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초록이 없습니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 5, 박인숙의원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명시하였다.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역할은? | 한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함몰) 현상의 발생 원인은?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함몰) 현상은 주로 노후 상하수관 파손, 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부실 시공(다짐불량 등), 굴착공사 부실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 지반침하(함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그에 적합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