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its legal system to ensure marine safety as a precaution against marine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uggesting that the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its legal system to ensure marine safety as a precaution against marine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uggesting that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As for recent marine accidents, small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account for 44.9 % of marine accidents over 5 years ('13_'17).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s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overseas legal systems in order to find a way to further improve marine safety for small fishing vessels. Following the results, the Korean government's laws related to small fishing vessels show a hybrid phenomenon due to the history of merging ('97) and separation ('09) of legal systems for fishing and non-fishing vessels, and it has been concluded that only improvements to construct additional facilities are being performed, and those in a fragmentary manner. In addition, overseas legal systems for small fishing vessels were confirmed to have requirement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wners and operators of fishing vessels and introduced a self-inspection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is suggested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to ensuree marine safety for small Korean fishing vessel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improving its legal system to ensure marine safety as a precaution against marine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 ongoing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uggesting that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As for recent marine accidents, small fishing vessels (less than 10 tons) account for 44.9 % of marine accidents over 5 years ('13_'17).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status of the Korean government's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overseas legal systems in order to find a way to further improve marine safety for small fishing vessels. Following the results, the Korean government's laws related to small fishing vessels show a hybrid phenomenon due to the history of merging ('97) and separation ('09) of legal systems for fishing and non-fishing vessels, and it has been concluded that only improvements to construct additional facilities are being performed, and those in a fragmentary manner. In addition, overseas legal systems for small fishing vessels were confirmed to have requirement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wners and operators of fishing vessels and introduced a self-inspection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is suggested to improve the efficacy of the legal system to ensuree marine safety for small Korean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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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형어선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안전 확보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4 MCA에 의한 복원성 승인 등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어선 소유자는 복원성을 평가하고 선장 및 어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어선의 복원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복원성이 만족한다는 가정은 인정될 수 없다.
제안 방법
MSN 1871(F) 및 MSN 1872(F)는 ‘The Fishing Vessel(Code of Practice) Regulation 2017’ 의 발효에 따라 각각 종전의 MSN 1813(F) ‘The Fishing Vessels Code of Practice for the Safety of Small Fishing Vessels’ 및 MSN 1770(F) ‘The Fishing Vessels Code of Safe Working Practice for the Construction and Use of 15 metre length overall (LOA) to less than 24 metre registered length (L) Fishing Vessels ’을 대체하게 되었다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법 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으로서 ①법제도 체계 재정립 ②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적 재량권 명문화 ③복잡한 계산식 지양 ④기준적용 근거 단일화 ⑤어선 소유자 및 운영자 본위 안전 의무 강화 ⑥자율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방안 마련 ⑦어선 조업환경에 대한 재해예방 규정신설을 제안한다.
더불어, ISM Code의 고찰을 통한 국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자율검사제도의 도입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기준의 적용절차 및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양국 모두 소형어선에 대한 자율검사제도(Self-Inspection Program)를 도입하고 있다(Lee, 2005).
라고 하고 있다(Han, 2010).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①법제도의 간결화(명확화)와 ②규제의 합리화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법제도에서 ‘소형어선’ 용어정의에 대한 연혁을 검토 하였다.
대상 데이터
SVCP는 ‘Canada Shipping Act 2001’, 제106조16)에 법적 근거 하여 적용대상은 ①여객 12인 이하를 운송하는 ②총톤수 15톤 이하 작업선 및 여객선(플레저선박 제외) 총톤수 15톤 이하의 소형어선이며, 플레저선박, 예인선, 소형 특수목적선17)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성능/효과
47 (1) 길이 6미터 이하의 어선은 TP133220)의 4절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따른다. (2) 권리대리인은 TP1332의 4절에서 요구하는 복원성에 적합함을 입증해야한다.
