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is a very beneficial public tool to provide the pre-planned urban infrastructures in those areas where significant urban sprawl had already taken place. In order to guarantee its benefit, however, it is required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accurately and ...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is a very beneficial public tool to provide the pre-planned urban infrastructures in those areas where significant urban sprawl had already taken place. In order to guarantee its benefit, however, it is required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accurately and consistently.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50m-grid suggested in the official DIF manual, and to compare an alternative Hot Spot Analysis tool with the existing Spatial Aggregation method in configuring the zone bounda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unlike the case of population growth rate, current 50m grid size could not be much adequate in the case of using the development-permit increase rate to configure the primary DIF zones. Also, the optimal grid sizes seem to differ in the cases of Spatial Aggregation and Hot Spot Analysis. Further extended studies, in this regard, seem necessary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grid-size criteria as well as the boundary configuration methods.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is a very beneficial public tool to provide the pre-planned urban infrastructures in those areas where significant urban sprawl had already taken place. In order to guarantee its benefit, however, it is required to designate the zone boundaries accurately and consistently.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50m-grid suggested in the official DIF manual, and to compare an alternative Hot Spot Analysis tool with the existing Spatial Aggregation method in configuring the zone bounda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unlike the case of population growth rate, current 50m grid size could not be much adequate in the case of using the development-permit increase rate to configure the primary DIF zones. Also, the optimal grid sizes seem to differ in the cases of Spatial Aggregation and Hot Spot Analysis. Further extended studies, in this regard, seem necessary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grid-size criteria as well as the boundary configuration method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또한 가장 최근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 후 제2단계구역지정과정에서 명시된 직선거리 추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Choi and Choei 2016)도 있었는데, 이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현행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역지정기준 대안으로서 비용거리 측정방법을 도입, 구역설정과정의 임의성 배제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던 바,본 연구의 합역(Aggregate) 방식 및 핫스팟(Hot Spot)방식 또한 이 같은 구역지정 과정에서의 주관적, 자의적 편차를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통계적 방법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로부터 시사 받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되 그중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개발행위허가건수증가율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향상된 합역 및 핫스팟 방식 등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최초 탐색해 보고, 기준격자의 배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셀 군집 적정규모를 타진해 보며, 통계이론 기반의 분석방법 적용을 통한 분석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데있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기존방법의 대안으로서 핫스팟 분석에 의한 제1단계구역지정 모의실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핫스팟 분석방법의 경우는 Getis-Ord Gi*를토대로 공간적 종속성이 높은 일련의 공간단위를 핫스팟 또는 콜드스팟으로 판별하는데, 본 모의실험에서는 핫스팟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로서 편람 상 인구증가율기준 제1단계구역 지정시 사용토록 권고되어 있는 50m격자규모를 참고하여 준용하였다.
