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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The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History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1, 2017년, pp.171 - 197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aims for suggesting the significance and approaching method of historical study in health law in light of its historical progress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tial method. 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primarily target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aw i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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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위와 같은 사례들로부터 단지 과거의 또는 현재의 보건의료법들 가운데 그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법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해 법규범들이 제대로 그 규범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탐색하여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보건의료법에 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위의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예에서 보듯 현재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특히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양태는 끊임없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으로 나타난 각종 법률 등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현재의 법질서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종래 『지역보건법』이 ‘지역’이라는 속성에 묶여 제한된 논의의 틀만을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 내 기관 간, 또는 타 지역의 기관 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었다.

가설 설정

  •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12) 즉 역사적 연구방법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다. 우선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의 개별적인 법률, 보건의료제도 혹은 그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규정 등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우선 기술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며,28) 실제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입법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29)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규범은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고정된 실체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법규범 해석 작업이 과거의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30) 이는 법해석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47)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운영에 따라서는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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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의 가변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법의 역사성은 일차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현실 속에서 법 역시 변화한다는 ‘법의 가변성(可變性)’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법의 가변성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실정에 맞추어 새로운 법규범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규범이 개정되는 모습으로 발현된다. 한편, 법의역사성은 법적 정의 관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법도그마틱이란?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그 동안 보건의료법학의 중심이 규범적 방법, 즉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는 방법이원론의 바탕 위에서 규범적인 논리와 체계에 따라 실정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 혹은 ‘법해석학(juristische Hermeneutik)’에 있었음을 시사한다.4)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실정법의 해석’이 법학, 특히 법학 교육의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와 같은 규범적 방법론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규범이 사회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요청에 쉽사리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학의 역사적 연구에 소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우선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의 개별적인 법률, 보건의료제도 혹은 그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규정 등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역사적 배경을 도외시하고 개별 법률이나 규정 등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에는 소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 법률이나 규정의 발전 경로를 소홀히 한다면, 당해 법률 등을 마치 도그마처럼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이를 하나의 도구적 규정으로 경시하여 일반적인 법률해석 방법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13) 더 나아가 이를 쉽사리 개정하려는 시도로 연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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