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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배치의 법리적 쟁점과 법제화
Legal Issues and Legalization of Librarian Placement for Public Library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9 no.4, 2018년, pp.1 - 20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1988, the librarian standard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have not been revised at all and they have many weaknesses and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d revision of librarian standard and legislation based on legal and application issues. It is desirable to revi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서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도서관법」은 국민의 지식문화적 복리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존재이유와 기본적 성격을 감안하면 공법이고, 구성 및 내용적 측면에서는 모든 관종을 포괄하고 있어 통합법인 동시에 일부 관종(대학, 학교)과 작은도서관을 위한 근거법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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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Kwon, Nahyun. 2017."An Analysis of Staffing of Public Librarians and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4): 18-201. 

  2.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Second Library Master Plan : 2014-2019. Seoul: The Committee. 

  3.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 Study on the Standard of Library Facilities, Materials and Librarian. Seoul: The Ministry. 

  4. Yoon, Hee Yoon. 2011.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taffing Standards forPublic Libra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73-95. 

  5. Yoon, Hee Yoon. 2012. "A Study on the Revision of Staffing Standards for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311-328. 

  6. Yoon, Hee Yoon. 2017. Public Library: Axiom & Sound Argument. Daegu: Taeil. 

  7.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LA. 

  8.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LA. 

  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Revision of Library Law and Regulation. Seoul: The Institute. 

  10.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History of Local Autonomy in Korea: Past 20 Years, Vol.1 Evaluation of Past 20 Years. Seoul: The Ministry. 

  1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8. Descriptive List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 ies in Libraries : Preliminary Draft. Chicago: ALA. 

  12. Library Association, A Working Par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ittee. 1974.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 2nd ed. Lond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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