먼저 현행방식의 Aggregate 합역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과정과 격자규모별 도출결과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현행방식에서는 합역의 경우 ArcGIS의 Aggregate Polygon 툴에서 공간단위의 합역 여부를 결정짓는 한계거리 값인 병합거리(aggregate distance)로써 공간적 종속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는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국토부 편람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단계구역 지정을 위한 합역방법에 대해 그 대안의 하나로서 핫스팟 분석방법에 착안하여 기본적인 비교시연을 해 보았으며, 그 검토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합역방식의 경우 무엇보다도 제1단계구역 지정결과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병합거리 선별에 대한 평가기준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구역지정결과가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를 면키 어려웠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절에서는 합역방식 최적결과인 300m 격자 적용시대상지 확대도면(Figure 10)과 핫스팟방식 최적결과인 100m 격자 적용시 대상지 확대도면(Figure 11)을 중심으로 각 방식별 최적 시나리오의 주요 형태적 특장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00m 병합거리 적용 시 서귀포 도시권에서 처음으로 2개 구역(총면적 52ha)이 추출되었으며, 병합거리 400m에 이르러서야 총 8개 구역(총 면적 236ha)이 선별되었다. 본고분석결과 그 중 300m 병합거리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결과로 평가되었으나(아래 5.2절 및 Table 3 분석결과참조), 그 추출개소 수가 2개로서 시각적 식별성 차원에서 다소 제한적인 관계로 본 장에서는 추출개소 수가 8개에 이르는 400m 병합거리 적용결과만을 다음 절을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히 현재 국내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자체 중 하나인 제주도 서귀포 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내 개발행위허가건수 연차자료를 기반으로 편람 상의 합역과 더불어 대안적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핫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을 적용하여 편람 및 지침 상 인구증가율 표집을 위한 사각격자의 크기를 참고하여 1배수(50m), 2배수(100m)부터 4배수(200m), 6배수(300m), 8배수(400m)까지 일정 배율에 따라 합역의 거리기준 및 핫스팟분석의 공간단위의 크기에 대한 단계적 시나리오 분석을 모의실험해 보고 그결과들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도시계획제도로서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코자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상정해 보았다. 즉 1) 난개발 집중지역 주변부가 과다 편입되어 비형평적 구역범위가 되지 않도록 최소면적에 최대 개발 빈도가 밀집되는 동시에, 2) 기반시설설치에 유리하도록 구역형태가 적정한 세장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안 방법
즉 1) 난개발 집중지역 주변부가 과다 편입되어 비형평적 구역범위가 되지 않도록 최소면적에 최대 개발 빈도가 밀집되는 동시에, 2) 기반시설설치에 유리하도록 구역형태가 적정한 세장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조건의 충족을 위해 조건 1)에 대해서는 개발허가 빈도(a), 조건 2)에 대해서는 원형도(圓形度,Circularity) (b)의 두 가지 변수를 적용하고 이들 a와b의 평균치 즉, 산술평균((a+b)/2), 기하평균(#latex 구현필요 )및 조화평균(2ab/(a+b)) 등을 지정구역의 평가지표로 활용해 보았다. 여기서 1) 개발허가밀도(a)란 단위면적(ha) 당 개발허가 필지 개수로 정의(허가필지수/구역면적)하여 a가 클수록 구역지정 집중도가 높다고 보고, 2) 원형도(b)란 진원(眞圓)일 경우 1, 직선일 경우0, 타원일 경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b가 0에 가까울수록 세장비가 커 합리적 기반시설설치가 어려운 반면, 1에 가까울수록 안정적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선 핫스팟 분석방법의 경우는 Getis-Ord Gi*를토대로 공간적 종속성이 높은 일련의 공간단위를 핫스팟 또는 콜드스팟으로 판별하는데, 본 모의실험에서는 핫스팟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로서 편람 상 인구증가율기준 제1단계구역 지정시 사용토록 권고되어 있는 50m격자규모를 참고하여 준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4.1.2절 병합거리 적용 시와 동일하게 1(50m), 2(100m),4(200m), 6(300m), 8(400m)배수로 순차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따라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핫스팟 분석에 따른 제1단계구역 지정과정은 Figure 6의 흐름도에 보이는 바와 같다.
현행방식에서는 합역의 경우 ArcGIS의 Aggregate Polygon 툴에서 공간단위의 합역 여부를 결정짓는 한계거리 값인 병합거리(aggregate distance)로써 공간적 종속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현행방식에 따른 모의실험은 병합거리를 50m의 배수에 따라 증가시켜나가는 시나리오에 의거 수행하였다. 이때 모의실험 절차는 Figure 4 흐름도와 같이 ① 전전년도와 전년도의 개발행위허가 필지를 우선 추출한 후, ② 이들에 대하여 거리기준 50m의 배수를 순차 적용한 합역을 수행하여 기초구역을 생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위 지적사항 중 1)번 ‘구역지정 방식의 구체화’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여하히 집행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목표 결과물을 획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기술적 방법론 모색을 통한 효과적 정책집행 툴을 발굴코자 분석에 임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결과 Table 1에서 보듯 병합거리 50m와 100m의 경우는 제1단계구역에 해당하는 폴리곤이 나타나지 않았고, 200m의 경우는 참고로 서귀포시 전체에서 5개구역(총 면적 72ha)이 추출되었지만 서귀포 도시권만을 보면 역시 해당구역이 선별되지 않았다. 300m 병합거리 적용 시 서귀포 도시권에서 처음으로 2개 구역(총면적 52ha)이 추출되었으며, 병합거리 400m에 이르러서야 총 8개 구역(총 면적 236ha)이 선별되었다. 본고분석결과 그 중 300m 병합거리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결과로 평가되었으나(아래 5.
