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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21 no.1, 2018년, pp.1 - 8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Nearly 20 years after the Boramea Hospital cas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as taken effect on February 4, 2018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However,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s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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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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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 | 2011년 7월 새로이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대통령위원회이다.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당사자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2012년 11월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연명의료 중단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 |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제도 마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선임되었는가? | 특별위원회는 제3기 2012년 12월 21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수석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배경 및 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윤성 교수를 선임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부터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의 공식회의를 하였다. | |
연명의료결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명의료결정법은 총 5장으로 1장은 총칙, 2~3장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4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5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명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4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김세연 의원실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률(안)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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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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