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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원문보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21 no.1, 2018년, pp.1 - 8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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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early 20 years after the Boramea Hospital cas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as taken effect on February 4, 2018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However,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s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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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많은 이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 법률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를 것이며 해결방안도 다 다를 것이다. 어떤 학자는 대상환자를 임종기로 한정하는 것보다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9), 심지어 어떤 학자는 법이 아니더라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라면 중단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학적 양심이나 의료윤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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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 2011년 7월 새로이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대통령위원회이다.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당사자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2012년 11월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연명의료 중단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다시 시작되었다.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제도 마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선임되었는가? 특별위원회는 제3기 2012년 12월 21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수석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배경 및 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윤성 교수를 선임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부터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의 공식회의를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은 총 5장으로 1장은 총칙, 2~3장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4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5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명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4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조항은 김세연 의원실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률(안)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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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Shin HH. Implic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Justice 2017;158-3:702-7. 

  2. Bae JM, Ryu HG, Lee HY, Chung SY, Cho JH, Lee NR. The social consensus on stopping meaningless end-of-life treatments in terminally ill patients. Seoul: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2009. 

  3. Kim JI.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bill. Legal Theory Pract Rev 2016;4:55-84. 

  4.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2013 Annual report of Korea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Seoul:National Bioethics Committee;2013. 

  5. Park MS, Kang TK, Kim HC. Legal challenges in criminal Justice under "Well-dying" Law. Seoul: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2016. 

  6. Park HW. Implic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Justice 2017;158-3:670-701. 

  7. Kim JH. Implication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e Justice 2017;158-3:708-13. 

  8. Sun JS.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Ac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New Trend Criminal Law 2017;55:163-90. 

  9. Lee J.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Law Rev 2016;64:219-45. 

  10. Lee SB. Issues and tasks of the sog. Well-Dying Act. Kookmin Law Rev 2017;29: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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