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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7 no.6, 2018년, pp.39 - 40
이현철 (법률사무소 현율)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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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의 전기를 훔치는 것은 전기절도에 해당하는가? | 전기생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오는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전기절도’로 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축전지 형태로 전기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그 보관자를 점유자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축전지에서 전기만을 빼내는 행위는 전기절도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전기가 연결된 콘센트 설비의 소유자가 전기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
절취란? | 이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전기의 점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례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도죄에 관한 형법 규정 상에 명시되어 있는‘절취’라는 행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전기의 공학적 특성상 과연 누가 전기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 |
전기절도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는가? |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인다. 이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전기의 점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례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도죄에 관한 형법 규정 상에 명시되어 있는‘절취’라는 행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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