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전화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악용한 사이버금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패스워드 등을 알아 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 발전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조직범죄의 형태로써 국제협력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발생실태와 사례분석을 하고, 경찰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전화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악용한 사이버금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패스워드 등을 알아 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 발전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조직범죄의 형태로써 국제협력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근절이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발생실태와 사례분석을 하고, 경찰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the penetration rate of Internet, telephone and smart devices is reaching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Cyber financial crimes that exploit such infrastructures continue to evolve. Since the first Voice Phishing crime in May 2006, ten years later, there has been a constant occurrence of ...
In Korea, the penetration rate of Internet, telephone and smart devices is reaching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Cyber financial crimes that exploit such infrastructures continue to evolve. Since the first Voice Phishing crime in May 2006, ten years later, there has been a constant occurrence of Voice Phishing crime. Voice Phishing is a crime in which a victim is phoned for false information to figure out the victim's account number and password. This method of Voice Phishing evolves day by day, and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Most of Voice Phishing is a form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at is based in Southeast Asia such as China, and it is not easy to eradicate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and case analysis of Voice Phishing crime, and to propos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olice Voice Phishing counterplan.
In Korea, the penetration rate of Internet, telephone and smart devices is reaching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Cyber financial crimes that exploit such infrastructures continue to evolve. Since the first Voice Phishing crime in May 2006, ten years later, there has been a constant occurrence of Voice Phishing crime. Voice Phishing is a crime in which a victim is phoned for false information to figure out the victim's account number and password. This method of Voice Phishing evolves day by day, and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Most of Voice Phishing is a form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at is based in Southeast Asia such as China, and it is not easy to eradicate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and case analysis of Voice Phishing crime, and to propos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olice Voice Phishing counte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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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찰에서 시행하여 왔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점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개선점으로는 첫째,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일선경찰서와 광역수사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ATM기기 주변에 정복경찰관의 순찰활동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둘째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은 대국민, 기관 및 국가에 대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화된 국가기관을 신설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시하였고, 셋째 국제전화의 전화번호 변작의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해외발신번호 변작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넷째 홍보방법에 있어서 TV의 정규뉴스 및 황금시간 대에 홍보에 집중할 것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문자발송 및 범죄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홍보를 제안하였고,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전담센터의 설치 및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보이스피싱의 발생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언 및 결론을 제시하여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이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작위 피해자 혹은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언어진 신상자료를 통한 특정한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도 한 후, 범인들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수법의 신종 금융사기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발생실태를 분석한 후 경찰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제안하여 보았다.
제안 방법
넷째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단발성이 아닌 수요자대상 종합적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청년, 학교, 종교, 금융기관 등 수요자별, 단계별로 세분화한 특성에 따라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였다[14].
성능/효과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찰에서 시행하여 왔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점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개선점으로는 첫째,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일선경찰서와 광역수사체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ATM기기 주변에 정복경찰관의 순찰활동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둘째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은 대국민, 기관 및 국가에 대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화된 국가기관을 신설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시하였고, 셋째 국제전화의 전화번호 변작의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해외발신번호 변작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넷째 홍보방법에 있어서 TV의 정규뉴스 및 황금시간 대에 홍보에 집중할 것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문자발송 및 범죄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홍보를 제안하였고,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전담센터의 설치 및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금융 · 통신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셋째, 발신번호를 변작한 경우 전화번호 발신의 차단조치 및 국외 발신표시조치, 그리고 변작된 전화번호 발신회선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제공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콜센터에서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문자를 화면에 표시토록 하였다.
위 표에서 보면, 2006년에 발생된 1,488건은 경찰청 통계가 시작된 이래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피해발생 건수를 산출한 것이며,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이래 10년이 흐른 2015년까지의 보이스피싱의 발생 건수는 총 59,690건으로 산출되고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08년 발생 건수가 8,454건으로 2007년 3,981건 대비 112%가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도 대비 21%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19%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는 8,244건으로 전년도 대비 51% 상승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31% 대폭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도 대비 17%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약 65% 급성장 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5% 정도의 감소함으로써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후속연구
위와 같은 범죄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매체 중에서 신문, 라디오, 인터넷,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라든지, 전국마트, 야구장, 인기개그맨 등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 한다면, 피해자측면에서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바, 같은 TV홍보라 할지라도 대만의 경우처럼 정규 뉴스시간대 및 인기 드라마의 방영시간인 골든타임에맞춘 홍보 등 맞춤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17]. 또한 우리나라의 6세 이상 국민들 중 82%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을 통한 보이스피싱 안내문자 발송홍보도 유용한 수단이라 사료되며,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홍보 및 반상회, 노인정에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신속하고 간소화된 방법을 통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전담센터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아울러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의 처단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로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의 해외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는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는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18],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금융사기범에게도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범죄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절책으로 매달 연금지급 시기에 ATM 기기 주변에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15].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도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수시로 ATM 기기 주변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지방청과 일선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협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범죄가 우려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협조수사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만한 ATM 기기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첫째, 경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를 두고 이에 기반한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보다 더욱 세밀하게 일선 경찰서까지 포함한 유기적인 수사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선 경찰서에도 전담반을 두어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효율적인 수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연금, 의료비 등을 환급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범죄를저지르는 경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의 처단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18],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금융사기범에게도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범죄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를 두고 이에 기반한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보다 더욱 세밀하게 일선 경찰서까지 포함한 유기적인 수사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선 경찰서에도 전담반을 두어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효율적인 수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는 정부 당국과 국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대응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 일컫는 피해사례의 형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를 검토하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 형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들을 유인 한 후, 보안번호설정을 새로이 해야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계좌번호와 비빌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형태로써,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로 자녀 등을 납치하고 있다고 피해자인 가족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송금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공갈범의 형태를 띠는 차명계좌송금형 범죄가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용어의 출처에 대해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부르는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에서 범행이 시도되며,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범행이 가능한 선진국형 범죄이다[5].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용어의 피싱(Phishing) 이라는 출처에 대하여는 통상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주장으로는 비밀번호의 낚시(Password Fishing) 혹은 세련된 절도기법(Sophisticated Fishing)의 약어라는 주장이 있다[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인 지원과 경찰청의 유기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셋째로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의 해외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 전화의 경우에는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는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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