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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변화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Changes to Hospice & Palliative Care Brought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20 no.3, 2017년, pp.173 - 176  

장윤정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초록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Aug 4, 2017, the new legislation of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was enforced. Compared with articles about the hospice & palliative care of 'National Cancer Act', it should be helpful to update the change point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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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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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말기환자란 무엇인가? 연명의료결정법의 2조에는 말기환자와 호스피스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3목에 의하면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말기질환은 (가) 암, (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의 2조 3목에서 말하는 말기질환은 무엇인가? 3목에 의하면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말기질환은 (가) 암, (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하였다.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을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암관리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암관리법과는 달리, 말기진단의 기준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2조에는 말기환자와 호스피스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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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ejong: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17. 

  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ancer Control Act. Sejong: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16. 

  3. World Health Organization.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integrated treatment throughout the life course. 67th World Health Assembly, Geneva 19-24 May 2014.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2014.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Guideline of privacy in hospitals. Sejong,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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