본 연구 대상지로는 제주도 서귀포 도시권을 선택하였다.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토평동 국제자유도시센터 주변 서귀포 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함께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첨단과학 기술단지 등 6개 핵심 개발프로젝트가 관내 도시권에 계획되어 있으며, 서귀포 서호동, 법환동 일대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강정동해군기지 항에는 연 60만 관광유동인구가 예상되는 크루즈터미널, 복합리조트, 오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이 조성됨에 따라 현재 개발기대심리에 따른 연접 개발행위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증가지역 분석대상 적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원천자료로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의 1/5,000 수치지도 v2.0(NGIMap), 국토교통부(MOLIT)의 한국토지정보체계(KLIS: Korea LandInformation System) 중 필지정보를 포함한 연속지적도 DB, 개발행위허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 제주시 동(洞)지역 관내정보를 제공받아 개발행위허가필지의 소재지를 상기 통합 공간DB에 지오코딩(geocoding)함으로써 실제 좌표 값을 갖는 공간데이터로 변환, 사용하였다.특히 두 가지 자료 모두 2014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현행 편람에서 구역 지정 검토시점의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구역을 선별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시점 2016년을 기점으로 그 전전년도인 2014년도부터연속 연차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존방법의 대안으로서 핫스팟 분석에 의한 제1단계구역지정 모의실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핫스팟 분석방법의 경우는 Getis-Ord Gi*를토대로 공간적 종속성이 높은 일련의 공간단위를 핫스팟 또는 콜드스팟으로 판별하는데, 본 모의실험에서는 핫스팟분석을 위한 공간단위로서 편람 상 인구증가율기준 제1단계구역 지정시 사용토록 권고되어 있는 50m격자규모를 참고하여 준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4.
이론/모형
위 방식 가운데 본고에서는 공간단위가 변(邊) 또는 꼭짓점을 공유하면 서로 인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Queen Contiguity에 따른 행렬 값을 횡단표준화(rowstandardization)하여 구축한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1) 분석에 활용된 공간단위의 특성과 2) 현행 편람에 내재되어있는 공간적 상호관계성에관한 관점을 반영코자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보완할 향후 방법론으로서는 ‘다방향 적정 이행대 기준 알고리즘’을 제시한Aldstadt and Getis(2006)의 AMOEBA(A MultidirectionalOptimum Ecotone-Based Algorithm)기법 등을 들 수있다.
성능/효과
03으로 미세한 것임을 감안할 때, 핫스팟분석에 따른 구역지정이 사실상 현행합역 방식에 비해 오히려 평가지표가 높은 양질의 구역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이는 1) 두가지 방식에 따른 지표값 간에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현재 서귀포시 개발허가필지 분포의 경우 핫스팟분석에 따른 결과가 그 실제 분포패턴을 더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2는 상기 핫스팟 분석 결과로부터 Figure 6의 절차에 따라 도출된 제1단계구역 지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작은 50m 격자에서는 최종적으로 제1단계구역이 도출되지 못하였고, 100m부터 400m 격자에 이르기까지 각각 13개, 14개, 8개, 9개 구역이 도출되었는데, 특히 100m와 200m, 그리고 300m와 400m 간에 지정구역 개수가 비슷하게 발생하였으며, 지정된 제1단계구역의 규모는 100m 격자의 267ha에서 400m 격자의 1,552ha까지 공간단위(격자)의 크기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 현행 합역방식의 경우 무엇보다도 제1단계구역 지정결과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병합거리 선별에 대한 평가기준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구역지정결과가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를 면키 어려웠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시도한 핫스팟분석방식은 구역지정을 위한 각종 기준설정 결과를 공간통계학 분야에서 정립되어온 정량적인 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합역방식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격자형상에서 발생하는 요철이 둘레길이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므로 제1단계구역 지정 이후 현실적 배후 지형현황을 반영하게 되는 제2단계구역지정 시에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방식 간 평가지표 평균값 차이는 0.03으로 미세한 것임을 감안할 때, 핫스팟분석에 따른 구역지정이 사실상 현행합역 방식에 비해 오히려 평가지표가 높은 양질의 구역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이는 1) 두가지 방식에 따른 지표값 간에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현재 서귀포시 개발허가필지 분포의 경우 핫스팟분석에 따른 결과가 그 실제 분포패턴을 더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를 참고하면, 합역에 의한 현행 구역지정 방식은 병합거리가300m 이상일 때부터 유효한 구역지정 결과가 도출된 반면, 핫스팟 방식에서는 격자크기가 100m 이상일 때부터 유효한 구역지정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방법 모두 병합거리 및 격자크기가 작을수록, 즉지역적 군집에 대한 분석일수록 평가지표 값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Table 1에서 보듯 병합거리 50m와 100m의 경우는 제1단계구역에 해당하는 폴리곤이 나타나지 않았고, 200m의 경우는 참고로 서귀포시 전체에서 5개구역(총 면적 72ha)이 추출되었지만 서귀포 도시권만을 보면 역시 해당구역이 선별되지 않았다. 300m 병합거리 적용 시 서귀포 도시권에서 처음으로 2개 구역(총면적 52ha)이 추출되었으며, 병합거리 400m에 이르러서야 총 8개 구역(총 면적 236ha)이 선별되었다.
