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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Study on the Safety Assurance for the Temporary Structures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3 no.1, 2018년, pp.73 - 80  

이정석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  윤예빈 ((재)한국비계기술원) ,  임남기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 ,  오태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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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tatistics publication of KOSHA, more than half of serious accidents at the construction sites were related to the temporary works and/or the temporary structures such as scaffoldings, shores, earth retaining walls, etc. The structural failures are occurred because of the overload 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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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설계시 구조검토 대상 및 관계전문가의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의 규모를 31 m이상의 비계와 5 m이상의 동바리 구조물로 한정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비계와 동바리는 개정된 건진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어, 종전과 같이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와 시공이 될 여지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된 건진법에 적용이 되지 않은 일정규모 미만의 가설구조물(31 m미만의 비계, 5 m미만의 동바리)에 대한 표준 조립도와 표준구조계산서를 개정된 국가건설표준코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 102조의 2항의 법적 강제규정이 아닌 높이 31 m미만의 비계와 5m미만의 동바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표준조립도의 개발과 가설기자재의 성능확보를 위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로써 2017년 7월 「건설 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개정됨으로써,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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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설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의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을 개정하였다4). 이 개정된 건진 법에 의하면, 설계자는 건설공사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필히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 가설구조물을 포함하였으며, 시공사는 가설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확인”이란 구조검토를 의미하며, 대상 가설구조물의 규모는 높이 5 m 이상의 동바리와 높이 31 m 이상의 비계이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파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붕괴사고는 비계, 거푸집/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가설구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약 50% 이상이 가설공사 및 가설구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구조적인 파괴의 원인은 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과대하중이나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들의 성능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구조물관련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대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과정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또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건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설구조물의 규모는? 이 개정된 건진 법에 의하면, 설계자는 건설공사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필히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 가설구조물을 포함하였으며, 시공사는 가설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확인”이란 구조검토를 의미하며, 대상 가설구조물의 규모는 높이 5 m 이상의 동바리와 높이 31 m 이상의 비계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당초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대상공종에서 배제되어 있던 “가설물 설치공사”를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대상공종에 포함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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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BAI, Survey Report on Construction Material Quality Management, 2016. 

  2. T. K. Oh,Y . G. Kim, M. G. Lee, S. W. Paik, I. S. Woo and C. G. Song. "A Study on the Design Change of High-risk Temporary Structures", J. Korean Soc. Saf., Vol. 29, No. 1, pp. 37-40, 2014. 

  3. D. W. Kim, J. H. Won, Y. K. Park and S. J. L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Marks Displayed on the surface of Temporary Equipments at Construction Site (I): Stakeholder Cognition Analysis and Marking Contents", J. Korean Soc. Saf., Vol. 32, No. 4, pp. 59-65, 2017. 

  4. MOLI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2015. 

  5. MOLIT,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2016. 

  6. KAT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2011. 

  7. 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6. 

  8. MOEL, Safety Certification of Protection Device, 2016. 

  9. KOSHA, Guidelines on Performance Criteria for Reuse Material Materials, 2016. 

  10. MOLIT, Guidelines for Quali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 2017. 

  11. MOEL,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017. 

  12. MOLIT, Standard Construction Specification of Temporary Structures(KCS 21 00 00), 2014. 

  13. MOLIT, Standard Design Code of Temporary Structures (KCS 21 00 00), 2014. 

  14. MOEL, Autonomous Safety Certification of Protection Devi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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