2. (1)에서 ‘대형어선(large fishing vessel)’을 등록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정의, ‘중형어선(medium fishing vessel)’은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전장 15미터 이상으로, ‘소형어선 (small fishing vessel)’은 중형 또는 대형어선 이외의 어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휴대용 소화기 종류(Table 5) : ‘A’는 목재, ‘B’는 액체화재를 의미하며 숫자는 소화 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로서 대용량 소화기의 휴대 또는 비치가 곤란할 경우 소용량 소화기를 다수 비치할 수 있음.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기준의 조문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이나 “적당한” 또는 “적절한” 등 적용상 모호한 해 석을 유발시키는 표현이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 42개 조문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산식을 차용한 사례가 제11조 및 제31조 등 5건이 확인되었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1,30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882건으로 5년 사이 120 % 증가하였다(Table 1). 전체 해양사고 발생건수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값의 67.3 %에 달하며, 그 중 총톤수 10톤 미만인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해양사고 발생건수 5년 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형어선의 등록추이는 점차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Table 2),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비중은 5년간 무려 11.
후속연구
외향적 측면에서 국내 법체계는 상하 보완적인 수직체계로 간결성을 갖추고 있으나, 세부적인 안전설비 등의 요구사항들이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산재되어 있어 법제도 체계의 균형이 불안정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2) 법제도 체계의 간결화(명확화)를 위해서는 법/시행령/시행규칙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설비기준 (비치요건 등)을 하부 고시에 구성되도록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상위의 기본법에는 모든 해양관련 법제도의 포털(portal) 개념으로서 해사 통합법체계 구축( 「선박안전법」 , 「어선법」 등 모든 해사 관련 법령 통합체계구축)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국내 해양안전관련 기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 “적당한” 또는 “적절한” 등 모호한 해석을 유발시키는 조문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영국과 캐나다의 소형어선 자율검사제도의 운용방법 등을 살펴보면, 해양안전의 확보는 정부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선박검사에 의지한 피동적 방법론에 의하는 것이 아닌 선박 소유자 및 운항자의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에 의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 근간을 ISM Code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소형어선의 법제도 개선에 ISM Code의 고찰이 함께 병행될 경우 해양안전 확보에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형어선의 등록추이에 따른 사고 비중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9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형어선의 등록추이는 점차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Table 2),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비중은 5년간 무려 11.3 % 포인트나 증가하였으며, 2013년 발생건수 대비 2017년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2.9배로 증가하여 해양사고 증가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안전 법제도에서의 소형어선이란 무엇인가?
국내 해양안전 법제도에서 ‘소형어선’에 대한 정의는 「어선법」 관련 해양수산부고시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8호, 2015.2.26.)제2조에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는 「어선법」 , 「어선법 시행령」 , 「어선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규정으로서는 그 하부에 ①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②강화플라스틱(FRP), 강, 알루미늄, 목재 등 소형어선 선체를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선박구조에 필요한 요구사항인 「어선의 구조 기준」 , ③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④소형어선 원격조종 장치 및 소형어선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그리고 ⑤배터리를 이용한 추진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총 5종의 해양수산부고시가 있어 법제 체계는 상하 보완적인 수직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는 「어선법」을 근거하여 시행령, 시행규칙과 그 하부에 세부규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관련 법제도 개정이력 및 용어정의 연혁 분석결과 그 동안의 법제도 개선은 규정 강화 기조를 근간으로 안전설비 비치의무강화에 편중되었 으며, 법제도의 조문에는 모호한 표현과 함께 계산식 차용, 기준적용 근거에 총톤수와 길이를 혼용사례 등의 현황과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국내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에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법 제도 선진화 개선방안으로서 ①법제도 체계 재정립 ②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적 재량권 명문화 ③복잡한 계산식 지양 ④기준적용 근거 단일화 ⑤어선 소유자 및 운영자 본위 안전 의무 강화 ⑥자율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방안 마련 ⑦어선 조업환경에 대한 재해예방 규정신설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3)
Han, S. W. (2010), Advancement and Direction of Legal System,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p. 6-29.
Kim, B. C. (2014), British Ship safety Legislati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p. 47-57.
Lee, K. N. (2005), Improvement Policy about Inspection system of Small Fishing Vessel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1, No. 2, pp.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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