즉, ① 사각격자 크기 50m, 100m,200m, 300m, 400m를 순차 적용하여 Hot Spot 분석을 수행하고, ② Hot Spot으로 선별된 셀을 Dissolve 툴로 병합하여 기초구역을 생성한 다음, ③ 각 기초구역에 대해 법정 최소증가율 기준인 전전년도에서 전년도에 걸친 개발행위 증가율 20% 상회구역을 1차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④ 법정 최소면적기준을 적용하여 면적 10ha이상인 구역을 최종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종합하자면 현행 편람상 방법과 비교할 때, 기초구역을 생성하는 절차(①, ②)가 핫스팟 분석에 기초한 방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기초구역을 선별하는 절차(③, ④)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소한의 현행법 및 시행령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Table 3은 각 구역지정 방식별 병합거리 및 격자크기시나리오에 대한 제1단계구역의 수, 개발허가빈도(a)및 원형도(b)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판단지표로서의 와 의 기하평균값들을 보이고 있다. 표를 참고하면, 합역에 의한 현행 구역지정 방식은 병합거리가300m 이상일 때부터 유효한 구역지정 결과가 도출된 반면, 핫스팟 방식에서는 격자크기가 100m 이상일 때부터 유효한 구역지정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방법 모두 병합거리 및 격자크기가 작을수록, 즉지역적 군집에 대한 분석일수록 평가지표 값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즉 인구기준 구역결정 결과를 금번 연구의 개발허가기준 구역결정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보고 각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상 구역지정 방법론의 총체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공간가중행렬 선택에 대해서도보다 심층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핫스팟분석 시 채택한 인접성(contiguity)에 따른 공간가중행렬 외 다양한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수행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에 더욱 적합한 핫스팟분석 활용방안을 심층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본 연구에서 제도의 근본취지에 근거, 시험적으로 도입했던 평가지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본 연구 분야의 확장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개선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공간범역 구성방안의 추가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핫스팟 분석은 공간현상이 이례적으로 집중되어있는 일련의 군집을 탐지하는 방법론으로서 이행대(移行帶, ecotone)를 명확하게 구분해 낼 필요가 있는 구역제에 있어서는 내재적 한계가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핫스팟분석 시 채택한 인접성(contiguity)에 따른 공간가중행렬 외 다양한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수행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에 더욱 적합한 핫스팟분석 활용방안을 심층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주요 후속연구 쟁점으로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제도의 근본취지에 근거, 시험적으로 도입했던 평가지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본 연구 분야의 확장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개선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 장의 모의실험 결과해석은 합역 방식에서의 병합거리와 핫스팟방식에서의 격자크기의 단계별 시나리오에 대한 정성적 개관으로서 양 방식 간 정량적 비교를 위해서는 구역지정방식별 최적 시나리오 판별을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구성이 필요하다.
이후 인구격자 집단화 관련 후속연구들로는 우선, 인구증가 격자 셀 선별에 있어 셀 버퍼와 셀 간격 등 두 가지기준에 의한 그루핑 시나리오를 상정, 공간적 인접성에 근거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단계별로 집단화하는 연구(Choei 2009c)가 있었다. 이 연구는 셀 집단화 방법으로서 버퍼(buffer) 방식을 처음 적용한 연구이며 특히 기준 셀을 중심으로 주변 셀들과의 공간적 인접성을 원형 방사상(radial)과 수평수직방향의 사출형(extrusion)으로 비교하여 그중 셀 거리 기준 방식에서 선행연구의 버퍼방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단순 버퍼기법 적용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인구증가셀과 관련한 후속연구로는 봉담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Choei 2010)가 있었는데, 이는 인구증가 셀 군집화에 역시 버퍼(Buffer) 기능을 활용하였으나 인구격자 중심점으로부터 버퍼(buffer) 크기를 50m의 배수로 단계별로 증가시켜 선택영역을 포락하는 방식을 시도하였고, 그중 100m 버퍼 적용 시 물리적 계획차원과 기반시설 수혜주민 규모 적정성차원에서 합리적 구역지정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이를 보완할 향후 방법론으로서는 ‘다방향 적정 이행대 기준 알고리즘’을 제시한Aldstadt and Getis(2006)의 AMOEBA(A MultidirectionalOptimum Ecotone-Based Algorithm)기법 등을 들 수있다. 이러한 향후 확장연구들을 통해 관련 실증연구가다수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 제도개선에 일조가 되고, 이를 통해 본 제도가 추구해 온 국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국토개발 정책실현 잠재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주요 후속연구 쟁점으로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제도의 근본취지에 근거, 시험적으로 도입했던 평가지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본 연구 분야의 확장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개선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공간범역 구성방안의 추가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간가중행렬 선택에 대해서도보다 심층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핫스팟분석 시 채택한 인접성(contiguity)에 따른 공간가중행렬 외 다양한 공간가중행렬을 활용한 모의실험을 수행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에 더욱 적합한 핫스팟분석 활용방안을 심층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주요 후속연구 쟁점으로 판단된다.
