Journal of Urban Affairs. 21(3): 281-288. 

  17. Martin D. 1996. An Assessment of Surface and Zonal Models of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10(8): 973-989. 

  18. Openshaw S, Taylor PJ. 1981. The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In 'Quantitative Geography: a British View.' (Eds Wrigley N, Bennett R.). p.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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