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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원문보기

文化財 =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50 no.4, 2017년, pp.82 - 103  

서동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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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주제어

참고문헌 (12)

  1. 강현, 2005,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 보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6-40, 81-94 

  2. 김재국.박언곤, 2005, 1897-1945년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7호, pp.129-131 

  3. 박정희, 2008,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와 실현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5-61 

  4. 金玟淑, 2008, 植民地朝鮮における?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する?究 - 修?寺大雄殿修理工事を中心に -, 早?田大?博士?位論文, pp.15-25, 56-61 

  5. 藤田良策, 1933,朝鮮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朝鮮總攬, 朝鮮總督府, pp.1034 

  6. 日本內閣, 1934. 1. 25, 官報, 內閣印刷局 제2117호 

  7. 田中禎彦, 2005, 20世紀前半の朝鮮?督府による朝鮮の?史的建造物の調査保存事業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294?, pp.210, 214 

  8. 朝鮮總督府財務局, 1930, 朝鮮官有財産法規集, 朝鮮總督府, pp.1-5, 212-213 

  9. 朝鮮總督府印刷局, 1911. 7. 8,朝鮮總督府官報 제257호 

  10. 朝鮮總督府印刷局, 1911. 6. 3, 朝鮮總督府官報 제227호 

  11. 淸水重敦, 2013, 建築保存?念の生成史, 中央公論美術出版, pp.148-169, 219-252 

  12.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modern-history.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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