첫째, 구역지정기준 확장과 관련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구기준 구역결정 결과를 금번 연구의 개발허가기준 구역결정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보고 각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상 구역지정 방법론의 총체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공간가중행렬 선택에 대해서도보다 심층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 핫스팟 분석에 기초한 제1단계구역 지정방식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환경, 변수, 기준에 따른 다각도의 추가검토가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기초연구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향후 확장연구 세부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겠다. 첫째, 구역지정기준 확장과 관련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구기준 구역결정 결과를 금번 연구의 개발허가기준 구역결정 결과와 상호 비교해 보고 각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상 구역지정 방법론의 총체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국토부 편람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단계구역 지정을 위한 합역방법에 대해 그 대안의 하나로서 핫스팟 분석방법에 착안하여 기본적인 비교시연을 해 보았으며, 그 검토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합역방식의 경우 무엇보다도 제1단계구역 지정결과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병합거리 선별에 대한 평가기준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구역지정결과가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를 면키 어려웠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시도한 핫스팟분석방식은 구역지정을 위한 각종 기준설정 결과를 공간통계학 분야에서 정립되어온 정량적인 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합역방식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병합거리란?
먼저 현행방식의 Aggregate 합역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과정과 격자규모별 도출결과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현행방식에서는 합역의 경우 ArcGIS의 Aggregate Polygon 툴에서 공간단위의 합역 여부를 결정짓는 한계거리 값인 병합거리(aggregate distance)로써 공간적 종속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현행방식에 따른 모의실험은 병합거리를 50m의 배수에 따라 증가시켜나가는 시나리오에 의거 수행하였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참고문헌 (18)
건설교통부. 2004.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4. A Study to Promote the Administration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Regulation. MOCT. Research report. Korea.)
건설교통부.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6. A Study to Prepare a Legal Provision for the Development Impact Fee Estimation Standards. MOCT. Research report. Korea.)
국토교통부. 2013.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A Study to Amend the DIF Zoning Law to Vitalize Its Administration. MOLIT. Research report. Korea.)
국토연구원. 2010.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2010. A Study to Improve the DIF Zoning Regulation for Urban Growth Control. KRIHS. Research report. Korea.)
국토해양부. 2008a.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a. A Study to Promote the Administration and Manipulation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Provision. MLTM. Research Report. Korea.)
국토해양부. 2008b.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b. The Administrative Manual for DIF Zoning. MLTM. Research Report. Korea.)
국토해양부. 2009.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보고.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9. The Guidebook for DIF Zoning. MLTM. Government Guidebook. Korea.)
이용직, 최내영. 2014. 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2(1): 89-99. (Lee YJ, Choei NY. 2014. A Method to Use the Land-Use Zoning Information to Extract the DIF Zon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22(1): 89-99.)
최내영. 2009a.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격자분석방법 연구: 산업형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2): 65-75. (Choei NY. 2009a. A Grid Analysis to Designate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the Case of the Industrial Localit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 Society. 12(2): 65-75.)
최내영. 2009b.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11(3): 40-45. (Choei NY. 2009b.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Using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11(3): 40-45.)
최내영. 2009c. 인구증가 분석격자의 공간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정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4): 74-83. (Choei NY. 2009c. 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Grid Analysis of Population Incre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12(4): 74-83.)
최내영. 2010.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대안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3): 1-11. (Choei NY. 2010. A Comparative Study of Alternatives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s Based on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3(3): 1-11.)
최준영, 최내영. 2016.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구역경계 지정을 위한 비용거리 분석방법 적용방안.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4(2): 3-13. (Choi JY, Choei NY. Application of the Cost-Distance Measures for Designating Zone Boundaries in DIF Z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24(2): 3-13.)
Aldstadt J, Getis A. 2006. Using AMOEBA to Create a Spatial Weights Matrix and Identify Spatial Clusters. Geographical Analysis. 38(4): 327-34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