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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정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Fugitive Dust Regulations in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5, 2017년, pp.68 - 76  

노현준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  유정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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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fine dust)는 직경이 $10{\mu}g/m^3$이하인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로서,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주요도시별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규정을 비교분석한 뒤, 도출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국내 건설현장 비산먼지의 제도적 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recent issue of fine dust is 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of less than $10{\mu}g/m^3$. It's classified as a pollutant that has a fatal effect on the human body when inhaled. The fugitive dust must be well controlled, since the adverse effects of dust on the surroundings are inc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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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성 실한 비산먼지 관리이외에 수칙사항이나 단속체계 등 제도적인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규정 및 단속체계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도시에서의 비산먼지 규정분석을 통해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작업으로서 철거·토공사·건축공사·track out을 선정하고, 각 작업별 비산먼지의 발생규모 및 위험도를 평가한다. 또한 현장 거리별로 영향을 받는 주변 수용자 (receiptor)들에 대한 민감도 평가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억제시설의 설치 및 억제조치도 제공되기는 하지만 우수사례로 서만 활용된다.
  • 본 연구논문은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개선안들을 도출하였다. 해당 개선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외국 주요도시인 미국의 LA와 영국의 London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분석한 뒤 국내의 규정과 비교하였다.
  •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저감 일환으로 서울, 미국의 Los Angeles (LA), 영국의 London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규정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국내 관리 규정의 개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서울, LA, London의 비산먼지 규정 및 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도출된 4가지 개선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각 개선안이 주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결 조건 등을 함께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A의 건설현장은 SCAQMD에서 제공하는 Rule 403에 의해 관리된다. 해당 규정은 규모 및 종류에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모든 작업을 Active operations로, 건설관련 작업은 Construction/Demolition activities로 정의하고 있다.

가설 설정

  • 1. 발주자는 환경관련 비용을 원가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 2. 시공자는 현장 내 환경관련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업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3. 관할기관은 현장 측의 규제 준수의지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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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fine dust)는 직경이 $10{\mu}g/m^3$이하인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로서,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오염물질과 건설업과의 관계는?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려 비산할 때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비산먼지(fugitive dust)를 잘 통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가 의미하는 바는? 특히 건설업은 한국에서 가장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 분야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 수중 건설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국내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주요도시별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규정을 비교분석한 뒤, 도출한 개선안을 제안하여 국내 건설현장 비산먼지의 제도적 관리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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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2017). "Inspection process"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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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UK Environment Agency (2017). "Office access and opening times" (June. 2017) 

  24.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7) "Basics of SIP Requirements" (Ju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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